[배임수재(인정된죄명뇌물수수)][미간행]
피고인
피고인
한웅재(기소), 차상우(공판)
법무법인 더펌 담당변호사 정철승 외 1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금원, 상품권 등을 받거나 주점에서 공소외 1과 함께 회식을 한 뒤 카드 결제를 하게 한 것은 사실이나, 공소외 2, 공소외 1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적이 없고 직무관련성도 없었으며 2008. 4. 24.경 받은 50만 원은 디자인 작업을 하여준 데 대한 보수로 받았을 뿐이고, 상품권을 수수한 것은 의례적 범위에 속한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2회에 걸쳐 공소장변경을 한 다음 최종적으로 공소장의 예비적 죄명으로 뇌물수수를, 예비적 적용법조로 형법 제129조 제1항 을 각 추가하고,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은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제1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1997. 1. 1.부터 1999. 7. 14.까지 도로교통공단 영상사업본부에 근무하면서 영상 사업 전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고, 1999. 7. 15.부터 2012. 2. 8.까지 위 도로교통공단 교육사업본부 교재개발팀에 근무하면서 교통안전 교육교재 개발 및 제작을 담당하였고, 2012. 2. 9.부터 2012. 11. 20.까지 위 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 교육홍보부에서 교육행정업무 및 경영평가 업무를 담당하였다.
한편 공소외 2, 공소외 1은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교통안전 교육교재의 인쇄 등 제작을 수주받아 책자를 제작하여 이를 도로교통공단에 납품하는 공소외 5 조합의 영업사원으로, 위 공소외 5 조합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관리를 받는 산하 인쇄조합으로서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7 등은 위 공소외 5 조합의 조합장인 공소외 6으로부터 공소외 5 조합의 운영권을 넘겨받기로 한 다음 수주량을 늘리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을 영업비로 정하여 인쇄물 발주가 많은 관공서의 공무원 또는 직원들에게 현금이나 향응 등 접대용도로 사용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0. 2.경 서울 중구 (주소 생략) ○○빌딩 인근 노상에서 위 공소외 2로부터 ‘인쇄물을 납품받는 데 편의를 봐 달라’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10만 원 권 상품권 3매를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08. 4. 24.부터 2012. 2. 하순경까지 4회에 걸쳐 합계 4,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4,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1. 16. 22:39경 서울 영등포구 (주소 생략) △△빌딩 ‘□’주점에서 위 공소외 1과 함께 양주와 안주를 주문하여 먹으면서 공소외 1로부터 ‘인쇄물을 납품받는 데 편의를 봐 달라’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위 공소외 1로 하여금 공소외 5 조합의 법인 ◇◇카드(카드번호 생략)로 주대 300,000원을 결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0. 1. 20.부터 2011. 2. 17.까지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공소외 1로 하여금 공소외 5 조합의 법인카드로 총 1,619,000원을 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비용 합계 789,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자신이 맡은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도로교통공단은 2007. 4. 2.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형법상 수뢰죄의 적용에 있어서 그 임직원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피고인은 1997. 1. 1.부터 1999. 7. 14.까지 도로교통공단 영상사업본부에 근무하면서 영상 사업 전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고, 1999. 7. 15.부터 2012. 2. 8.까지 위 도로교통공단 교육사업본부 교재개발팀에 근무하면서 교통안전 교육교재 개발 및 제작을 담당하였고, 2012. 2. 9.부터 2012. 11. 20.까지 위 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 교육홍보부에서 교육행정업무 및 경영평가 업무를 담당하였다.
한편 공소외 2, 공소외 1은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교통안전 교육교재의 인쇄 등 제작을 수주받아 책자를 제작하여 이를 도로교통공단에 납품하는 공소외 5 조합의 영업사원으로, 위 공소외 5 조합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관리를 받는 산하 인쇄조합으로서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7 등은 위 공소외 5 조합의 조합장인 공소외 6으로부터 공소외 5 조합의 운영권을 넘겨받기로 한 다음 수주량을 늘리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을 영업비로 정하여 인쇄물 발주가 많은 관공서의 공무원 또는 직원들에게 현금이나 향응 등 접대용도로 사용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0. 2.경 서울 중구 (주소 생략) ○○빌딩 인근 노상에서 위 공소외 2로부터 ‘인쇄물을 납품받는 데 편의를 봐 달라’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10만 원 권 상품권 3매를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08. 4. 24.부터 2012. 2. 하순경까지 4회에 걸쳐 합계 4,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4,000,00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1. 16. 22:39경 서울 영등포구 (주소 생략) △△빌딩 ‘□’주점에서 위 공소외 1과 함께 양주와 안주를 주문하여 먹으면서 공소외 1로부터 ‘인쇄물을 납품받는 데 편의를 봐 달라’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위 공소외 1로 하여금 공소외 5 조합의 법인 ◇◇카드(카드번호 생략)로 주대 300,000원을 결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0. 1. 20.부터 2011. 2. 17.까지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공소외 1로 하여금 공소외 5 조합의 법인카드로 총 1,619,000원을 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비용 합계 789,000원의 지급을 면하는 방법으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에 의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위 제2의 나.항과 같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심 증인 공소외 1의 일부 법정진술
1. 당심 증인 공소외 2의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외 2, 공소외 1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피고인 계좌거래내역 첨부)
1. 법인카드사용내역(종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1. 형의 정함
제1심이 공소장변경 전 배임수재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고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선고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서 형사소송법 제368조 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의하여 제1심보다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형을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정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에 의한 벌금형의 병과와 형법 제134조 후문에 의한 필요적 추징을 명하지 않기로 한다.
1. 노역장유치
1.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일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고만 한다.) 제53조 에 의하여 형법상 뇌물죄 등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준정부기관의 임직원이기는 하나, 한편 도로교통법 제129조의2 에 의하여 형법 등을 적용할 때 공단의 임직원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같은 법 제123조 제11호 부터 제13호 까지의 업무 및 제147조 제5항 , 제6항 에 따라 공단이 대행하게 된 업무를 담당하지는 않았는바, 위 제129조의2 는 도로교통법이 2010. 7. 23. 법률 제10382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취지 등을 고려하면 위 공공기관운영법 제53조 의 공무원 의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이 공소외 2, 공소외 1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함께 회식 등 모임을 가진 후 대금을 계산하게 한 것은 개인적인 인간관계에서 비롯된 것일 뿐 직무관련성이 없다.
2. 판단
가. 사실관계
이 법원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도로교통공단 본부 교재개발처 내지 교육교재처의 사회교육교재 개발 및 제작 업무 담당자로서 공소외 5 조합이 조달청을 통하여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교통안전교육교재 등 인쇄물 제작을 수주하여 납품하는 데 있어 인쇄물의 내용과 디자인에 관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납품될 인쇄물의 디자인을 검수하고 교열, 교정하는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였다.
② 공소외 2, 공소외 1은 도로교통공단에 교통안전교육교재를 납품하던 공소외 5 조합의 영업사원들로서 위 조합이 인쇄물 제작을 수주하고, 그 후 제작된 제품을 납품한 다음 대금을 청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제작이 예정된 인쇄물 목록에 관한 정보를 듣고, 피고인에게 제작될 인쇄물의 견본을 제공하고 디자인 및 교정에 관한 업무연락을 하는 등으로 피고인과 관계를 맺고 교류하였다.
③ 피고인은 공소외 2, 공소외 1이 도로교통공단에 대한 영업을 담당하는 동안 제1심 범죄사실 및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소외 2, 공소외 1로부터 위 조합의 자금으로 마련된 합계 4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총 4회에 걸쳐 받고, 총 11회에 걸쳐 함께 식사, 음주를 하거나 스크린골프를 하고 합계 1,619,000원 상당의 대금(피고인에 대한 액수는 789,000원)을 위 조합의 법인카드로 결제하게 하였다. 공소외 2, 공소외 1은 소요되는 비용 지출에 관하여 위 조합 측에 미리 보고하고 그 허락을 받은 다음 위와 같은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하였고, 특히 명절 인사 명목의 상품권은 명절을 즈음한 공공기관의 이른바 암행감찰을 피하여 명절이 지난 시점에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④ 통상 도로교통공단에 납품되는 인쇄물은 디자인 및 교정과정을 거쳐 인쇄물 제작에 들어가는데, 피고인은 별도의 디자인 및 교정과정이 필요하지 않도록 위 조합의 인쇄물 제작·납품업무에 관한 편의를 보아주었고, 그 결과 위 조합은 디자인 및 교정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었다.
⑤ 공소외 2, 공소외 1은 도로교통공단의 피고인 외에도 위 조합의 인쇄물 제작 납품 영업을 하면서 할당받은 기관인 조달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공무원 또는 직원들에게 피고인과 유사한 방법으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였다.
⑥ 피고인이 소속된 도로교통공단(명칭 변경 전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은 2007. 4. 2. 공공기관운영법 제4조 내지 제6조 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 의하여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고시된 이후 계속하여 준정부기관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공공기관운영법 제53조 에 의하여 그 임직원이 형법상 뇌물죄 등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준정부기관인 도로교통공단의 직원임이 분명하고, 한편 피고인이 당시 도로교통법 제129조의2(2010. 7. 23. 법률 제10382호 개정에 의하여 신설, 부칙 제1조에 의하여 2011. 1. 1.부터 적용) 에 의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위 법 제123조 제11호 부터 제13호 까지의 업무 및 제147조 제5항 · 제6항 에 따라 공단이 대행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는 않았고 단지 위 법 제123조 제4호 에 해당하는 ‘도로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훈련 업무’를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① 공공기관운영법 제53조 는 공공기관 중에서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우에 직무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그 임직원을 공무원으로 보아 형법상 뇌물에 관한 죄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이 구체적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그 하위규범인 기획재정부장관의 고시에 의하도록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거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는 볼 수 없는 점(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3도1685 판결 등 참조), ② 따라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직원은 개별법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위 법 제53조 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어 뇌물죄로 처벌될 수 있는 점, ③ 한편 벌칙을 적용할 때의 공무원의제규정은 업무의 공공성의 정도, 수탁 업무의 성질 등에 따라 그 적용범위를 형법상 뇌물에 관한 죄로 한정하거나 형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벌칙 규정까지 모두 포함되도록 하는 등 달리 정할 수 있는 점, ④ 그런데 도로교통법 제129조의2 는 국가에서 주관하던 운전면허시험 관리업무를 도로교통공단으로 이양함에 따라 관련 업무에 대한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까지 모두 포함하여 그 관련 업무를 담당한 임직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이고, 이에 대하여 공공기관운영법 제53조 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의 범위를 형법상 뇌물에 관한 죄에 한정하여 그 적용범위를 달리 규정하고 있는 점, ⑤ 2010. 7. 23.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주요내용’에도 여러 가지 사항에 관하여 공공기관운영법 등과 중복·저촉되는 규정을 정비하였다는 취지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공공기관운영법 제2조 제2항 은 ‘공공기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이 법과 다른 규정이 있을 경우 이 법에서 그 법률을 따르도록 한 때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2010. 7. 23. 신설된 도로교통법 제129조의2 가 공공기관운영법 제53조 에 대한 관계에서 특별법적 지위에 있다거나 그 적용을 배제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위 신설된 도로교통법 조항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공기관운영법상 공무원의제조항을 적용함에 있어 아무런 장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직무관련성 내지 대가성에 대하여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고,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려 금품을 주고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 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 2001. 10. 12. 선고 2001도3579 판결 등 참조). 또한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되어져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의 여부도 뇌물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판단 기준이 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도3113 판결 , 1999. 5. 11. 선고 98도278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교적 의례 등의 형식으로 금품을 교부받거나 향응을 제공받았다고 보이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부정한 청탁을 받아 이를 이행하여 주었다고 볼 사정은 엿보이지 않으나, 한편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금품 등을 제공한 공소외 2, 공소외 1은 피고인이 담당한 직무와 관련된 영업사원으로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고, 피고인의 업무처리과정에서 알게 된 사이일 뿐 사적인 친분관계가 형성된 다른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② 공소외 2, 공소외 1도 위 금품 등을 공소외 5 조합에 보고하고 그 자금으로 지급하거나 법인카드로 결제하였고, 개인자금을 출연한 것이 아닌 점, ③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공소외 2, 공소외 1이 인쇄물 납품 업무를 편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접대하였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위 조합의 인쇄물 제작·납품과 관련하여 자신이 별도의 디자인과 교정과정이 필요 없도록 업무를 처리하여 주었기 때문에 위 조합이 디자인과 교정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기재와 같이 송금 받은 50만 원에 관하여 이를 위 조합이 도로교통공단에 납품하는 인쇄물과 관계없는 디자인 용역 대금으로 받았다고 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이에 관하여 공소외 2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위 공단 발주 인쇄물 디자인을 아는 사람에게 부탁하여 제작하겠다면서 디자인 비용을 달라고 하여 준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며, 위 조합의 실질적 경영자인 공소외 3 등이 디자인편집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를 함께 운영하고 있었음에 비추어 공소외 2가 위 공단과 관계없는 디자인 용역을 굳이 피고인에게 의뢰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 3 기재 각 상품권은 명절 인사 명목으로 받았고, 순번 4 기재 300만 원은 전별금 명목으로 받았으며,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각 향응은 단순한 친교 목적의 모임이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상품권은 이른바 암행감찰을 피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명절이 지난 시점에 수수된 경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이를 단순히 사교적 의례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위 300만 원 및 향응 또한 그 제공된 경위와 액수 등에 비추어 사회일반으로부터 그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여지가 다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2, 공소외 1로부터 받은 금품 및 향응은 비록 그 외양이 사교적 의례 등의 형식을 빌린 것이라도 직무와의 대가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인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은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바,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일관하여 공소외 2, 공소외 1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물을 교부받거나 향응을 제공받은 것은 인정하나 부정한 청탁을 받은 바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형법 제357조 제1항 소정의 배임수재죄는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하는 사람과 취득하는 사람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지 않는 한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탁을 의미하므로, 청탁한 내용이 단순히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에 불과하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적법하고 정상적인 처리범위에 속하는 것이라면 이는 사회상규에 어긋난 부정한 청탁이라고 볼 수 없고( 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도1656 판결 , 2011. 4. 14. 선고 2010도8743 판결 등 참조), 부정한 청탁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이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재물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사무처리자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8. 12. 20. 선고 88도167 판결 , 1996. 10. 11. 선고 95도2090 판결 , 2005. 1. 14. 선고 2004도6646 판결 , 2006. 11. 23. 선고 2006도90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도로교통공단 본부 교재개발처 내지 교육교재처의 사회교육교재 개발 및 제작 업무 담당자로서 공소외 5 조합이 조달청을 통하여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인쇄물 제작을 수주하여 납품하는 데 있어 납품된 인쇄물을 검수·교정하는 등의 업무를 하였으나, 인쇄물 제작·납품 업체 선정 및 계약과 관련된 업무를 직접 담당하지는 않았던 점, ② 공소외 5 조합의 영업사원인 공소외 2, 공소외 1은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 피고인에게 제공된 재물 등과 피고인의 직무 사이의 연관성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이 책자 발간 담당자인데 원활하게 납품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상품권 등을 준 것”이라거나 “(피고인이) 도로교통공단 발주 인쇄물 디자인을 아는 사람에게 부탁하여 제작하겠다면서 디자인 비용을 달라고 하여 준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피고인이 자신들에게 어떠한 구체적인 업무상 편의를 제공하였는지에 관해서도 “인쇄물 제작을 하기 전 디자인에 관한 조율을 원활하게 하여주었다”거나 “피고인이 제작이 예정된 인쇄물 목록을 조달청에 납품업체 선정을 의뢰하기 전 구두로 알려주었다”는 취지로만 진술한 점, ③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공소외 2, 공소외 1이) 납품 업무를 편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접대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고, 디자인 후 교정과정을 거쳐 인쇄물 제작에 들어가는데 (자신이) 교정과정이 필요 없도록 업무를 처리하여 주기 때문에 공소외 5 조합은 디자인, 교정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이 인정될 뿐인 바,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그 담당하는 업무, 특히 변경된 주위적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공소외 5 조합이 수주하여 제작한) 인쇄물을 납품받는’ 업무와 관련하여 그 통상적인 처리범위를 넘어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정도의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뇌물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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