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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4. 8. 선고 2001후1884,1891 판결

[등록무효(상)][공2003.5.15.(178),1108]

판시사항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그 판단 기준시(=상표등록사정시)

[2] "HIBLOW"라는 상표가 부착된 '에어펌프'의 국내 판매 및 광고행위는 "도형+하이브로" 및 "HIBLOW"와 같이 구성된 상표들의 등록자가 위 상표권자의 대리인의 자격으로 한 것이므로 국내 거래계에서는 "HIBLOW"라는 상표가 그 상표가 부착된 에어펌프를 생산·공급한 상표권자들의 것으로 인식되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고 하기 위하여는 어떤 상표나 그 사용상품이 반드시 저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국내의 일반거래에 있어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상표나 상품이라고 하면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어야 하고, 이러한 경우 그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그 사용 상품과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되거나, 이에 못지 아니할 정도로 그 상표권자에 의하여 사용되는 것이라고 오인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보아야 하며, 한편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인지의 여부는 그 상표에 대한 등록사정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HIBLOW"라는 상표가 부착된 '에어펌프'의 국내 판매 및 광고행위는 "도형+하이브로" 및 "HIBLOW"와 같이 구성된 상표들의 등록자가 위 상표권자의 대리인의 자격으로 한 것이므로 국내 거래계에서는 "HIBLOW"라는 상표가 그 상표가 부착된 에어펌프를 생산·공급한 상표권자들의 것으로 인식되었다고 본 사례.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가부시키 가이샤 테크노 다까스끼 외 1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사룡)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고 하기 위하여는 어떤 상표나 그 사용상품이 반드시 저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국내의 일반거래에 있어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상표나 상품이라고 하면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어야 하고, 이러한 경우 그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그 사용 상품과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되거나, 이에 못지 아니할 정도로 그 상표권자에 의하여 사용되는 것이라고 오인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보아야 하며, 한편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인지의 여부는 그 상표에 대한 등록사정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후412 판결 , 2001. 8. 21. 선고 2001후58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HIBLOW"라는 피고들의 상표가 부착된 제품의 국내 판매실적 및 그 광고 횟수와 내용, 일본국 회사인 피고 가부시키 가이샤 테크노 다까스끼 및 위 피고의 한국 내 자회사인 피고 주식회사 코리아 다까스끼와 원고 사이의 계속적인 거래관계 및 거래내용을 그 판시와 같이 인정한 다음, 피고들의 상표가 부착된 '에어펌프'의 국내 판매 및 광고행위는 원고가 피고들의 대리인의 자격으로 한 것이므로 국내 거래계에서는 "HIBLOW"라는 상표를 원고 자신의 것이 아니라 원고를 통하여 그 상표가 부착된 에어펌프를 생산·공급한 피고들의 것으로 인식되었고, 에어펌프의 수요범위가 특정의 산업분야에 비교적 제한되어 있어 " "와 같이 구성된 원고의 등록상표의 등록사정 당시인 1998. 9. 25.경은 물론이고 "HIBLOW"와 같이 구성된 원고의 등록상표의 등록사정 당시인 1997. 1. 29.경에도 이미 국내의 일반거래에 있어서 거래자나 소비자들에게는 "HIBLOW"라고 하면 피고들의 상표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었으며, 이 사건 등록상표들의 문자부분과 피고들의 상표가 호칭에서 유사하고, 이 사건 등록상표들의 지정상품 중 '공기펌프'는 피고들의 '에어펌프'와 동일하며 나머지 지정상품들은 모두 구 상표법시행규칙의 상품류 구분 제38류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와 판매자 및 수요자의 범위 등이 '에어펌프'와 중복되어 서로 유사하거나 경제적 견련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들이 그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에는 "HIBLOW"라는 상표의 권리자인 피고들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 것처럼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우려가 있고,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들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이용우 박재윤

심급 사건
-특허법원 2001.5.18.선고 2000허5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