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공1995.9.1.(999),2990]
상표 중 지정상품의 보통 명칭이나 기술적 표장 표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경우, 상표 유사 여부 판단의 기준
상표 상호간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요부를 이루는 부분이 서로 달라 이를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으면 유사상표가 아니라고 보아야 하며, 만일 상표의 구성요소중 당해 지정상품의 보통 명칭이나 기술적 표장 등으로 표시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부분은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어서 상표의 요부가 된다고 볼수 없으므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대비하여 관찰함이 타당하다.
주식회사 삼왕 인터내셔날 소송대리인 변리사 문승영
특허청장
원심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이하 본원상표
2. 그러나 상표 상호간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요부를 이루는 부분이 서로 달라 이를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으면 유사상표가 아니라고 보아야 하며, 만일 상표의 구성요소 중 당해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이나 기술적 표장 등으로 표시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러한 부분은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어서 상표의 요부가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표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대비하여 관찰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당원 1994.1.28. 선고 93후1254 판결, 1994.2.8. 선고 93후1094 판결, 1994.8.12. 선고 93후191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본원상표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상표가 유사하다고 본 원심결에는 상표의 유사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