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공2010하,1691]
[1]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의 ‘정당한 접근권한’에 관한 판단 기준
[2] ‘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한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그 전제가 되는 정보의 귀속에 관한 판단 기준
[3] 인터넷온라인 게임의 이용자이자 계정 개설자 겸 명의자가 자신의 계정을 양도한 이후 그 계정을 현재 사용 중인 전전양수인이 설정해 둔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접속을 불가능하게 한 사안에서,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 26. 법률 제8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 은 이용자의 신뢰 내지 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 자체의 안정성과 그 정보의 신뢰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위 규정에서 접근권한을 부여하거나 허용되는 범위를 설정하는 주체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할 것이므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계정 명의자가 아닌 제3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경우 그에게 위 접근권한이 있는지 여부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부여한 접근권한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 26. 법률 제8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 , 제49조 , 제62조 제6호 의 규정 및 해석론에 따르면, ‘ 위 법 제49조 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그 전제가 되는 정보의 귀속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의하여 그 접근권한이 부여되거나 허용된 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정해져야 할 것이고, 이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한 인터넷온라인 게임 이용약관상 계정과 비밀번호 등의 관리책임 및 그 양도나 변경의 가부, 그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및 그 준수 여부, 이용약관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행해질 수 있는 조치내용, 캐릭터 및 아이템 등 게임정보에 관한 이용약관상 소유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인터넷온라인 게임인 ‘리니지’의 이용자이자 계정 개설자 겸 명의자가 자신의 계정을 양도한 이후 그 계정을 현재 사용 중인 전전양수인이 설정해 둔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접속을 불가능하게 한 사안에서, 위 계정에 대한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 26. 법률 제8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정당한 접근권한자가 누구인지를 밝혀 같은 법 제49조 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그 인정사실만으로 유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 26. 법률 제8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 [2]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 26. 법률 제8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 , 제49조 , 제62조 제6호 (현행 제71조 제11호 참조) [3]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 26. 법률 제8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 , 제49조 , 제62조 제6호 (현행 제71조 제11호 참조)
[1]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870 판결 (공2006상, 71)
피고인
피고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 26. 법률 제828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한다) 제48조 제1항 은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초과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정보통신망법 제49조 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망법 제62조 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면서 제6호 에서 “ 제49조 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한 자”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 은 이용자의 신뢰 내지 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 자체의 안정성과 그 정보의 신뢰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위 규정에서 접근권한을 부여하거나 허용되는 범위를 설정하는 주체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할 것이므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계정 명의자가 아닌 제3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경우 그에게 위 접근권한이 있는지 여부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부여한 접근권한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870 판결 참조).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규정 및 해석론에 따르면, ‘ 정보통신망법 제49조 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전제가 되는 정보의 귀속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의하여 그 접근권한이 부여되거나 허용된 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정해져야 할 것이고, 이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한 인터넷온라인 게임 이용약관상 계정과 비밀번호 등의 관리책임 및 그 양도나 변경의 가부, 그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및 그 준수 여부, 이용약관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행해질 수 있는 조치내용, 캐릭터 및 아이템 등 게임정보에 관한 이용약관상 소유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나아가 형벌법규 해석에 있어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법률의 입법취지와 목적, 입법연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 점도 그 해석에 있어 고려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도6525 판결 ,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3053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인터넷온라인 게임의 이용자이자 계정 개설자 겸 명의자인 피고인이 자신의 계정을 양도한 이후 그 계정을 현재 사용 중인 전전양수인이 설정해 둔 비밀번호를 변경한 행위가 ‘ 정보통신망법 제49조 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위 법리에 비추어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5. 6. 21. 공소외 1에게 인터넷온라인 게임인 리니지의 계정 및 캐릭터를 유상으로 양도하면서 계정포기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그 후 공소외 1은 공소외 2에게 이를 양도하였고, 공소외 2는 2006. 9. 중순경 공소외 3에게 다시 이를 유상으로 양도한 사실, 공소외 3은 위 양수 후 자신의 이메일로 비밀번호를 변경한 사실, 피고인은 2006. 10. 18. 계정 설정 당시 사용하였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초기화한 다음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공소외 3의 접속을 불가능하게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더 나아가 위 게임의 이용약관상 피고인의 이러한 유상 양도행위가 허용되는지 여부, 위 계정에 대한 정당한 접근권한이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외 3에게로 적법하게 이전되었는지 여부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앞서 본 법리 및 관계 법령에 비추어 위 게임의 이용약관에 따른 계정의 변경가능 여부, 비밀번호의 관리책임 및 변경의 주체·방법, 이용자가 자신의 계정 및 캐릭터 등을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양도하는 행위가 허용되어 있는지 여부, 이용자가 이용약관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행해질 수 있는 조치내용, 캐릭터 및 아이템 등 게임정보에 관한 소유관계 등을 면밀히 따져 본 다음, 그에 기초하여 위 계정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정당한 접근권한자가 누구인지를 밝혀 과연 피고인의 행위가 ‘ 정보통신망법 제49조 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정 사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위 범죄구성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범죄의 성립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 등이 있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