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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34523 판결

[파면처분무효확인등][집40(2)민,1;공1992.7.1.(923),1839]

판시사항

가. 정당한 쟁의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목적과 방법

나. 쟁의행위의 추구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그 쟁의행위의 당부의 판단기준

다. 근로자들이 쟁의행위를 함에 있어 그 주된 목적이 일부 근로자들에 대한 파면처분이 노동조합의 연구자율수호운동을 주동한 것에 대한 보복조치라고 하여 이의 철회를 구하는 것이고 그 뜻이 조합원의 근로조건의 개선요구에있다고도 볼 수 있다면 위 쟁의행위는 그 목적에 있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라. 근로자들이 연구소장실에 침입하고, 페인트로 연구소장실 입구 벽면 및복도 등에 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쓰고 같은 내용의 벽보를 부착하는등 그 쟁의행위의 방법 내지 태양이 사회적 상당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어그 쟁의행위가 부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쟁의행위가 정당하기 위하여는 그 목적이 노사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어야 하고 그 방법에 있어서 폭력의 행사는 법질서의 기본원칙에 반하므로 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인데, 이 중 노사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에 적합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 에서 말하는 노동관계 당사자의 주장이 같은 법 제2조 소정의 임금, 근로시간, 후생,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 모두를 가리키고 반드시 임금 등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의 유지, 향상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나. 하나의 쟁의행위에서 추구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행위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 근로자들이 쟁의행위를 함에 있어 연구소장의 퇴진을 요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부차적인 것이고 주된 목적은 일부 근로자들에 대한 파면처분이 노동조합의 핵심적 관심사항인 연구자율수호운동을 주동한 것에 대한 보복조치라고 하여 이의 철회를 구하는 것이고 그 뜻은 조합원의 근로조건의 개선요구에 있다고도 볼 수 있다면 이는 단체교섭사항이 될 수 있는 것이므로 위 쟁의행위는 그 목적에 있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라. 근로자들이 연구소장실에 침입하고, 페인트로 연구소 진입도로와 소장실 입구 벽면 및 복도에 연구소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쓰고, 같은 내용의 벽보를 부착하였으며, 인쇄용 대지를 집에 갖고 감으로써 잡지 발행을 10일 간 지연시켰고, 연구소장을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전국 4,300여 개의 거래선 및 각 대학교에 발송하였으며, 제3자를 초청하여 함께 정치투쟁적인 언동을 하였고, 사업장 외에서 집단행동을 하였으며, 연구소장의 집 부근에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벽보 및 유인물을 부착, 배포하는 등 그 쟁의행위를 한 방법 내지 태양이 사회적 상당성을 갖추었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것이어서 그 쟁의행위가 부당하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8 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용일

피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현대사회연구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국헌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피고연구소의 선임연구원이며 원고들이 가입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소외 1, 2가 연구보고서의 인쇄제작에 관한 결재를 받을 때에 해당 원고를 첨부하여 결재를 받으라는 피고 연구소 소장의 지시를 거부한 사유로 인하여 피고연구소로부터 1988.8. 견책 등의 징계처분을 받은 다음 징계처분에 따른 시말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이를 사유로 같은달 30. 징계파면처분을 받은 사실, 이에 원고들은 피고 연구소의 위 소외인들에 대한 처분은 노동조합의 핵심적 관심사항인 연구자율수호운동을 적극적으로 주동한 것에 대한 보복조치라고 여기고 위 파면처분의 철회와 피고 연구소 소장의 퇴진을 목적으로 하여 같은 해 9.12. 부터 같은 해 12. 하순경까지 판시와 같은 태양의 쟁의행위를 한 사실, 피고 연구소는 1989.3.17. 원고들의 이러한 행위가 징계사유를 규정한 인사관리규정 제38조 제1, 2, 3, 4호에 해당된다 하여 원고들을 징계파면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쟁의행위가 정당하기 위하여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이나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여야 하는데 이 건 쟁의행위는 위 소외인들에 대한 파면의 철회와 이와 관련하여 피고 연구소 소장의 퇴진을 요구한 것이므로 목적에 있어 정당성이 없고 또한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도 정당성이 없으므로 결국 정당하다고 할 수 없으며, 원고들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피고 연구소가 징계의 종류 중 파면을 택하여 한 이 건 징계파면처분은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 아닌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였다.

쟁의행위가 정당하기 위하여는 그 목적이 노사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어야 하고 그 방법에 있어서 폭력의 행사는 법질서의 기본원칙에 반하므로 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이중 노사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에 적합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 에서 말하는 노동관계 당사자의 주장이 같은 법 제2조 소정의 임금, 근로시간, 후생,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 모두를 가리키고 반드시 임금 등 근로자의 경제적지위의 유지, 향상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 당원 1991.1.29. 선고 90도2852 판결 참조), 또한 하나의 쟁의행위에서 추구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행위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92.1.21. 선고 91누5204 판결 참조).

비록 원고들이 이 건 쟁의행위를 함에 있어 피고 연구소장의 퇴진을 요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부차적인 것이고 주된 목적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위소외인들에 대한 파면처분이 노동조합의 핵심적 관심사항인 연구자율수호운동을 주동한 것에 대한 보복조치라고 하여 이의 철회를 구하는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 그 뜻은 조합원의 근로조건의 개선요구에 있다고도 볼 수 있어 이는 단체교섭사항이 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쟁의행위는 그 목적에있어 정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건 쟁의행위의 목적이 정당하지 못하다고 한 판단은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들이 이 건 쟁의행위를 한 방법 내지 태양 이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 연구소장실에 침입하였고, 분사페인트로 피고 연구소 현관 앞 진입도로와 소장실 입구 벽면 및 복도에 피고 연구소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썼고, 같은 내용의 벽보를 부착하였으며, 인쇄용 대지를 집에 갖고 감으로써 잡지 발행을 10일간 지연시켰고, 피고 연구소장을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전국 4,300여 개의 거래선 및 각 대학교에 발송하였으며, 제3자를 초청하여 함께 정치투쟁적인 언동을 하였고, 사업장 외에서 집단행동을 하였으며, 피고 연구소 소장의 집 부근에서 피고 연구소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벽보 및 유인물을 부착, 배포한 이상, 이러한 방법은 사회적 상당성을 갖추었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것이어서 결국 이건 쟁의행위는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원고들이 한 위 쟁의행위의 방법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사용자인 피고 연구소로 하여금 원고들과의 근로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원고들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연구소의 원고들에 대한 이 건 징계해고처분을 가리켜 징계권을 남용하였다고도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비록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지만 이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영향이 없고 결국 상고논지는 모두 그 이유가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1.8.22.선고 91나117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