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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도5380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집50(1)형,828;공2002.6.15.(156),1290]
판시사항

[1]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구조조정 실시 자체를 반대할 목적으로 쟁의행위에 나아간 경우, 쟁위행위의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2]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 쟁의행위 전체의 정당성의 판단 기준

[3] 한국조폐공사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하여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4] 사용자가 경영권의 본질에 속하여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에 관하여 노동조합과 '합의'하기로 하는 단체협약의 일부 조항이 있는 경우, 그 조항에 기재된 '합의'의 의미의 해석 기준

판결요지

[1]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쟁의행위에 나아간다면, 비록 그 실시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의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 하더라도 그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2]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부당한 요구사항을 뺐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

[3] 한국조폐공사 노동조합이 임금 등 근로조건 개선을 내세워 쟁의행위에 돌입하였으나 그 주된 목적은 정부의 공기업 구조조정 및 그 일환으로 추진되는 조폐창 통폐합을 반대하기 위한 대정부 투쟁에 있다고 보아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4] 사용자가 경영권의 본질에 속하여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에 관하여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결정 혹은 시행하기로 하는 단체협약의 일부 조항이 있는 경우, 그 조항 하나만을 주목하여 쉽게 사용자의 경영권의 일부포기나 중대한 제한을 인정하여서는 아니되고, 그와 같은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와 당시의 상황, 단체협약의 다른 조항과의 관계, 권한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노동조합이 경영에 대한 책임까지도 분담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조항에 기재된 '합의'의 의미를 해석하여야 한다.

피고인

피고인 1 외 1인

상고인

피고인들 및 검사

변호인

변호사 김연수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업무방해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 1는 한국조폐공사(이하 '공사'라고 한다)의 노동조합(이하 '노조'라고 한다) 부위원장, 피고인 2은 노조 조직부장으로서, (1) 피고인 1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라고 한다)의 행동지침을 받아 대정부 투쟁을 벌이기로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1998. 7. 15. 13: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및 같은 해 7. 16. 13: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조합원들로 하여금 파업을 하게 하고, 대전 소재 대전역 앞, 대구 소재 대구백화점 앞에서 각 개최된 민주노총 주최의 '민주노총 공공금융부문 일방적 구조조정 등 반대 결의대회' 집회에 참가하게 함으로써 다중의 위력으로 공사의 업무를 방해하고(이하 '제1차파업'이라고 한다), (2) 쟁의행위는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을 위해서만 할 수 있을 뿐이고 공사가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시행하려는 옥천조폐창의 경산조폐창으로의 통폐합 방침(이하 '창통폐합'이라고 한다)은 공사의 경영에 관한 문제로서 쟁의행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창통폐합 방침을 철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파업을 벌이기로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1998. 11. 25. 08:00경부터 1999. 1. 6. 20:30경까지 18회에 걸쳐 조합원들로 하여금 파업을 하게 하고, 공사 본사 앞 등에서 창통폐합에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하여 다중의 위력으로 공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이하 '제2차파업'이라고 한다)."라고 함에 있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 제1차 파업에 대하여는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각 쟁의행위는 노조가 1998. 2.경 공사에 대하여 임금인상을 요구하면서 공사와 단체교섭을 시작하여 같은 해 6. 8.까지 6차에 걸쳐 단체교섭을 하였으나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에서 한 쟁의행위로서 이는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근로조건인 임금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각 쟁의행위가 민주노총으로부터 대정부 총파업투쟁을 전개하라는 행동지침을 받자 단체교섭이 결렬된 것을 기화로 실제로는 민주노총과의 연대를 강화하여 대정부 투쟁을 벌이고자 한 것으로서 그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이 임금 등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이 아니라 대정부 투쟁이고 그러한 대정부 투쟁을 제외하였더라면 그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으므로, 결국 각 쟁의행위의 목적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2) 제2차파업에 관하여는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가) 각 쟁의행위는 1998. 2.경부터 시작된 단체교섭에서 노조와 공사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여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못하고 있던 상태에서 행하여진 쟁의행위이고, 각 쟁의행위 당시 노조가 반대하였던 창통폐합은 공사가 단체교섭 과정에서 임금 및 인건비 삭감을 교섭안으로 제시하다가 노조와의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단체교섭이 진행되던 중에 새로이 공표한 것이며, 공사가 위와 같은 창통폐합안을 공표한 후에도 계속하여 단체교섭이 진행되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각 쟁의행위 당시 노조가 창통폐합에 반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각 쟁의행위가 그 이전에 있었던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와 목적을 달리 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며, 각 쟁의행위는 여전히 그 이전에 있었던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와 마찬가지로 근로조건인 임금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나) 또한 창통폐합에는 근로자의 해고, 근무지 변경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필연적으로 따르게 되고, 각 쟁의행위 당시 유효하던 단체협약에 의하면 공사는 경영상의 불가피한 이유로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음을 이유로 한 해고의 경우 노조와 사전에 '합의'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이상, 위와 같은 창통폐합에 반대하여 노조가 각 쟁의행위를 한 것은 창통폐합에 필연적으로 따르게 되는 해고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자 노조와의 합의로 결정해야만 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러한 합의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주장함으로써 창통폐합에 따르는 해고 등 근로조건의 불리한 변경을 함께 저지할 것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근로조건인 임금의 개선과 함께 추구된 이러한 해고 등의 반대 목적 역시 정당하다고 할 것이며, (다) 나아가 노조가 창통폐합에 반대한 것이 공사로서는 수용할 수 없는 과대한 요구라고 할지라도 이는 단체교섭 단계에서 조정할 문제이지 노조가 그와 같이 과대한 요구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각 쟁의행위의 목적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위 1, 2차파업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

(1)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쟁의행위에 나아간다면, 비록 그 실시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의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 하더라도 그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한편,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부당한 요구사항을 뺐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5204 판결 등 참조).

(2) 우선 제1차파업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노조가 일응 임금협상안을 내세우며 공사와 단체교섭을 진행하면서도 파업은 자제하다가 민주노총의 총파업투쟁 지침 및 일정에 맞추어 각 쟁의행위를 일으켰음을 알 수 있고, 검사가 제출한 노조 발행의 각종 유인물(노조속보, 행동지침 등)에 의하면, 정부의 일방적인 구조조정 방침을 철회시키기 위하여 민주노총의 투쟁방침과 일정에 보조를 맞추되 다만 합법화된 테두리 안에서 쟁의행위를 하기 위하여 임금협상안을 내세웠음을 알 수 있으므로(경찰 및 노동관청이 작성한 정보상황 내지 집회동향 보고서에 의하더라도 각 쟁의행위 당시 조합원들이 참여한 결의대회는 민주노총이 개최한 집회로서 공사 노조 조합원들 뿐만 아니라 대동공업, 현대아산, 의료보험조합, 한국통신 노동조합 조합원들도 연대하여 함께 참여하였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 1가 "민주노총과 단결하여 현정부의 정리해고 방침에 대하여 투쟁하자"는 내용의 투쟁사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쟁의행위에 이르기까지의 경위와 쟁의행위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노조가 쟁의행위 당시 내세운 임금협상 조기타결은 쟁의행위를 합법화하기 위한 부수적인 목적일 뿐이고,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은 정부의 정리해고 정책을 반대하기 위한 대정부 투쟁에 있음이 명백한바,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쟁의행위는 그 목적에 있어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쟁의행위의 목적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다음 제2차파업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정부 산하 기획예산위원회에서 공기업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1998. 5.경 공사 창통폐합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영혁신안을 마련하였고, 이에 공사가 인건비 50% 절감을 통하여 이를 막아보려고 기획예산위원회와 절충하는 한편 노조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면서 공사의 임금협상안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하였으나 노조는 여전히 공사가 수용할 수 없는 종전의 무리한 임금협상안만을 고집하였으며, 결국 기획예산위원회가 같은 해 8. 4. 창통폐합을 2001년까지 완료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공사 구조조정안을 확정, 발표하였고, 정부 전액출자기관인 공사로서도 노조와의 임금협상 타결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러 1998. 10. 2. 창통폐합을 1999. 3.까지 조기완료하기로 하는 구조조정안을 의결하였으며, 이에 같은 해 7. 16.자 파업 이후 별다른 파업 없이 단체교섭을 끌어오던 노조가 갑자기 쟁의행위에 돌입하였음을 알 수 있고, 앞서 본 노조 발행의 각종 유인물에 의하면, 노조는 조합원들에게 공사가 같은 해 11. 24.까지 노조의 요구안인 '창통폐합 백지화', '노조간부 징계철회' 등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파업에 돌입하고 그 이전이라도 창통폐합을 위한 기계철거 등을 강행할 경우 그 즉시 파업에 들어가도록 지시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앞서 본 정보상황 내지 집회동향 보고서에 의하더라도 같은 해 11. 26.자 파업에서 노조 옥천지부장 김행림이 "군수와 국회의원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창통폐합 저지를 위한 확답을 받아오자."는 내용의 투쟁사를, 같은 해 11. 28.자 파업에서 피고인 1가 "우리의 투쟁은 임금삭감저지가 아니고 창통폐합 저지이다."라는 내용의 개회사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쟁의행위에 이르기까지의 경위와 쟁의행위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2차파업의 쟁의행위는 그 주된 목적이 정부산하 공기업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공사 창통폐합의 백지화관철에 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어, 그 쟁의행위의 목적 역시 임금 등 근로조건 개선에 있었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공사의 창통폐합 조기시행방침이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결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앞에서 본 법리에 의하여 제2차파업의 목적 또한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할 것이다.

한편, 원심은 위 쟁의행위 당시 유효하던 단체협약에 의하면 공사는 정리해고를 하는 경우에도 사전에 노조와 '합의'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이 사건 쟁의행위는 그러한 합의를 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사용자가 경영권의 본질에 속하여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에 관하여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결정 혹은 시행하기로 하는 단체협약의 일부 조항이 있는 경우, 그 조항 하나만을 주목하여 쉽게 사용자의 경영권의 일부포기나 중대한 제한을 인정하여서는 아니되고, 그와 같은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와 당시의 상황, 단체협약의 다른 조항과의 관계, 권한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노동조합이 경영에 대한 책임까지도 분담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조항에 기재된 '합의'의 의미를 해석하여야 할 것 인바, 기록에 의하면, 공사와 노조가 체결하여 위 각 쟁의행위 당시 시행되던 단체협약 제28조 제3호에는 "정리해고나 사업장조직 통폐합에 따른 직원의 해고시 노조와 사전에 합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나, 한편 위 단체협약 제21조에는 "공사의 조직개편 및 정원 변경시 조합과 사전에 성실히 협의한다."라고, 제22조 제1항에는 "공사는 합리적이며 공정한 인사제도를 확립·운영함으로써 직원의 인사관리에 공정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결과에 대하여 조합이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라고 각 규정되어 있는 점, 위 단체협약 체결 당시 공사는 정부가 100% 출자한 공기업으로서 노동조합에게 경영에 대한 책임까지도 분담시켜 노·사가 공사를 공동경영하기로 방침을 정할 상황이 아니었던 점 등 위 단체협약의 체결 경위와 당시의 상황, 단체협약의 전체적인 체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단체협약 제28조 제3호는 공사가 정리해고 등 경영상 결단을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노조의 사전동의를 요건으로 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사전에 노조에게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고 공사는 노조의 의견을 성실히 참고하게 함으로써 구조조정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협의'의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앞에서 본 사실관계와 같이 공사가 수차 노조에 창통폐합의 불가피성을 설득하며 그에 따른 해고문제를 협의하려고 노력하였음에도 노조는 창통폐합의 백지화만 고집하면서 쟁의행위에 나아간 이 사건에서 위 단체협약 제2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쟁의행위가 그 목적의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도 없다 할 것이다.

2. 피고인들의 상고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도 원심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하였으나, 상고장에 상고이유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이 적법한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은 파기를 면하지 못할 것이고, 피고인들의 유죄부분에 대한 상고는 이유 없다고 할 것이나,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각 죄와 무죄를 선고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서성 이용우(주심) 배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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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전지방법원 1999.11.19.선고 99노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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