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공1991.10.1.(905),2357]
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소정의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때의 의미
나. 위 법조 제2호 소정의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소정의 대법원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 함은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할 법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경우를 말하고 단순한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 등 법령위반사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위 법조 제2호 소정의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봉동농업협동조합
피고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소정의 대법원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 함은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경우를 말하고 단순한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 등 법령위반사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는 것이 당원이 견지해온 견해이다( 1982.3.9. 선고 81다897 판결 ; 1982.7.27. 선고 82다105 판결 ; 1984.2.28. 선고 82다229 판결 ; 1985.3.12. 선고 84다582 판결 ; 1986.7.8. 선고 86다67 판결 등 각 참조).
논지는 원심이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을 상인이 판매한 상품대가채권으로 보아 3년의 단기소멸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농업협동조합을 상인이 아니라고 판시한 대법원판례와 상반되는 판단을 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나, 민법 제163조 제6호 에 규정된 3년의 단기소멸시효대상에는 상인의 상품판매대가만이 아니라 생산자의 생산물판매대가도 포함되는데 원심판결은 이 사건 물품대금이 상인의 상품판매대가임을 전제로 위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상인의 상품판매대가인지 또는 생산자의 생산물판매대가인지를 명시함이 없이 만연히 단기소멸시효완성을 인정하고 있어서, 위 원심판단에 대하여 이유불비나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탓함은 모르되(이러한 위법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호 소정의 불복사유중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판례와 상반된 판단을 한 위법이 있다고 탓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 밖에 소론은 원심판결에 시효중단사유나 자백의 효력 및 석명권불행사에 관한 대법원판례와 상반된 판단을 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소론 각 사유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만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음을 지적하는 것에 불과하고 원심이 시효중단사유나 자백의 효력 또는 석명권불행사에 관하여 종전의 판례와 상반된 해석을 한 위법이 있음을 지적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소론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