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장물보관][공1984.11.15.(740),1758]
장물여부에 관한 전당포영업자의 주의의무의 정도
전당포영업자인 피고인이 전당의뢰자로부터 목적물을 전당잡으면서 전당포영업법 제15조 소정의 확인방법에 따라 의뢰자의 주민등록증을 제시받아 그의 주소, 성명, 직업, 연령 등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전당물대장에 전당물과 전당물주의 특징등을 기재하는 한편 그의 전화번호까지 적어 두었다면 전당업무처리상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더 나아가 전당물의 구입경위나 출처, 전당의 동기까지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
피고인
검사
상고를 기각한다.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전당포를 경영하고 있는 피고인은 판시일시에 전당의뢰자 공소외인으로부터 녹음기 1대를 70,000원에 전당잡으면서 전당포영업법 제15조 소정의 확인방법에 따라 전당의뢰자인 공소외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받아 그의 주소, 성명, 직업, 연령등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전당물대장에 전당물과 전당물주의 특징등을 기재하는 한편 그의 전화번호까지 적어두었다는 것인바, 기록과 대조하여 보아도 그 사실인정의 과정에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반의 허물이 있다 할 수 없다. 또한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전당업무처리상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 전당물의 구입경위나 출처, 전당의 동기까지 확인하여 볼 주의의무는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업무상과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 및 제 1 심의 판단도 정당하고 거기에 전당영업자에게 요구되는 업무상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논지 이유없다 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