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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2982 판결
[업무상과실ㆍ장물취득][집32(1)형,391;공1984.4.15.(726) 545]
판시사항

장물여부에 관한 중고품매입상의 주의의무

판결요지

시계점을 경영하면서 중고시계의 매매도 하고 있는 피고인이 장물로 판정된 시계를 매입함에 있어 매도인에게 그 시계의 구입장소, 구입시기, 구입가격, 매각이유 등을 묻고 비치된 장부에 매입가격 및 주민등록증에 의해 확인된 위 매도인의 인적사항 일체를 사실대로 기재하였다면, 그 이상 위 매도인의 신분이나 시계출처 및 소지 경위에 대한 위 매도인의 설명의 진부에 대하여서까지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제1심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외 1이 1982.4.2.10:00경 피고인 경영의 군산시계점에 찾아와 자기는 전주에서 대학에 다니는데 약혼기념 예물로 받은 그 소유의 이 사건 롤렉스 손목시계를 팔겠다고 하므로 중고시계라서 300,000원 밖에 줄 수 없다고 하자 공소외 1이 이를 승낙하여 그에게 주민등록증 제시를 요구하여 피고인의 고물상 장부에 공소외 1의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본적, 신분, 시계매입 가격 및 특징등을 확인기재한 후 위 시계를 300,000원에 매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제1심 및 원심증인 공소외 1, 원심증인 공소외 2, 최동욱의 각 진술과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공소외 1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공소외 2에 대한 진술조서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이 사건 시계는 백환(백환)형 롤렉스시계로서 1981.11.13경 고창 강호상업고등학교 교장으로 있는 공소외 2의 박사학위 취득에 대한 기념품으로 위 학교 교사들이 돈을 갹출하여 750,000원에 구입하여 공소외 2에게 증정한 것으로서 공소외 2는 이 시계를 그 아들인 공소외 1이 절취할 때까지 겨우 10여회 차고 다녔을 뿐, 평소에는 그 책상설합속에 보관해 놓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공소외 1과는 초면으로 아무런 거래관계도 맺고 있지 않았던 사실, 공소외 1은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아무런 직업도 없이 군산에서 그렇게 멀지 아니한 고창군 무장면 에 주소를 두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에 비추어 보면 난생 처음 보는 공소외 1이가 피고인의 시계점포 소재지인 군산과 그렇게 멀지 아니한 곳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찾아와서 대학생이라고 자칭하면서 약혼예물로 받은 값비싼 고급시계를 질물로 잡히고 돈을 차용해 쓴다면 모르되 단지 놀러왔다가 용돈이 궁하여 결혼도 하기전에 아예 팔아 버린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는 일인데다가 시중가격이 700,000원 이상이나 되는 고급시계를 얼마동안 사용한 중고품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절반 값도 안되는 300,000원 밖에 못주겠다고 하여도 아무런 이의없이 그대로 팔아 버린다는 것도 정상적인 거래의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 고물매매업자로서는 매도인 주장의 신분, 매도물건의 출처, 소지경위에 관한 말의 진부까지도 확인해 보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매도인의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그 신원을 고물상 장부에 기재한 것만으로는 고물매매업자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소위를 업무상 과실 장물취득죄로 의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1982.4.2.10:00경 자기점포에서 공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시계를 매입함에 있어 공소외 1에게 위 시계의 구입장소, 구입시기, 구입가격과 동인이 군산에 온 동기, 매각하게 된 이유를 묻고 시계의 진품여부를 기술자에게 확인시킨 후 위 점포에 비치 사용하고 있는 고물상 장부의 매입란에 이 사건 시계의 특징과 매입가격 (금 300,000원)을 사실대로 기재하고 위 공소외 1의 인적사항 일체를 동인의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확인, 기재하였고, 1982.4.12 다시 이 사건 시계를 공소외 최수봉에게 매도하면서도 위 시계의 매도가격 (금 350,000원)과 매수인의 성명 등을 사실대로 기재하는등 이 사건 시계의 매입ㆍ매도 경위를 사실대로 상세하게 기재하였으며 이 사건 시계의 매입가격도 크게 부당하다고 보여지지 아니할 뿐 아니라 (원심증인 김성환의 증언 참조) 매입가격과 매도가격의 차이 역시 금 50,000원으로서 사회통념상 이 사건 시계와 같은 고급중고시계의 매매에 있어서는 크게 부당하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바 시계점을 경영하면서 중고시계의 매매도 하고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시계의 매입당시 그 이상 위 공소외 1의 신분이나 시계의 출처 및 소지경위에 대한 위 공소외 1의 설명의 진부에 대하여서까지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위 공소외 1의 신분이나 시계의 출처 및 소지경위에 대한 위 공소외 1의 설명의 진부에 대하여서까지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는 전제아래 피고인의 이 사건 시계의 매입행위를 업무상과실 장물취득으로 본 제1심판결을 정당하다하여 유지한 원심판결은 업무상과실 장물취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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