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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도1857 판결
[업무상과실장물취득][공1983.11.15.(716),1634]
판시사항

전당포주가 장물을 전당받음에 있어서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정도

판결요지

절도범이 장물을 전당하면서 전당포주에게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전당포주의 질문에 대하여 전당물의 취득경위나 전당이유등을 그럴싸 하게 꾸며서 진술하여 전당포주가 육안으로는 위조여부를 쉽게 식별할 수 없는 위 주민등록증과 절도범의 말이 진실한 것으로 믿고 전당물 대장에 소정 양식대로 기재한 후 통상의 경우와 같이 그 가격에 상응한 한도내에서 위 절도범이 요구하는 금원을 대출하였다면 전당포주로서는 장물인 여부의 확인에 관하여 의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것이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을 배척한 후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즉 원심 공동피고인 은 절취하여온 원심판시 물건들을 전당포를 경영하는 피고인들에게 전당하면서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피고인들의 질문에 대하여 전당물의 취득경위나 전당이유 등을 그럴싸하게 꾸며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들은 위 주민등록증과 원심 공동피고인의 말이 진실한 것으로 믿고 전당물대장에 소정양식대로 인적사항과 전당물의 종류, 수량들을 기재한 후 통상의 경우와 같이 그 가격에 상응한 한도내에서 원심 공동피고인이 요구하는 금원을 대출하였으며, 위 주민등록증은 육안으로는 위조여부를 쉽게 식별할 수 없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수긍이 가고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는바, 위와 같이 인정된 사실관계에 비추어보면 피고인들은 전당포 영업자로서 장물인 여부의 확인에 관하여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고 볼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들의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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