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공1992.8.15.(926),2280]
가. 공지공용의 기술에 부가 결합하거나 공지공용의 기술들을 결합한 고안의 신규성 및 진보성의 요건
나. 디젤엔진에 관한 출원고안이 가솔린엔진에 관한 인용고안의 단순한 설계변경에 지나지 않거나 양 고안의 작용효과가 동일하여 인용고안으로부터 당업자 간에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라 판단한 원심결을 실용신안법의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으로 파기한 사례
가. 실용신안법에 있어서 고안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하는 것으로 특허법에서 말하는 발명과는 달리 창작의 고도성을 요하지는 않지만 그 고안은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의하여 실용가치(작용효과)를 고양시키는 기술적 진보가 있어야 고안의 신규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종전의 공지공용의 고안에 유기적으로 부가 결합하여 새로운 기술적 고안을 구유하게 될 경우에는 설령 그것이 부가적인 구조라 할지라도 이는 물품에 관한 신규의 형태에 해당하는 공업적 고안이라 할 것이며 또 공지공용의 기술을 결합한 고안이라 하더라도 결합 전에 각 기술이 가지고 있던 작용효과의 단순한 결합이 아니라 결합 전에 비하여 보다 증진된 작용효과가 인정되고 당해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신규성 및 진보성이 있는 고안이라고 할 것이다.
나. 디젤엔진에 관한 출원고안이 가솔린엔진에 관한 인용고안과 엔진의 열효율을 증대시킴으로써 에너지를 절약하고 공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별도로 채택하고 있는 기술적 구성과 그 작용효과 등을 고려하여 보면 출원고안은 인용고안의 단순한 설계변경에 지나지 않는다거나 양 고안의 작용효과가 동일하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출원고안이 인용고안과 별도로 채택하고 있는 새로운 기술적 구성과 그 작용효과 등에 관하여 더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출원고안의 새로운 기술적 구성에 관하여는 인용고안의 단순한 설계변경 정도에 지나지 않고 작용효과에 관하여는 양 고안 모두 그 엔진에 사용되는 연료를 실린더나 배기관의 고열의 폐열을 이용하여 미리 예열시켜 엔진의 열효율을 증대시키도록 하는 것이어서 역시 동일하다고 인정하고 출원고안은 인용고안으로부터 당업자 간에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라 판단한 원심결을 실용신안법의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으로 파기한 사례.
출원인
특허청장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실용신안법에 있어서 고안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하는 것으로 특허법에서 말하는 발명과는 달리 창작의 고도성을 요하지는 않지만 그 고안은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의하여 실용가치(작용효과)를 고양시키는 기술적 진보가 있어야 고안의 신규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종전의 공지공용의 고안에 유기적으로 부가 결합하여 새로운 기술적 고안을 구유하게 될 경우에는 설령 그것이 부가적인 구조라 할지라도 이는 물품에 관한 신규의 형태에 해당하는 공업적 고안이라 할 것이며 또 공지공용의 기술을 결합한 고안이라 하더라도 결합전에 각 기술이 가지고 있던 작용효과의 단순한 결합이 아니라 결합전에 비하여 보다 증진된 작용효과가 인정되고 당해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신규성 및 진보성이 있는 고안이라고 할 것이다 ( 당원 1990.12.21. 선고 90후441 판결 ; 1989.12.12. 선고 89후865 판결 ; 1989.6.13. 선고 86후1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본원고안이나 인용고안 모두 엔진에 사용되는 연료를 실린더나 배기관의 고열의 폐열을 이용하여 예열시켜 연료를 완전연소시킴으로써(엔진의 열효율을 증대시킴으로써) 에너지를 절약하고 공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동일하고 본원고안의 연료안내로와 연결되는 연료파이프를 일측반원관과 타측반원이 체결편의 보올트로 결합된 배기다기관 속에 나삽한 구성은 배기가스의 폐열을 이용하도록 배기관내에 연료공급관을 관통하도록 한 인용고안의 기술적 구성과 동일하고 그 부분의 세부적인 미차는 인용고안의 단순한 설계변경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겠으나 한편, 본원고안은 디젤 엔진에 관한 것임에 대하여 인용고안은 가솔린 엔진에 관한 것으로서 다르고 본원고안에서 실린더 외주에 나선연료 안내로를 형성하고 연료안내로와 연결되는 연료파이프를 배기관내에 나삽하는 구성은 인용고안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데 출원인의 주장에 의하면 저온의 경유나 중유 등이 급유관을 통하여 연료출입박스 내로 들어가서 나선연료안내로를 거치는 동안 실린더 내의 높은 온도(약 600도)를 가진 압축공기열 때문에 서서히 그 온도가 상승하게 되고 위와 같은 과정에 의하여 그 온도가 상승된 연료가 배기다기관 속에 나삽된 연료파이프를 통해 들어가 배기다기관을 나올 때에는 배기열이 더욱 보강되어 더욱더 높은 온도가 되어 플런저에 의해 노즐로 압송되어 실린더 내로 분사되면서 고온의 압축공기와 만나 착화되기 때문에 인용고안보다 열손실이 없이 더 완벽하게 완전 연소시켜 에너지 절약, 공해 방지의 효과를 거두고 아울러 저온의 연료가 실린더 외주벽을 나선형으로 통과하는 과정에서 실린더 내부의 고온열을 다소 식혀 주는 냉각 작용까지 하게 된다는 것인바, 본원고안이 인용고안과 별도로 채택하고 있는 기술적 구성과 그 작용효과 등을 고려하여 보면 본원고안은 인용고안의 단순한 설계변경에 지나지 않는다거나 양 고안의 작용효과가 동일하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고 보인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본원고안이 인용고안과 별도로 채택하고 있는 새로운 기술적 구성과 그 작용효과 등에 관하여 더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본원고안의 새로운 기술적 구성에 관하여는 인용고안의 기술적 구성을 실린더 외주에도 부가하는 단순한 설계변경 정도에 지나지 않고 작용효과에 관하여는 양 고안 모두 그 엔진에 사용되는 연료를 실린더나 배기관의 고열의 폐열을 이용하여 미리 예열시켜 엔진의 열효율을 증대시키도록 하는 것이어서 역시 동일하다고 인정하고 본원고안은 인용고안으로 부터 당업자간에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라 판단한 것은 구 실용신안법 제5조 제2항 의 법리를 오해하고 본원고안의 기술적 구성, 작용효과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