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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2. 21. 선고 90후441 판결
[실용신안등록무효][공1991.2.15.(890),636]
판시사항

공지공용의 고안에 부가결합하거나 공지공용의 기술들을 결합한 고안의 신규성의 요건

판결요지

실용신안법에 있어서 고안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하는 것으로 특허법에서의 발명과는 달리 창작의 고도성을 요하지는 않지만 그 고안은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의하여 실용가치(작용효과)를 고양하는 기술적 진보가 있어야 고안의 신규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종전의 공지공용의 고안에 부가결합한 것이라면 그것이 새로운 기술적 고안을 구유하여야 물품에 관한 신규의 형에 해당하는 공업적 고안이라 할 것이며, 또 공지공용의 기술을 결합한 고안이라면 결합 전에 각 기술이 가지고 있던 작용효과의 단순한 결합이 아니라 결합 전에 비하여 보다 증진된 작용효과가 인정되고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이를 실시할 수 없어야 이를 신규성 있는 고안이라 할 것이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대한동방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연수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유호창 소송대리인 변리사 최인술

주문

원심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실용신안법에 있어서 고안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하는 것으로 특허법에서의 발명과는 달리 창작의 고도성을 요하지는 않지만 그 고안은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의하여 실용가치(작용효과)를 고양하는 기술적 진보가 있어야 고안의 신규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종전의 공지공용의 고안에 부가결합한 것이라면 그것이 새로운 기술적 고안을 구유하여야 물품에 관한 신규의 형에 해당하는 공업적 고안이라 할 것이며, 또 공지공용의 기술을 결합한 고안이라면 결합 전에 각 기술이가지고 있던 작용효과의 단순한 결합이 아니라 결합 전에 비하여 보다 증진된 작용효과가 인정되고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이를 실시할 수 없어야 이를 신규성 있는 고안이라 할 것이다. ( 당원 1989.12.12. 선고 89후865 판결 ; 1989.6.13. 선고 86후117 판결 ; 1986.11.11. 선고 85후54 판결 ; 1983.12.27. 선고 82후17 판결 등 참조)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고안이 심관(1)의 외주면에 접착층(2)을 형성하여 나일론사(4)를 나선상으로 권회시킨 후 통상의 합성수지층(3)으로 표면처리한 것인데 대하여, 갑제3호증으로 제출된 인용고안 1. 은 굵은 단직상의 모노필라멘트의 심관(1) 외주면에 극히 가느다란 멀티필라멘트 30-40 가닥을 나란히 갖추어 나선상으로 감아 열세트하고 접착제로 접착한 것이어서 합성수지층이 없으며, 이사건 고안의 쇄모가 그 끝이 절곡되거나 벌어지지 않고 균일하게 마모되어 수명이 길다는 점에서 그 작용효과도 향상된 것이고, 갑제7호증으로 제출된 인용고안 2. 는 심선(1) 외주면에 여러 가닥의 집속섬유(2)를 병행첨설하여 피복하고 수지코팅(4)을 한 것으로 나일론사(4)를 나선상으로 권회시킨 이 사건 고안과는 구성이 다르고 이에 따른 작용효과도 다르며, 이 사건 고안이 위 인용고안들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 고안은 심관의 외주면에 나일론사를 나선상으로 권회시키는 점에서 인용고안 1. 과 같고, 그 표면을 합성수지층으로 처리하는 점에서 인용고안 2. 와 같아 공지공용 또는 간행물에 기재된 종전기술을 결합하였거나 공지공용 또는 간행물에 기재된 종전 고안에 부가결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원심은 이 사건 고안이 어떤 점에서 인용고안 2. 와 작용효과가 다르다는 것인 지에 관하여 아무런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한편으로 인용고안 1. 과는 형성과정이 다른 이 사건 고안이 보다 접착력이 강하여 심관과 나일론사의 일체성이 강하다 하더라도 그러한 강도의 차이가 실제 금속을 연마할 때 쇄모의 끝이 절곡되고 벌어져 불균일하게 마모되는 차이로 나타나 그 수명이 달라지는 가는 쉽게 알 수 없는 것이고, 그러한 차이가 밝혀진 다음에야 증진된 작용효과가 있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인데도 원심이 이에 관한 심리의 흔적도 없이 무턱대고 이 사건 고안이 합성수지층이 있어 쇄모의 끝이 절곡되거나 벌어지지 않고 균일하게 마모되어 오래 사용할 수 있는 향상된 작용효과가 있다고 단정한 것은 잘못이다.

결국 원심결은 실용신안의 신규성, 진보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소홀히 한 채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이유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밖에 없고 이 점을 지적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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