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경정거절처분취소][집43(1)특,399;공1995.2.15.(986),924]
가. 증권거래세의 납세자가 감액수정신고하였으나 과세관청이 법정기한 내에 경정결정하지 않는 경우, 국가에 대하여 민사소송으로 당초 신고분과 수정신고분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기납부세액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나. 납세자가 당해 과세물건이 비과세대상에 해당함에도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 구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다. 주권을 매출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법 제6조 제2호에 의하여 비과세되기 위한 요건
가. 구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1994.12.22. 법률 제48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항(1994.12.22. 법률 제4810호로 삭제), 구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 제2항(1994.12.31. 대통령령 제14473호로 삭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0조의2 제1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신고납세방식을 취하는 증권거래세에 있어서는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한 다음 그 신고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이를 수정할 기회를 주고, 당초에 신고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감소시키거나 환급세액을 증가시키는 사항이 있는 경우(감액수정신고)에는 과세관청은 이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법정기한인 60일 이내에 그 신고인에게 통지하는 동시에 경정할 사항이 있으면 경정할 의무가 있음을 밝히고 있으므로, 그 수정신고만에 의하여 곧바로 당초의 신고로 인한 납세의무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고, 관세관청이 그 수정신고의 내용을 받아 들여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감액결정하여야만 그로 인한 납세의무확정의 효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며, 만약 과세관청이 그 법정기한 내에 조사, 결정이나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세자로서는 위 법 조항에 의한 경정청구를 과세관청이 거부한 처분으로 보아 이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그 거부처분을 취소받음으로써 비로소 수정신고로 인한 납세의무를 확정지을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가사 당초의 신고가 잘못된 것이고 그 수정신고에 따른 경정을 거부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그 경정거부처분이 행정쟁송에 의하여 이미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거나 그 부분에 관한 당초의 신고내용이 당연무효인 경우가 아닌 한, 납세자가 당초의 신고분과 수정신고분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기납부세액을 국가에 대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한 과오납금이라고 주장하여 부당이득반환의 법리에 따라 민사소송으로 그 환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
나. 구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소정의 “누락 또는 오류가 있을 때"라 함은 과세표준이나 세액산정의 근거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실질내용에 부합하지 아니한 신고를 한 경우와 실질내용대로 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계산에 있어 법령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였거나 오산이 있는 경우 등을 말하는데, 납세자가 당해 과세물건이 비과세대상에 해당함에도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그 당초의 신고가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계산에 있어 법령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위 법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며, 그 수정신고로 인하여 전액 비과세로 경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다. 주권을 매출하는 경우 구 증권거래법(1991.12.31. 법률 제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때에는 같은 법 제2조 제4항 소정의 유가증권의 매출에 해당하기만 하면 증권거래세법 제6조 제2호에 의하여 비과세되나, 구 증권거래법 제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지는 때에는 같은 법 제2조 제4항 소정의 유가증권의 매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유가증권의 매출 전에 발행인이 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여 수리되어야만 비과세된다.
가.나. 구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1994.12.22. 법률 제4810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가. 구 국세기본법 제45조 제2항(1994.12.22. 법률 제4810호로 삭제)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0조의2 제1호 , 구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 제2항(1994.12.31. 대통령령 제14473호로 삭제) , 민법 제741조 , 증권거래세법 제6조 제2호 다. 구 증권거래법(1991.12.31. 법률 제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 제2조 제4항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원고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창록 외 1인
동울산세무서장
부산고등법원 1994.6.3. 선고 93구1664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 및 피소송수계인 현대중전기주식회사(이 사건 소송이 원심에 계속 중이던 1993.12.31. 원고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에 흡수합병되어 당심에서 존속법인인 같은 원고가 그 소송절차를 적법하게 수계하였다, 이하 원고등이라 한다)가 소유하고 있던 소외 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 현대엘리베이트주식회사, 고려산업개발주식회사 및 원고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이하 발행법인들이라 한다) 발행의 비상장주식 1,326,452주를 1992.2.10. 금 13,232,554,000원에 발행법인들의 우리사주조합원과 이른바 현대그룹 계열사의 임,직원에게 매출하고, 같은 해 3.10. 위 주식들의 양도가 증권거래세법 제6조 제2호 소정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그 증권거래세로서 원고 현대중공업 주식회사가 금41,105,990원, 위 현대중전기주식회사가 금 1,873,660원, 원고가 금 23,183,110원 합계 금 66,162,76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가, 같은 해 4.10.에 이르러 위 주식들의 양도가 위 법조 소정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위 기납부세액 전액을 환급받을 세액으로 하는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의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피고가 원고 등의 위 수정신고에 대하여 법정기한 내에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는 원고 등의 이 사건 소에 대하여, 원고 등이 증권거래세법상 비과세 대상임에도 이를 오인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였다면 그 납세액은 원고등이나 과세관청의 어떠한 행위를 기다릴 것 없이 법률상 당연히 그 신고납부 당시에 이미 그 원인이 없는 오납으로 되어 동액의 국세환급청구권이 확정된다 할 것으로 그 환급청구권의 소송상 청구는 민사소송절차에서 행사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이 사건과 같이 당해 세액전부가 비과세 대상임을 과세대상으로 오인하여 신고 자납한 것을 전액 비과세로 경정하는 것은 위 법 제45조 제1항, 제2항에서 말하는 수정신고해야 할 사항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과세관청이 원고 등의 수정신고에 대하여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았다 하여 이를 수정신고의 거부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니 원고 등의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다 하여 이를 각 각하하였다.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10조의 2 제1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신고납세방식을 취하는 증권거래세에 있어서는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한 다음 그 신고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이를 수정할 기회를 주고, 당초에 신고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감소시키거나 환급세액을 증가시키는 사항이 있는 경우(감액수정신고)에는 과세관청은 이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법정기한인 60일 이내에 그 신고인에게 통지하는 동시에 경정할 사항이 있으면 경정할 의무가 있음을 밝히고 있으므로, 그 수정신고만에 의하여 곧바로 당초의 신고로 인한 납세의무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고, 관세관청이 그 수정신고의 내용을 받아들여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감액결정하여야만 그로 인한 납세의무확정의 효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며, 만약 과세관청이 위 법정기한 내에 조사, 결정이나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세자로서는 위 법 조항에 의한 경정청구를 과세관청이 거부한 처분으로 보아 이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그 거부처분을 취소받음으로써 비로소 수정신고로 인한 납세의무를 확정지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가사 당초의 신고가 잘못된 것이고 그 수정신고에 따른 경정을 거부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위 경정거부처분이 행정쟁송에 의하여 이미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거나 그 부분에 관한 당초의 신고내용이 당연 무효인 경우가 아닌 한, 납세자가 당초의 신고분과 수정신고분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기납부세액을 국가에 대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한 과오납금이라고 주장하여 부당이득반환의 법리에 따라 민사소송으로 그 환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89.1.31. 선고 85누883 판결 , 1992.4.28. 선고 91누13113 판결 , 1994.5.13. 선고 93다54767 판결 각 참조 ).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소정의 “누락 또는 오류가 있을 때"라 함은 과세표준이나 세액산정의 근거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실질내용에 부합하지 아니한 신고를 한 경우와 실질내용대로 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한 과세표준이나 새액의 계산에 있어 법령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였거나 오산이 있는 경우 등을 말한다고 할 것인데(당원 1987.5.26.선고 84누535판결 참조), 납세자가 당해 과세물건이 비과세대상에 해당함에도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 납부한 경우에는, 그 당초의 신고가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계산에 있어 법령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위 법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며, 그 수정신고로 인하여 전액 비과세로 경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등은 1992.3.9.과 같은 해 3.10. 그들이 소유하고 있던 발행법인들 발행의 비상장주식을 양도하였다 하여 피고에게 그 증권거래세로서 금 66,162,76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가, 그 수정신고기한 내인 같은 해 4.10.에 이르러 위 주식의 양도가 위 법조 소정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위 기납부세액 전액을 환급받을 세액으로 하는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의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피고가 원고 등의 위 수정신고에 대하여 법정기한 내에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납세자인 원고등으로서는 달리 위 당초의 신고를 당연무효라고 볼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로부터 당초의 신고에 따라 납부한 위 기납부세액을 환급받기 위하여는, 먼저 위 법 조항에 의한 경정청구를 과세관청인 피고가 거부한 처분으로 보아 그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여야하고, 가사 당초의 신고가 잘못된 것이고 그 수정신고에 따른 경정을 거부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원고 등이 위 항고소송의 결과에 따라 위 경정거부처분의 취소확정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막바로 피고에 대하여 위 기납부세액의 환급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기납세액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과오납액으로서 과세관청의 어떠한 행위를 기다릴 것 없이 동액의 국세환급청구권이 확정되어 민사소송으로 그 환급청구를 할 수 있고, 피고가 위 수정신고에 대하여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거부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원고 등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조치는 납세의무확정 또는 수정신고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증권거래세법 제6조 제2호는, 증권거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을 매출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증권거래법(1991.12.31. 법률 제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은,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은 단서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발행인이 당해 유가증권에 관하여 신고서를 증권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수리되지 아니하면 이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조 제4항은,“이 법에서 유가증권의 매출이라 함은 불특정다수인에 대하여 균일한 조건으로 이미 발행된 유가증권의 매도의 청약을 하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권을 매출하는 경우 구 증권거래법 제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때에는 같은법 제2조 제4항 소정의 유가증권의 매출에 해당하기만 하면 비과세된다고 할 것이나, 같은법 제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지는 때에는 같은법 제2조 제4항 소정의 유가증권의 매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유가증권의 매출 전에 발행인이 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여 수리되어야만 비과세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등은 1991.12.10.부터 같은 해 12.13.까지 사이에 발행법인들의 우리사주조합원과 이른바 현대그룹 계열사의 임·직원들에게 그들이 소유하고 있던 발행법인들 발행의 비상장주식인 이 사건 주식들에 대하여 매수의 청약을 안내한 후, 같은 해 12.19.경 매수를 희망하는 발행법인들의 우리사주조합원 등 약 10만여명으로부터 매수의 청약을 접수받는 등의 방법으로 매수의 청약을 권유하였는데, 이 사건 주식들의 발행인인 발행법인들은 같은 해 12.21.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구 증권거래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였다가 같은 해 12.28. 정정신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그 즉시 수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구 증권거래법 제8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사유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주식들의 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가 증권거래세법 제6조 제2호에 의하여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이 사건 주식들에 대하여 구 증권거래법 제2조 제4항 소정의 유가증권의 매출행위가 있기 전에 발행법인들이 같은법 제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위원회에 이 사건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여 수리되었어야 할 것인데, 원고등은 이 사건 유가증권신고서가 제출, 수리되기 전에 발행법인들의 우리사주조합원 등 약 10만여 명에 이르는 불특정다수인에게 위와 같은 균일한 조건으로 이미 발행된 유가증권인 이 사건 주식들의 매수의 청약을 권유함으로써 이 사건 주식들에 대하여 같은법 제2조 제4항 소정의 유가증권의 매출행위를 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증권거래세는 증권거래세법 제6조 제2호에 의하여 비과세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 등의 수정신고에 대하여 그 경정결정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
원심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그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하지 아니하고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한 것은 잘못이기는 하나, 원고들만이 상고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금지의 원칙상 원고들에게 더 불리한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상고를 모두 기각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