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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5. 26. 선고 84누535 판결
[방위세환급청구기각결정취소][집35(2)특,380;공1987.7.15.(804),1073]
판시사항

가.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소정의 "누락 또는 오류가 있을 때"라 함의 의미

나. 법인세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 산출세액이 없게 된 경우 당초 신고에서 누락된 다른 세액공제사항이 과세표준수정신고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 제2항 의 과세표준수정신고제도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입각하여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확정시키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도 실질내용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신고내용으로 인한 불합리한 납세부담을 방지하고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간의 실질내용에 따른 조세채권·채무관계를 확정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법 제45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누락 또는 오류가 있을 때"라 함은 과세표준이나 세액산정의 근거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실질내용에 부합하지 아니한 신고를 한 경우와 실질내용대로 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계산에 있어 법령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였거나 오산이 있는 경우 등으로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납부세액을 증감시키거나 환급세액을 증감시키는 모든 사항이 수정신고의 요건인 "누락, 오류" 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

나. 법인의 한 사업연도의 법인세가 과세표준의 산정단계에서 비과세소득 및 소득공제액이 사업소득액을 초과하여 산출세액이 없는 상태가 된 경우라면 산출세액이 있음을 전제로 한 세액공제사항인 외국납부세액이나 외화표시어음 이자소득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므로 위 공제세액은 당초 신고에서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법인세 및 방위세액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증감시키거나 그 환급세액을 증감시키는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수정신고 사항이 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제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주명

피고, 피상고인

중부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먼저 상고이유 제1,2,4점을 함께 본다.

법인세법 제26조 제1항 은 납세의무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년도의 결산을 확정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으로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방위세법 제5조 제1항 본문은 법인세에 대한 방위세의 납세의무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방위세액을 함께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 제2항 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간내에 제출한 자는 그 기재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는 때에는 그 법정신고기간 경과후로부터 일정한 기간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중 신고납세방식인 법인세 등에 관하여 당초에 신고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감소시키거나 환급세액을 증가시키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정부는 이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당해 수정신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통지하는 동시에 갱정할 사항을 갱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과세표준수정신고제도는 국 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에서 과세소득이나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르도록 규정한 실질과세의 원칙에 입각하여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확정시키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도 실질내용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신고내용으로 인한 불합리한 납세부담을 방지하고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간의 실질내용에 따른 조세채권·채무관계를 확정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누락,오류가 있는 때"라 함은 과세표준이나 세액산정의 근거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실질내용에 부합하지 아니한 신고를 한 경우와 실질내용대로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계산에 있어 법령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였거나 오산이 있는 경우등으로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납부세액을 증감시키거나 환급세액을 증감시키는 모든 사항이 수정신고의 요건인 "누락, 오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은행의 1981. 사업년도(1981.1.1-12.31) 사업소득금액은 금 8,203,247,091원, 비과세소득은 금 4,450,976,962원, 증자소득공제액은 금 1,260,000,000원, 국공채이자소득공제액은 금 4,923,628,157원이었는데 원고는 1982.3.26 위 사업년도의 법인세 및 방위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 법인세는 위사업소득금액에서 위 비과세소득 및 소득공제액을 공제하면 법인세과세표준이 금 2,431,358,058원의 부수 이어서 법인세산출세액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고, 방위세는 위 사업년도의 특별부가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금 22,273,068원과 법인세감면분에 해당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금 1,013,651,827원, 합계 금 913,454,407원으로 신고하였다가 같은해 6.25 원고가 당초 신고하였던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에 관하여 증액신고를 하면서 이에 대한 방위세 금 6,698,324원(가산세 포함)을 납부한 후, 같은해 9.25 다시 수정신고를 함에 있어 당초 과세표준신고당시에 소득공제사항으로 신고하였던 위 국공채이자소득공제액 금 4,923,628,157원을 금 510,822,099원으로 감액하고 사업소득에서 공제하여 당초에 금 2,431,358,058원의 부수로 신고하였던 법인세 과세표준을 금 1,981,448,000원으로 증액하여 법인세를 금 649,877,840원으로 산출한 다음 여기에서 당초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던 세액공제사항인 외국납부세액 금 460,577,264원, 외화표시 어음이자소득에 대한 공제세액 금 189,300,576원, 합계 649,877,840원을 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법인세액은 영으로 하는 방법으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수정신고를 하여도 법인세는 당초 신고와 같은 결과가 되어 그 부담이 증가되지 아니하고 이에 따른 방위세는 금 913,454,407원으로 감액된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내용으로 당초의 신고를 수정하는 법인세 및 방위세의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고 그 차액인 방위세 금 129,168,812원의 환급신청을 하였다는 것이다. 사실관계가 그러하다면 원고은행이 당초에 법인세 및 방위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산정의 근거가 되는 위 소득공제액을 실질내용에 부합되게 신고하였던 것이니 위 소득공제액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누락, 오류"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후 원고은행이 위 소득공제액을 위와 같이 실질내용과 다르게 임의로 감액하는 것은 오히려 실질내용에 부합되지 않는 결과가 되어 수정신고사항이 될 수 없고, 또한 법인세법 제24조의3 제1항 , 제2항 , 같은법시행령 제78조의2 제3항 의 각 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외국납부세액이 당해 사업년도의 법인세신고시에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당해 외국정부로부터의 법인세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외국납부세액의 공제신청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원고은행의 위 사업년도의 법인세는 과세표준의 산정단계에서 위 비과세소득 및 소득공제액이 사업소득액을 초과하여 산출세액이 없는 상태가 되어 산출세액이 있음을 전제로 한 세액공제사항인 위 외국납부세액이나 외화표시어음이자소득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세액공제사항은 당초 신고에서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이사건 법인세 및 방위세액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증감시키거나 그 환급세액을 증감시키는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수정신고사항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그 이유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은 견해에서 원고은행의 이 사건수정신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환급신청을 기각한 피고의 이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내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결국 논지는 어느 것이나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본다.

원고은행이 당초에 실질내용에 부합되도록 신고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비과세소득과 소득공제액이 사업소득액을 초과하여 부수로된 결과 법인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과 외화표시어음이자소득세액을 공제될 여지가 없으므로 이를 수정신고사항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속에는 소론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으로 못 볼 바가 아니므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일영 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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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4.6.20선고 83구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