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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07. 10. 선고 2008누24516 판결

이자소득에서 회수할 수 없게 된 원금을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6087 (2008.07.24)

전심사건번호

국심2005서3620 (2006.07.10)

제목

이자소득에서 회수할 수 없게 된 원금을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정리회사가 최종부도를 내고 회사정리절차가 진행중이기는 하나 원고들의 정리회사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 해당돤다고 볼 것은 아님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들의항소를모두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원고들이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2005. 2. 11. 원고들에대하여아래표기재각귀속년도해당금액과같이부

과한각종합소득세부과처분을모두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원고장○임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2. 11. 원고 장○임에 대하여 한 200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26,896,750원, 200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913,042,960원, 200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867,013,6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나.원고황○진,박○영

제1심 판결중위원고들의패소부분을취소한다.피고가2005. 2. 11. 원고황○진

에대하여한2001년도귀속종합소득세759,820원,2002년도귀속종합소득세5,092,890원,2003년도귀속종합소득세904,558,700원중789,259,570원의각부과처분및원고박○영에대하여한2001년도귀속종합소득세503,150,440원,2002년도귀속종합소득세376,810,240원의각부과처분을각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법원의판결이유는,제1심 판결문제8쪽위에서열둘째줄의 위각채권에대

한 정리계획은 다음과 같다 를 2005. 2. 7. 위 각 채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정리계획이 인가되었다 로 고치고, 제10쪽 다섯째 줄의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와 여섯 째 줄의 따라서, 사이에 원고들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 은 판단을 추가하며, 제10쪽 위에서 여덟째 줄부터 제11쪽 아래에서 여섯째 줄까지의 (2) 원고 황○진・박○영에 대한 200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 제3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 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부분

원고들은,피고가이자수입으로인정한금액가운데새롭게확인된308,650,000원은

별도의대여금에대한원금변제로수령한것이분명하므로,위금원상당액은원고들의이사건이자소득에서차감하여야한다고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3호증, 갑 제29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원고 박○영이 2001. 9. 27.과 2001. 10. 9. 정리회사 또는 그 계열사인 ○○상사에 합계 308,65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가 탈세 제보시 제출한 원금 입금 현황에 위 금원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갑 제3호증, 을 제6호증의 l 내지 9, 을 제7, 8, 9호증, 을 제74호증의 1, 2, 3, 을 제75 내지 8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정리회사는 탈세 제보시 원고들에게 채무를 변제하면서 이자변제로 지급한 것과 원금변제로 지급한 것을 명확하게 구분한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그에 부합하는 결산서, 회계전표, 금융거래자료가 존재하는 사실이 인정되는 점, 원고들이 통상 1회에 50,000,000원 내지 100,000,000원 이상의 금원을 대여하였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인 1,000,000원권 자기앞수표 l매 내지 10매가 정리회사 로부터 원고들에게 지속적, 반복적으로 지급된 점, 원고들은 당심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이자수입으로 인정된 금액 중 위 308,650,000원 상당액을 원금 변제 명목으로 수령 하였다고 주장하기 시작하였으나, 구체적인 변제일자와 금액은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원고들 주장에 의하더라도 대부분 명확하게 충당 순서에 관한 약정 없이 변제 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데, 대여금에 관련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원리금에 미달하는 금원을 변제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이자의 변제에 우선 충당하게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이자수입으로 인정한 금액 은 정리회사로부터 원고들에게 이자 변제를 위하여 지급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와 달리 이 사건 이자수입금액 중에 위 308,650,000원 상당의 원금 변제액이 포함되었다고 볼 만한 반증도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고쳐 쓰는 부분

(2) 원고들의이자소득에서회수할수없게된원금을차감할수있는지여부

(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발생 여부는 그 소득 발생의 원천인 원금채권의 회수 가능성 여부를 떠나서 논할 수 없으므로, 채권의 일부 회수가 있는 경우 그 회수 당시 를 기준으로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에는 그 회수금원이 원금에 미달하는 한, 당해 과세년도에 있어서 과세요건을 충족시키는 이자 소득 자체의 실현은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인바(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두5437 판결, 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1두8490 판결 각 참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정리회사가 2003. 10.경 최종부도를 내고 그에 관한 회사정리절차가 진행 중이기 는 하나, 정리회사가 파산하거나 법인의 실체가 소멸되지 않았고 현재도 사업을 계속 영위하며 존속하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의 정리회사에 대한 대여금채 권이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 해당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하되,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 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인 대손금에 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제1호는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그 제2호는 '채무자의 사망・ 실종・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각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같은 항 제3호는 그 이외의 대손금으로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을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7. 4. 17. 재정경제부령 제5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이라고 한다) 제25조 제1항은 영 제55조 제2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고 규정하면서 그 제9호에서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을 들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들의 주장은, 정리회사가 최종부도를 내고 결국 회사 정리절차에 들어감에 따라 원고들이 정리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정리담보권, 정리채권 은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되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에 의하여 그 회수 불가능한 채권액은 원고들의 이 사건 이자수입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나, 그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회사정리절차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의 적용대상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 2호에 열거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고(다만 원고 황○진, 박○영의 정리채권 중 65%는 탕감・출자전환하여 채권금액의 1/10에 상당하는 액면금의 정리회사 주식으로 교환되는 내용의 정리계획이 인가되었으므로, 위 원고들의 각 정리채권 중 65%의 9/10에 상당하는 채권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회수불능 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나, 이 역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의 적용대상이 아니기는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가사 원고들이 정리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정리담보권・정리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 7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어 위 회수 불능 채권 상당액을 원고들의 이 사건 이자수입에 서 차감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이점에관한원고들의주장은받아들일수없다.

(나) 나아가 원고들이 회수하지 못한 채권이 정리회사의 부도와 회사정리절차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여 미성숙, 미확정채권으로 되었으므로, 이자소득의 수입 시기는 향후 실제로 이자를 지급할 때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서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 된 것까지는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어야 한다는 것으로서(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누357 판결, 대법원 1987. 4. 22. 선고 79누29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와 같이 채권자가 현실적으로 이자를 지급받아 이자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된 경우에는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 확정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자소득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원고 황○진, 박○영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나, 이 에 대하여 항소를 하지 아니한 피고에게 유리하고 항소인인 원고 황○진, 박○영에게 불리하도록 제1심 판결을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이유 없는 원고들의 항소만 모 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