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공1993.1.15.(936),277]
출장중에 입은 재해이지만 업무와 관계없이 여자들을 태우고 놀러다니기 위하여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입은 것으로서 업무수행을 벗어난 사적인 행위라고 보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출장중에 입은 재해이지만 업무와 관계없이 여자들을 태우고 놀러다니기 위하여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입은 것으로서 업무수행을 벗어난 사적인 행위라고 보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양일
서울서부지방노동사무소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바, 근로자가 업무관계로 사업장을 떠나 출장중일 경우 일단 출장과정 전반에 걸쳐 그 업무수행성이 인정된다 하겠으나, 출장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되는 범위 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나 사적 행위인 경우에는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전제한 다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가입사업주인 소외 주식회사 한국그락소(이 뒤에는 소외 회사라고 약칭한다)에서 지방담당 영업부장으로 근무하여 오던 망 소외 1이, 1991.3.3. 17:55경 소외 박춘식 소유의 경기 3더 7400호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논산군 연산면 송정리 앞의 우회전 커브길을 대전 방향으로 시속 약 75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잘못으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던 충남 5바 3159호 버스와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켜 그 무렵 현장에서 사망한 사실, 그런데 소외 회사는 1991.2.22.경 소속 영업사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3.4.부터 3.5.까지 1박 2일 동안 속리산에서 영업사원 178명이 참여하는 총력전진대회를 개최하기로 계획하여 지방분실 소속 영업사원들로 하여금 일요일인 3.3. 19:00부터 20:00경까지 충남 유성 소재 온천장호텔에 집결하여 그 곳에서 1박 후 다음날 아침 속리산으로 출발하도록 세부계획을 수립한 사실, 이에 본사 소속 지방담당 영업부장으로서 위 총력전진대회의 총대장으로 임명된 망 소외 1도 3.3. 19:00경 위 온천장호텔에 도착할 예정이었는데, 그 하루 전인 3.2. 17:00경 소외 회사 분실장인 소외 2가 전화를 걸어 업무상의 애로사항을 말하면서 다음날 일찍 대전으로 내려와 이야기를 하자고 하기에 3.3. 오전에 고속버스편으로 서울을 출발하여 11:00경 대전 고속버스터미날에 도착한 사실, 망 소외 1은 그곳에서 위 분실의 직원인 위 박춘식으로부터 그의 소유인 경기 3더 7400 프라이드 승용차를 빌린 다음 소외 2와 함께 인근 다방으로 가서 소외 2와 안면이 있다는 40대 초반의 소외 3, 4 등 2명의 여자를 만나 4명이 함께 드라이브 겸 식사를 하기로 하여 손수 위 승용차를 운전, 충남 금산군 진산면 소재 음식점으로 가서 토종닭을 먹으며 소일하고, 이어서 돌아오는 길에 망 소외 1이 드라이브 겸 논산쪽으로 돌아가자며 두 여자 중 한 명은 조수석에, 소외 2와 다른 한 여자는 뒷좌석에 태우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으로 갔다가 위 교통사고에 이른 사실 등을 인정하고, 이와 같이 망 소외 1이 업무와 관계없이 여자들을 태우고 놀러다니기 위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한 행위를 망 소외 1의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되는 범위 내의 행위라고 말할 수 없고, 이는 업무수행을 벗어난 사적인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망 소외 1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당원 1985.12.24.선고 84누403 판결 참조),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더러, 소론이 내세우는 당원 1991.4.9.선고 90누10483 판결 은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다른 사건에 관한 것이어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이 그 판결의 취지와 상반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