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1] 출장 중 입은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
[2] 언론사 홍보업무를 수행하던 광고대행사 직원이 신문기자와 새벽까지 술을 마셔 만취한 후 혼자 여관에 투숙하였다가 12시간 이상 지나 뇌실 내 출혈 등을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누11046 판결 (공1993상, 277)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누8892 판결 (공1997하, 3315) 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두2973 판결 (공1998하, 1800)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두6709 판결 (공2004하, 2040)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기준)
피고, 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 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이행 여부나 방법 등에 있어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고, 다만 출장 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이거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85. 12. 24. 선고 84누403 판결 , 1997. 9. 26. 선고 97누8892 판결 , 2004. 11. 11. 선고 2004두670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광고대행사 직원으로 언론사 홍보업무를 수행하는 원고가 신문기자 소외 1과 저녁식사를 하고, 새벽까지 술을 마셔 만취한 후 혼자 여관에 투숙하였다가 12시간 이상 지나 뇌실 내 출혈 등의 재해(이하 ‘이 사건 상병')를 입은 상태로 발견된 사실, 원고는 재해당일 점심에도 다른 신문기자와 만나 식사대접을 하면서 백세주 2병 가량을 마시기도 한 사실, 소외 1 기자는 광고담당기자이기는 하였지만 기자들의 출입처가 6개월 정도마다 바뀌기 때문에 관리차원에서 원고가 소외 1을 만난 사실, 소외 1에 대한 접대에는 당시 주식회사 오리콤에서 주최한 ‘브랜드아카데미’ 행사 관련 보도에 대한 사례 목적도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언론사 홍보를 담당하는 원고 입장에서는 시간이 늦었다고 하여 접대받는 소외 1의 의사와 무관하게 접대하는 자리를 끝내기가 곤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접대회식 자리에 동행하였던 동료직원 소외 2 혼자 먼저 귀가하기는 하였지만 소외 2는 여자이기 때문에 술자리를 마련함에 있어 원고나 소외 1이 불편함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소외 2가 먼저 귀가하였다는 점만으로 소외 2가 돌아간 이후에 진행된 술자리 등을 개인적인 만남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 소외 2가 귀가한 이후에도 술자리 비용은 모두 법인카드로 결제된 점, 원고와 소외 1이 업무외적인 특별한 개인적인 친분관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소외 2와 함께 신문기자인 소외 1을 만나 저녁식사와 술자리를 가진 것은 원고의 업무 중 하나인 언론사에 대한 회사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한 업무의 일환이고, 또한 소외 2가 귀가한 이후 원고와 소외 1이 술자리를 가진 것도 새벽 4시를 넘어서까지 계속되기는 하였지만 이 역시 원고의 접대업무로서 당초의 접대업무가 중단됨이 없이 계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비록 그 과정에서 음주량이 늘어나는 바람에 원고가 술에 취해 몸을 잘 가누지 못하여 정확한 경위를 알 수 없는 이 사건 상병을 입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원고의 업무수행과정에서 일어난 업무상 재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서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