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거래처 직원을 접대한 후 숙소에 데려다 주던 중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근로자가 구매담당자를 접대하기 위하여 저녁 식사 자리를 마련한 것은 업무수행에 관한 접대행위이고, 저녁 식사 후 구매담당자를 숙소까지 데려다 주기 위하여 함께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당구를 치면서 술기운을 없앤 다음 경영주가 제공한 차량에 구매담당자를 태우고 그의 숙소로 간 것도 구매담당자를 접대하기 위한 행위의 일환이라고 할 것이므로, 숙소로 가던 도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는 당시 업무수행이었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원)
피고
근로복지공단
주문
1. 피고가 1997. 1.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1·2,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원고(1964. 11. 6.생)는 1996. 2. 1. 조경용 자재를 생산·판매하는 예원통상에 입사하여 영업부 차장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1996. 12. 21. 01:00경 거래처 구매담당자인 소외 서은철을 그의 숙소까지 데려다 주기 위하여 서울 1투1284호 뉴훼미리 승용차를 운전하고 경기 용인군 포곡면 도사리 삼거리에서 용인 방면으로 약 500m 가량 떨어진 지점을 지나던 중, 운전 부주의로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외상성 뇌출혈·뇌좌상·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2) 원고는 영업업무를 위한 출장근무중 교통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1997. 1. 13. 원고의 상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예원통상의 영업부 차장으로서 영업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중, 위 사고 당일 거래처 구매담당자를 만나 기존 구매에 대하여 감사를 표시하고 및 새로운 구매계획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출장을 갔었고, 새로운 물량 수주를 위해 거래처 담당자를 장시간 접대한 후 숙소에 데려다 주기 위하여 차량을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였다. 이와 같이 영업을 위한 접대 및 접대에 부수되는 숙소까지의 배웅 등은 필연적인 영업업무의 일부에 해당하므로, 위 사고는 업무중 재해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입은 위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되는 사실
위에 든 증거들과 갑 제5호증(을 제3호증과 같다), 갑 제6, 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6, 갑 제9호증,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권오병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위 예원통상의 영업부 차장으로 입사하여 예원통상에서 생산·판매하는 조경용 자재를 조경업체에 판매하고 대금을 수납하는 영업관리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예원통상의 거래처는 조경회사나 관공서 등 약 70여 곳에 이르는데, 삼성그룹 계열사로 에버랜드의 조경을 담당하고 있는 한우리 조경이 가장 큰 거래처이다. 원고는 영업책임자로서 한우리 조경과 같이 거래규모가 큰 업체에 대한 영업활동을 직접 담당하고 있었는데, 예원통상의 경영주인 권오병은 원고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위 뉴훼미리 승용차를 출·퇴근 및 업무용 차량으로 제공하였다.
(2) 그런데 1996년 이후 조경자재 생산업체가 늘어나면서 거래처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졌고, 원고는 예원통상의 가장 큰 거래처인 위 한우리 조경과의 거래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1996. 8.부터 한우리 조경을 47회나 방문하는 등 영업활동에 최선을 다하였다. 원고의 노력으로 예원통상과 한우리 조경 사이의 1996년 말 조경자재 납품 및 다음 연도 가격조정 등이 원만하게 타결되었는데, 원고는 계속적인 물량 수주를 위해 위 권오병의 승인을 받아 한우리 조경 구매담당자인 서은철을 접대하기로 하였다.
(3) 원고는 1996. 12. 20. 18:00경 위 서은철이 근무하는 용인시 소재 에버랜드를 방문하여 그와 함께 경기 용인군 모현면 왕산리에 있는 민속식당으로 가 저녁식사를 하고 소주를 마셨다. 위 서은철의 숙소는 에버랜드 안에 있는데, 민속식당이 있는 왕산리는 에버랜드에서 약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고, 그 곳에서 에버랜드까지 갈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이 없었다. 이에 원고는 위 서은철을 숙소까지 데려다 주기 위하여 함께 당구를 치고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는 등 시간을 보내며 술기운이 없어지기를 기다린 다음, 위 뉴훼미리 승용차에 서은철을 태우고 에버랜드로 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다. 판 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항 이 정하는 업무상 재해는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며,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성·불성이나 수행방법 등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고, 따라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출장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되는 범위 안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누11046 판결 참조).
(2) 그런데 조경자재의 판매 및 그 대금 수금을 주된 업무로 하는 원고가 위 예원통상의 가장 큰 거래처인 한우리 조경의 구매담당자를 접대하기 위하여 저녁 식사 자리를 마련한 것은 영업부 차장인 원고의 업무수행에 관한 접대행위이며, 저녁 식사 후 거래처 구매담당자를 숙소까지 데려다 주기 위하여 함께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당구를 치면서 시간을 보내 술기운을 없앤 다음 경영주가 제공한 차량에 위 구매담당자를 태우고 그의 숙소로 간 것도 구매담당자를 접대하기 위한 행위의 일환이라 할 것이므로, 위 교통사고 당시 원고는 업무수행중이었다고 보아야 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가 위 교통사고로 입은 상병은 업무상 재해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