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특수절도][공2015상,713]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변론이 종결되었는데 그 후 위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된 경우, 항소심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 제364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항소심의 구조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의하여 심판되는 것이고, 이미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더라도 항소이유를 추가·변경·철회할 수 있으므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는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없다. 따라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변론이 종결되었는데 그 후 위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심법원으로서는 변론을 재개하여 항소이유의 주장에 대해서도 심리를 해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611 판결 (공2004하, 1295)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8591 판결
피고인
피고인
법무법인 평안 담당변호사 안대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 제364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항소심의 구조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의하여 심판되는 것이고, 이미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더라도 항소이유를 추가·변경·철회할 수 있으므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는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없다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611 판결 ,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8591 판결 참조). 따라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변론이 종결되었는데 그 후 위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심법원으로서는 변론을 재개하여 그 항소이유의 주장에 대해서도 심리를 해 보아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인천지방법원 2014. 11. 5. 선고 2014고단3764, 4679(병합), 5987(병합), 6895(병합) 판결 에 대하여 위 법원 2014노4099호 로 항소를 제기하자 원심은 위 항소사건(이하 ‘제2사건’이라 한다)을 피고인에 대한 기존 사건( 위 법원 2014노2031호 )에 병합한 뒤 제2사건에 대한 소송기록 접수통지서의 송달을 실시하였고 그 통지서가 2014. 12. 8. 피고인에게 송달된 사실, ② 피고인은 2014. 12. 10. 열린 공판기일에서 제2사건에 대한 항소이유를 양형부당이라고 진술하면서 사선변호인 선임 및 합의를 위한 시간을 요청하였으나, 원심은 곧바로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2014. 12. 26.로 지정한 사실, ③ 이후 선임된 피고인의 사선변호인은 2014. 12. 18. 변론재개신청을 하고 2014. 12. 29.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항소이유서에는 제2사건의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 제1심판결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다투는 새로운 주장이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 ④ 원심은 위 변론재개신청을 불허한 뒤 당초 지정되었던 선고기일을 연기하여 2015. 1. 9. 판결을 선고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제2사건에 대한 소송기록 접수통지서가 송달된 2014. 12. 8.로부터 20일 이내인 2014. 12. 29.(월요일)까지라 할 것이고, 2014. 12. 10. 변론이 종결된 이후 위 제출기간 내에 새로운 주장이 포함된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론을 재개하여 위 주장에 대해서도 심리를 해 보았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러한 심리를 거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만료 시까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거나 수정·추가 등을 한 다음 이에 관하여 변론을 한 후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피고인으로부터 박탈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및 변론재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