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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도17051 판결
[상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AI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 제364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항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의하여 심판하는 것이므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경과를 기다리지 아니하고는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없다.
판시사항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상해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상해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 제364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항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의하여 심판하는 것이므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경과를 기다리지 아니하고는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61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2015. 10. 7. 광주지방법원 2015노1958 사건(이하 ‘제1 사건’이라 한다) 진행 중에 같은 법원 2015노2524 사건(이하 ‘제2 사건’이라 한다)을 병합심리하기로 결정한 사실, 원심은 피고인에게 2015. 10. 7., 피고인의 변호인에게도 그 무렵 각기 제2 사건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한 사실, 피고인의 변호인이 2015. 10. 8. 제2 사건에 대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으나 “양형부당 및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라는 항소이유의 요지만 기재되어 있을 뿐 ‘항소이유 및 정상관계’는 “추후 제출하겠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원심은 2015. 10. 8. 제1 사건과 제2 사건에 대하여 공판기일을 진행하여 구두변론을 거친 후 변론을 종결하고 2015. 10. 22.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제2 사건에 대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하기 전임이 역수상 명백한 2015. 10. 22. 판결을 선고하여 그 재판을 마친 조치는 피고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므로, 원심의 조치에는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위반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파기의 범위

원심판결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파기되어야 하는데, 원심은 이 부분과 나머지 범죄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전부가 파기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이상훈(주심) 김창석 박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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