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것은 적법함[일부 패소]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3539 (2016.12.07)
조심 2015서1845 (2016.02.11)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것은 적법함
법인세법상 대표자 인정상여 제도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실질과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되므로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함
2016누8275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AAA
OO세무서장 외 1명
2017. 05. 23.
2017. 06. 20.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에 대하여, 피고 ○○세무서장이 2014. 7. 24.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 피고 □□세무서장이 2014. 10. 14.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원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 대하여, 피고 ○○세무서장이 2014. 7. 24.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과 피고 □□세무서장이 2014. 10. 14.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종건에 대한 채권을 확보할 목적에서 형식적으로 ☆☆종건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일 뿐 ☆☆종건의 업무나 운영에 일체 관여한 바가 없고 이 사건 토지 지분의 매매나 대금지급 과정에도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종건의 귀속불명 소득을 원고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또한 ☆☆종건은 원고가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에 이미 이 사건 토지 지분 양도대금 중 2,830,000,000원을 지급받았고, 원고가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종건이 2009. 6. 1.부터 2010. 4. 12.까지 사이에 지급받은 나머지 양도대금 3,695,950,000원(양도대금 6,525,950,000원 - 2,830,000,000원)도 ◎◎물류센타에 지급된 잔대금 1,400,000,000원을 제외한 2,295,950,000원(3,695,950,000원 - 1,400,000,000원)을 △△△이 사용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귀속시킬 ☆☆종건의 귀속 불명 소득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처분의 과세표준은 ■■■세무서장의 추계결정에 의해 산출된 것인바, 피고들이 위 추계결정의 필요성과 합리성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다. 판단
1)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 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과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그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므로 비록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당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그 회사의 귀속불명 소득을 그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0 . 12. 23. 선고 2008두10461 판결 참조). 그런데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187 판결 참조). 한편,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한 과세관청이 법인세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0805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의하면, 원고는 △△△과 함께 ☆☆종건의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2009. 4. 10.부터 2010. 4. 30.까지 ☆☆종건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것으로 추정되는바, 원고가 제출한 갑7, 10, 13 내지 21, 33 내지 3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실질적으로 ☆☆종건을 운영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22 내지 25호증, 을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9. 2.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고 1번 내지 3번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이 가시화되기 시작하자 ☆☆종건이 지급받을 잔금으로 ☆☆종건에 대한 자신의 채권 등을 변제받기 위하여 ☆☆종건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 그 후 ☆☆종건과 ※※※ 등은 이 사건 토지 지분 등이 경매로 처분될 위험에 처하자(수원지방법원 2009타경43323호) 이 사건 토지 중 5,280평을 추가로 매수한 수 이를 처분한 대금등으로 경매를 취소시킬 계획을 세웠는데, 위 추가 매수 당사자 중 주식회사 ◇◇◇물류는 원고가 조카 ⓔⓔⓔ과 설립하여 원고가 그 공동대표이사였으며, 주식회사 ▼▼물류는 원고에계 투자관계를 일임하여 왔던 ☉☉☉이 동대표이사였던 사실 등 원고가 ☆☆종건의 이 사건 토지 관련 사업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정황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공동대표이사로서 ☆☆종건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원고가 ☆☆종건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에 1번 내지 3번 분양계약에 기하여 지급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2,040,000,000원(계약금 1,080,000,000원 + 중도금 960,000,000원)으로 인정하였고 이 사건 처분도 조세심판원이 위와 같이 인정한 내용에 기하여 이루어졌으나, 갑11, 26, 27, 2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그 외에도 원고가 ☆☆종건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 1번 분양계약의 중도금으로 2004. 2. 17. 100,000,000원, 2005. 5. 11. 150,000,000원, 2005. 5. 16. 40,000,000원, 2번 분양계약의 중도금으로 2004. 3. 31. 500,000,000원 합계 790,000,000원이 더 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종건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 위 각 분양계약에 의하여 ☆☆종건에 지급된 계약금과 중도금은 합계 2,830,000,000원(2,040,000,000원 + 790,000,000원)이 된다.
이에 기하여 원고가 ☆☆종건의 공동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기간 중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양도대금 중 귀속 불명 소득을 계산하면 1,395,950,000원(=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양도대금 6,525,950,000원 - 원고의 공동대표이사 취임 전 기 지급된 계약금과 중도금 2,830,000,000원 - ☺☺☺ 등이 ◎◎물류센타에 지급한 1,400,000,000원 -△△△의 횡령금액 900,000,000원)이 되는 한편 갑11, 12, 36 내지 3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귀속 불명 소득이 모두 △△△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 귀속관계를 확인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그 중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부분은 697,975,000원(= 1,395,950,000원 ÷ 2)으로 산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라) 과세처분 취소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두8930 판결 참조).
위 귀속 불명 소득 중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부분을 697,975,000원으로 하여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면 별지 정당세액표 기재와 같이 원고의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212,530,820원, 가산세는 42,988,710원이 되므로, 피고 ○○세무서장이 2014. 7. 24.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343,866,670원의 부과처분 중 212,530,82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피고 □□세무서장이 2014. 10. 14.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69,492,290원의 부과처분 중 42,988,71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둘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범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여 이 사건 처분 중 위 인용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