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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누10337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5.2.15.(986),928]

판시사항

가. 소득세법상 추계조사결정의 요건과 근거

나. 납세자로부터 증빙서류의 미비와 무기장의 확인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수입·지출의 근거증빙서류와 장부를 제출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검토 없이 납세자로 하여금 총비용을 개략적으로 진술하게 하여 작성된 사업장운영비용에 관한 추정서상의 총비용 금액에 소득표준율을 적용, 역산의 방법으로 총수입금액을 계산하여 한 추계조사결정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소득세법상 추계과세는 수입금액이나 과세표준의 근거가 되는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근거과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납세의무자가 제시하는 제반 서류 등이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허위라고 의심할 부분이 있으면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를 제시받아 실지조사를 한 연후에 그렇게 하더라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고 그 조사결과 제반 증빙서류의 내용이 명백히 허위라고 판명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추계조사방법으로 그 수입금액이나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추계의 방법과 내용도 가장 진실에 가까운 수입금액이나 소득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근거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나. 과세관청의 직원이 납세자로부터 증빙서류의 미비와 무기장의 확인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과세관청으로서는 그와 같은 자료만으로는 실지조사를 할 수 없으므로 납세자로 하여금 증빙서류를 보완하게 하거나 새로운 장부를 작성·제출하게 하는 등으로 실지조사를 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였다는 점에 관한 주장과 입증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수입과 지출의 근거가 되는 증빙서류와 그에 따라 작성한 장부를 제출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검토 없이 이를 부인하고, 추계조사결정을 하면서 믿을 수 있는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지 아니하고 납세자로 하여금 총비용을 개략적으로 진술하게 하여 작성된 사업장운영비용에 관한 추정서상의 총비용 금액에 소득표준율을 적용, 역산의 방법으로 총수입금액을 계산하였다면, 그와 같은 계산방법은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9조 제6항 제4호 (나)목 소정의 비용의 관계비율에 의한 추계방법에도 해당되지 아니하고, 소득표준율은 총수입금액이 결정되어 있을 때 같은 금액에 이를 곱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추계방법일 뿐 총비용에 위 비율을 적용하여 역산하는 방법으로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그와 같은 방법으로 추계한 것은 합리성과 타당성이 없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또한 그 작성경위로 보아 정확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업장운영비용 추정서를 추계의 기초자료로 삼은 것도 잘못이라 하여, 그 추계조사결정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영훈

피고, 피상고인

강동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6.29. 선고 93구25297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소득세법상 추계과세는 수입금액이나 과세표준의 근거가 되는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등이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근거과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납세의무자가 제시하는 제반 서류 등이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허위라고 의심할 부분이 있으면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를 제시받아 실지조사를 한 연후에 그렇게 하더라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고 그 조사결과 제반 증빙서류의 내용이 명백히 허위라고 판명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추계조사방법으로 그 수입금액이나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추계의 방법과 내용도 가장 진실에 가까운 수입금액이나 소득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근거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87. 선고 87누32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서 기준으로 삼은 총수입금액의 결정방법에 관하여, 피고의 세무공무원인 소외인이 1992.3.26. 원고가 경영하는 미술학원을 방문하여 원고의 1991년도의 총수입금액을 실지조사하려 하였으나 원고는 임대료, 관리비, 전기료 등에 관한 세금계산서 12매와 광고료 지출영수증 6매만을 제시하였을 뿐 수강료징수현황표나 수강증발급대장, 수강생출석부 등 수입금액 및 제 경비지출의 근거가 되는 기초장부는 없다고 하면서 이를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위 세금계산서 12매와 영수증 6매 외에는 다른 수강증발급대장이나 출석부 등 기장을 한 바 없다는 취지의 무기장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같은 해 5.경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수강료징수현황표(갑 제5호증의 1 내지 4), 원장(갑 제6호증의 1 내지 10), 출금전표(갑 제7호증의 1 내지 174) 등은 사후에 임의로 신고금액에 맞추어 작성한 자료라고 하여 이를 모두 총수입금액이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나 증빙서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하여 배척하고 나서 피고가 관계법령에 따라 원고의 총수입금액 및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방법에 의하여 조사결정한 것은 위법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위와 같이 피고의 직원이 원고로부터 증빙서류의 미비와 무기장의 확인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그와 같은 자료만으로는 실지조사를 할 수 없으므로 원고로 하여금 증빙서류를 보완하게 하거나 새로운 장부를 작성 제출하게 하는 등으로 실지조사를 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기록상 그러한 조치를 취하였다는 점에 관한 주장과 입증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수입과 지출의 근거가 되는 증빙서류와 그에 따라 작성한 장부를 제출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검토 없이 이를 부인하고, 이 사건 추계조사결정을 하면서 믿을 수 있는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지 아니하고 원고로 하여금 총비용을 개략적으로 진술하게 하여 작성된 사업장운영비용에 관한 추정서(갑 제8호증의 2)상의 총비용 금액에 소득표준율인 40.8%를 적용, 역산의 방법으로 총수입금액을 계산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와 같은 계산방법은 피고 주장과 같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9조 제6항 제4호 (나)목 소정의 비용의 관계비율에 의한 추계방법에도 해당되지 아니하고, 소득표준율은 총수입금액이 결정되어 있을 때 같은 금액에 이를 곱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추계방법일 뿐 총비용에 위 비율을 적용하여 역산하는 방법으로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추계한 것은 합리성과 타당성이 없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또한 그 작성경위로 보아 정확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위 사업장운영비용 추정서를 추계의 기초자료로 삼은 것도 잘못이라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추계조사결정은 위법하다고 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심이 이를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추계조사결정의 요건에 관한 위와 같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아니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