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서울고등법원 1994. 06. 29. 선고 93구25297 판결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추계조사에 의한 결정방법의 적정여부[일부패소]
제목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추계조사에 의한 결정방법의 적정여부

요지

원고가 제출한 장부는 사업과 관련하여 수입금액 및 제경비의 근거가 되는 비치 기장한 기초장부라고 할 수 없으나, 다만, 사업장 비용을 기초하여 역산한 총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하고 이에 대한 필요경비는 원고가 신고한 금액만을 인정한 것은 위법 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1992.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금29,684,750원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금15,880,1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분의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과세처분의 경위

원고는 ㅇㅇ ㅇㅇ구 ㅇㅇ동 64의 13에서 ㅇㅇㅇㅇㅇ라는 상호의 미술학원을 운영하고 있던 중, 1992. 5. 종합소득세신고시에 위 미술학원 운영으로 인한 1991년도 총수입금액을 금62,710,000원, 필요운영경비를 금 45,765,944원, 사업소득금액을 금16,944,056원으로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추계조사결정의 방법에 의하여 원고의 총수입금액을 금 117,140,000원, 사업소득금액을 금71,374,056원으로 결정하여 1992. 12. 16. 원고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금29,684,750원을 부과 고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위법성

(1) 관계법령

소득세법(1992. 12. 8. 법률 제4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0조 제1항 은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 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업종별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1992. 10. 7. 대통령령 제137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만다) 제169조 제1항 은 법제120조 제1항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단서생략),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제품・시가・각종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제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추계조사결정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 제114조의 2 제2항 은 법제117조 내지 제120조 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의 조사결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시행령 제159조 제6항 은 법 제114조의 2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총수입공익의 조사결정에 관하여는 제165조 내지 제169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169조 제2항 의 규정을 준용하여 추계조사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 중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다고 하면서 제4호 (나)목에서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정한비용의 관계비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들고 있다.",(2) 추계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의 위법여부

원고는 먼저 위 미술학원을 운영하면서 1991년도 수강료징수현황표, 수강생원서, 출석부 등을 작성 비치하고 학원운영비영수증을 보관하고 있던 중, 1992. 1. 16. 실지조사를 나온 세무공무원에게 이를 제시하고 총소득금액과 필요운영경비에 관한 확인서(갑제4호증의 1, 2)를 작성하여 주었고, 1992. 5. 종합소득세신고를 성실히 하였으며, 또한 수강료징수현황표와 원장 및 영수증 등(갑제5, 6, 7호증)을 제출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이에 의하여 원고의 총수입금액 등을 조사결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수입금액 및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방법에 의하여 조사 결정하였는바, 이는 추계조사결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구ㅇㅇ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8호증의 2의 기재와 같은 증인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인 소외 구ㅇㅇ가 1992. 3. 26. 위 미술학원에 출장하여 원고의 1991년도의 총수입금액을 실지 조사하려 하였으나, 원고는 임대료, 관리비, 전기료 등에 관한 세금계산서 12매와 광고료지출영수증 6매만을 제시하였을 뿐, 수강료징수현황표 수강증발급대장, 수강생출석부 등 수입금액 및 제경비지출의 근거가 되는 기초장부는 없다고 하면서 이를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위 세금계산서 12매와 영수증 6매 외에는 다른 수 강증발급대장이나 출석부 등 기장을 한 바 없다는 취지의 무기장확인서(을제5호증)를 작성하여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다른 취지의 증인 김ㅇㅇ, 은ㅇ의 각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제출한 수강료징수현황표(갑제5호증의 1 내지 4)는 원고가 과세기간동안 계속하여 위 미술학원에서 비치, 기장하여온 장부라고 볼 수 없어 총수입금액이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필요한 장부라고 볼 수 없고, 원장(갑제6호증의 1 내지 10)은 위 증인 김ㅇㅇ, 은ㅇ의 각 증언에 의하더라도 원고로부터 세무기장대리를 위임받은 세무사 김ㅇㅇ의 종업원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하여 신고금액에 맞추어 사후에 작성한 것에 불과하며, 출금전표 등(갑제7호증의 1 내지 174)은 그 대부분이 위 세무사의 종업원이 원고의 소득세신고금액에 맞추어 사후에 임의로 작성한 입금전표와 출금전표 등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어느 것이나 과세표준 또는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나 증빙서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가 위 관계법령에 따라 원고의 총수입금액 및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방법에 의하여 조사결정한 것은 위법하다 할 수 없다.

(3) 세액결정의 위법성

나아가, 을제1, 2호증의 기재와 증인 구ㅇㅇ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액을 추계방법에 의하여 조사결정함에 있어 원고로 하여 금 위 미술학원에 운영비용을 진술하게 하여 1991년도 사업장운영추정비용을 금69,347,000원으로 산출하고, 그 금액으로부터 소득표준을(40.8퍼센트)을 기초로 역산하여 총수입금액을 금117,140,000원 [69,347,000원 / (1-0.408)] 으로 결정한 후, 원고의 사업소득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원고가 당초 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인 금16,944,056원에다가 신고누락액 금54,430,000원(117,140,000원 - 62,710,000원)을 합산한 금71,374,056원으로 인정하고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액을 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의 미술학원 운영을 위한 필요경비로 금69,347,000원을 인정하고 이를 기초로 소득표준을 에 따라 총수입금액을 금117,140,000원으로 추계 조사결정한 이상, 그로부터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역시 소득표준율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그렇게 하여야만 총수입금액으로부터 위 필요경비 금69,347,000원을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한 것과 동일한 결과가 된다), 피고가 택한 위 계산방법에 의할 경우 원고의 총수입금액은 위 추정경비액을 기초로 추계조사결정하면서 그로부터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그에 의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종합소득세액을 과소신고하면서 신고한 금액만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어 위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사업장의 필요경비는 피고가 추정산출한 위 금69,347,000원으로 계산하여 원고에 대한 정당한 종합소득세액을 산정하면 별지 기재와 같이 금15,880,100원이 되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 중 위 금액을 넘는 부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 중 금15,880,100원을 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