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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재두385 판결

재심대상판결의 판단 내용에 잘못이 있다는 것은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법원2011두27029 (2014.04.10)

제목

재심대상판결의 판단 내용에 잘못이 있다는 것은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원고(재심원고)가 재심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는 결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함

사건

2014재두385 양도소득세및부환급금청구

원고, 상고인

권AA

피고, 피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재심대상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두4886 판결

판결선고

2014. 12. 11.

주문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행정사건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 중의 어느 사유가 있을 때에만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재심원고)가 재심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는 결국 재심대상판결의 판단 내용에 잘못이 있다는 것에 불과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