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공2007.11.1.(285),1790]
[1] 고소능력의 정도 및 고소능력이 없던 피해자가 후에 고소능력이 생긴 경우 고소기간의 기산점(=고소능력이 생긴 때)
[2] 강간 피해 당시 14세의 정신지체아가 범행일로부터 약 1년 5개월 후 담임교사 등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사실을 말하고 비로소 그들로부터 고소의 의미와 취지를 설명듣고 고소에 이른 경우, 위 설명을 들은 때 고소능력이 생겼다고 본 사례
[1] 고소를 함에는 고소능력이 있어야 하는바, 이는 피해를 받은 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에 따른 사회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으로 충분하므로 민법상의 행위능력이 없는 자라도 위와 같은 능력을 갖춘 자에게는 고소능력이 인정되고, 범행 당시 고소능력이 없던 피해자가 그 후에 비로소 고소능력이 생겼다면 그 고소기간은 고소능력이 생긴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2] 강간 피해 당시 14세의 정신지체아가 범행일로부터 약 1년 5개월 후 담임교사 등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사실을 말하고 비로소 그들로부터 고소의 의미와 취지를 설명듣고 고소에 이른 경우, 위 설명을 들은 때 고소능력이 생겼다고 본 사례.
[1] 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도1707 판결 (공1987, 1681) 대법원 1995. 5. 9. 선고 95도696 판결 (공1995상, 2147)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도2074 판결 (공1999상, 510)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664 판결
피고인
피고인
변호사 허명외 2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판단한다.
1. 고소를 함에는 소송행위능력, 즉 고소능력이 있어야 하는바, 고소능력은 피해를 받은 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에 따른 사회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으로 충분하므로 민법상의 행위능력이 없는 자라도 위와 같은 능력을 갖춘 자에게는 고소능력이 인정되고 (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도2074 판결 ,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664 판결 참조),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고소능력이 없었다가 그 후에 비로소 고소능력이 생겼다면 그 고소기간은 고소능력이 생긴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도1707 판결 , 대법원 1995. 5. 9. 선고 95도696 판결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은 친고죄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4항 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이 사건 고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에 따른 고소기간인 1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되기는 하였으나, 원심은 그 설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인 2004. 4. 23.경 14세 4개월 남짓의 나이였으나, 이 사건 범행 후 약 1년 7개월 후에 실시된 면담 및 심리검사결과에 따르면 심리검사 당시의 피해자의 나이는 15세 11개월 남짓임에도 그 지능지수 49로 정신지체 수준에 해당하고 발달성숙도 및 사회적응성이 10세 1개월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고, 비록 피해자가 자발적인 의사표현이 가능하고 기본적인 대상 명명 및 인식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자신의 이름과 가족 이름을 비롯한 나이, 집주소, 전화번호 등과 같은 기본적인 신변사항에 대하여 정확히 보고할 정도의 능력이 있으나, 10단위 이하의 간단한 덧셈과 뺄셈만 가능하고 그 이상의 계산이 불가능하여 수 개념 형성이 미흡한 상태이고 간단한 읽기와 쓰기 정도의 문자해독력을 가지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인바, 이러한 피해자의 정신 상태와 지적 능력, 이 사건 범행일시는 위 심리검사일로부터 약 1년 7개월 이전이어서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피해자의 정신능력은 심리검사 당시의 정신능력에 비하여 더 낮은 수준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피해자로서는 자신이 피해를 받은 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에 따른 사회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1년 5개월 후인 2005. 9. 14. 피해자가 재학중이던 (이름 생략)학교(정신지체아 교육기관)의 기숙사 생활지도원과의 상담 중에 이 사건 범행사실을 말함으로써 담임교사와 할머니 등 주위 사람들에게 이 사건 범행사실이 알려지게 되어 피해자가 그들로부터 고소의 의미와 취지 등을 설명 듣고 그 무렵 비로소 고소능력이 생겨 그로부터 1년 내인 2006. 6. 5.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고소는 고소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고소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원심은 그 설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위력으로써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사실심 법관의 합리적인 자유심증에 따른 것으로서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