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4.1.(941),1017]
가. 고급오락장인지 여부의 판단에 적용되는 관계 규정이 포괄위임에 해당하거나 위임범위를 일탈하여 무효인지 여부(소극)
나. 일반목욕장허가를 받았으나 현황부과의 원칙에 따라 목욕탕시설 부분을 고급오락장으로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수긍한 사례
다. 과세청이 과거의 견해표명을 시정하여 장래에 향하여 처분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라. 목욕탕시설 부분 이외에 헬스클럽까지 취득세 및 재산세의 중과 대상이되는 고급오락장의 범위에 포합되는지 여부(소극)
가.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 제112조의2 제1항 , 구 지방세법시행령(1989.8.24. 대통령령 제127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1항 제1호 , 제142조 제1항 제2호 제(4)목 ,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86.12.31. 내무부령 제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의4 제1항 제5호 , 공중목욕장업법( 공중위생법 부칙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폐지) 시행규칙 제2조 제2호 의 각 규정이나,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제(2)목 , 제3항 , 같은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2호 제(4)목 , 제84조의3 제1항 제1호의3 , 같은법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3호 , 공중위생법시행령 제3조 제2호 의 ‘나’의 각 규정의 입법취지나 입법형식에 비추어 볼 때, 모법인 위 각 법률이나 시행령이 위임범위를 명확히 하지 아니한채 하위규범에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거나 하위규범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상위규범인 법률이나 시행령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무효의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일반목욕장허가를 받았으나 현황부과의 원칙에 따라 목욕탕시설 부분을
고급오락장으로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수긍한 사례.
다. 사실상의 현황이 아닌 허가의 내용에 따라 고급오락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에 반한 부과처분이라 하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과세청의 과거의 언동에 반하여 소급하여 처분을 하는 것을 금지할 뿐이고 과세청이 과거의 언동을 시정하여 장래에 향하여 처분하는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과거의 견해표명을 시정하여 한 재산세 중과처분을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된 처분이라 할수 없다.
라.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오락장에 관한 규정으로서 공중목욕장업법시행규칙 제2조 제2호 가 “헬스클럽의 부대시설인 목욕탕”을 들고 있고, 재산세 중과대상인 고급오락장에 관한 규정으로서 공중위생법시행령 제3조 제2호 가 “복합목욕탕업(헬스클럽과 연계하여 운영되는 목욕탕업을 말한다)”을 들고 있는바, 취득세, 재산세의 중과대상이 되는 고급오락장의 범위는 목욕탕만을 의미하고 헬스클럽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가.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 제112조의2 제1항 , 제188조 제1항 제2호 제(2)목 , 제188조 제3항 ,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호 제(4목) , 제84조의3 제1항 제1호의3 , 구 지방세법시행령 (1989.8.24.대통령령 제127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4조의3 제1항 제1호 , 제142조 제1항 제2호 제(4)목 ,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3호 , (1986.12.31.내무부령 제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78조의4 제1항 제5호 , 공중목욕장업법(공중위생법 부칙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폐지)시행규칙 제2조 제2호 , 공중위생법시행령 제3조 제2호 (나)목 나.라. 공중목욕장업법(공중위생법 부칙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폐지)시행규칙 제2조 제2호 , 공중위생법시행령 제3조 제2호 (나)목 다. 국세기본법 제15조 , 제18조 제3항
우정스포츠레저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창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의채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오락장인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적용한 1986년 당시( 지방세법 제120조 , 같은법시행령 제86조의3 제1호 제(3)목 에 의하면, 고급오락장이 되는 시기는 영업허가를 받은 날이므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목욕장에 대한 영업허가일이 1986.2.6.인 이상 1986년 당시의 법령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의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 제112조의2 제1항 , 같은법시행령(1989.8.24. 대통령령 제127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1항 제1호 , 제142조 제1항 제2호 제(4)목 , 같은법시행규칙(1986.12.31. 내무부령 제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의4 제1항 제5호 , 공중목욕장업법(공중위생법 부칙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시행규칙 제2조 제2호 의 각 규정이나 , 1990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중과대상인 고급오락장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적용한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제(2)목 , 제3항 , 같은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2호 제(4)목 , 제84조의3 제1항 제1호의3 , 같은법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3호 , 공중위생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의 ‘나’의 각 규정의 입법취지나 그 입법형식에 비추어 볼 때, 모법인 위 각 법률이나 시행령이 그 위임범위를 명확히 하지 아니한 채 하위규범에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거나 하위규범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상위규범인 법률이나 시행령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무효의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 이와 반대의 견지에서 위 각 규정이 무효임을 전제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스포츠레저시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85.12.11.에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고서 위 건물의 3층에 여성용 목욕장(310.26평방미터)과 미용체조장인 헬스클럽(573.83평방미터)을, 4층에 남성용 목욕장(312.06평방미터)과 체력단련장인 헬스클럽(572.03평방미터)을, 1층에는 수영장을 각 시설하여 1986.2.6. 위 각 목욕장에 대하여 일반 목욕장인 한증막 허가를, 수영장에 대하여는 특수 수영장 허가를 각 얻어 그 시경 영업을 개시한 사실 및 위 시설의 이용에 대하여는 일반인이 개별적으로 요금을 내어 이용할 수도 있으나 회원제 제도를 도입하여 그 회원에 대하여는 위 시설 전부를 이용할 수 있는 사실을 각 확정한 다음, 비록 원고가 일반 목욕장의 허가를 얻었다 하더라도 그 현황부과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오락장에 관한 규정인 공중목욕장업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호 소정의 특수 목욕장인 “헬스클럽의 부대시설인 목욕탕”이나 이 사건 재산세 중과대상인 고급오락장에 관한 규정인 공중위생법시행령 제3조 제2호 소정의 “복합 목욕탕업(헬스클럽과 연계하여 운영되는 목욕탕업을 말한다)”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는바,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은 이 사건 건물의 구조 및 현황, 이용상황, 요금체계 및 관계법령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이 이 사건 건물의 목욕탕 시설부분을 고급오락장으로 본 것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65조 에 의하여 국세기본법 제15조 소정의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제18조 제3항 소정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이 이 사건 부과처분의 당부를 판단함에 있어 적용되어야 함은 명백하다 할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3, 4층 중 목욕장 시설부분이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가 여부에 관한 서울특별시장의 1986.3.27.자 질의에 대하여 내무부는 같은 해 4.2. 사실상의 현황이 아닌 허가의 내용에 따라 고급오락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회시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내무부의 회시가 과세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 공적인 견해표명에 반한 처분이라 하더라도 위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과세청의 과거의 언동에 반하여 소급하여 처분을 하는 것을 금지할 뿐이고 과세청이 과거의 언동을 시정하여 장래에 향하여 처분하는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재산세 중과처분은 과거의 견해표명을 시정하여 처분한 것으로 이를 두고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된 처분이라 할 수 없다.
그리고 위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그에 따라 세무상의 행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인데,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건물의 3, 4층 목욕장 부분이 고급오락장이 된 시기는 앞서 본 바와 같이 1986.2.6.이고 그 이후에 비로소 위와 같은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은 이상 이러한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위 고급오락장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취득세 중과처분은 위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위법이 없다.
2.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조세법규는 그 문언에 따라 엄격히 해석되어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금지된다 할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오락장에 관한 규정으로서 공중목욕장업법시행규칙 제2조 제2호 가 “헬스클럽의 부대시설인 목욕탕”을 들고 있고, 나아가 이 사건 재산세 중과대상인 고급오락장에 관한 규정으로서 공중위생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가 “복합목욕탕업(헬스클럽과 연계하여 운영되는 목욕탕업을 말한다)”을 들고 있는바, 취득세, 재산세의 중과대상이 되는 고급오락장의 범위는 목욕탕만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헬스클럽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헬스클럽까지 고급오락장에 포함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고급오락장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