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기준일

공중목욕장업법시행규칙

[시행 1987.03.18.] [보건사회부령 제797호 1987.03.18. 타법폐지]
공중목욕장업법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보건사회부령 제797호, 1987. 3. 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의 보건사회부령은 이를 폐지한다.

1. 공중목욕장업법시행규칙

2. 내지 4. 생략

제3조 내지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