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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누8895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5.15.(34),1488]

판시사항

[1]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의 공시지가의 위법성을 조세소송에서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표준지인 토지에 대하여 부과한 토지초과이득세액이 인접지의 세액과 비교하여 다액이라는 사유만으로 과세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3]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소급적용 범위 및 신고불성실가산세에 관한 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9조 제1항 의 적용 가부(소극)

판결요지

[1]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의 공시지가에 대하여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소정의 이의절차를 거쳐 처분청을 상대로 그 공시지가결정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을 뿐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조세소송에서 그 공시지가결정의 위법성을 다툴 수는 없다.

[2] 과세관청이 표준지인 토지를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나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그 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토지의 기준시가로 정해진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시지가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 뿐 그 공시지가를 가감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토지초과이득세를 산정하면서 그 공시지가를 그대로 적용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 할 수 없고, 그 세액이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정된 이상 인접지에 대한 세액과 비교하여 다액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과세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3] 신고불성실가산세에 관한 구 토지초과이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헌법재판소 1994. 7. 29. 선고 92헌바49, 52(병합) 헌법불합치결정 에 따라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거나 개선하기 위하여 삭제개정된 것이고, 이와 같이 개정된 모든 법령 및 시행규칙 조항은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지 아니하는 한 당해사건 등에 적용되는 것인바, 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9조 제1항 은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한 것임이 명백한 이상 이를 적용할 수 없다.

원고,상고인

송도식

피고,피상고인

안산세무서장

피고보조참가인

안산시장

주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가산세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과세처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의 총비용은 이를 10등분하여 그 8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의 공시지가에 대하여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가공시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소정의 이의절차를 거쳐 처분청을 상대로 그 공시지가결정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을 뿐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조세소송에서 그 공시지가결정의 위법성을 다툴 수는 없고 ( 당원 1995. 11. 10. 선고 93누16468 판결 참조), 또한 과세관청이 표준지인 이 사건 토지를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나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그 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토지의 기준시가로 정해진 지가공시법 소정의 공시지가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 뿐 그 공시지가를 가감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산정하면서 그 공시지가를 그대로 적용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 할 수 없고, 그 세액이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정된 이상 인접지에 대한 세액과 비교하여 다액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과세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인접지의 개별토지가격과 비교하여 과다하게 결정되었음에도 이를 가감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하여 세액을 산정하는 것이 과세형평의 원칙 등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 및 관계 법령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과세형평의 원칙에 대한 법리오해나 판단유탈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헌법재판소 1994. 7. 29. 선고 92헌바49, 52(병합) 헌법불합치결정 에 따라 같은 해 12. 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되거나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이하 토초세법이라 한다)의 조항을 소급적용하여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계산하면서 위 개정시에 삭제된 구 토초세법 제19조 제1항 을 적용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한 금액을 신고불성실가산세로 부과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구 토초세법 제19조 제1항 은 위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거나 개선하기 위하여 삭제개정된 것이고, 이와 같이 개정된 모든 법령 및 시행규칙 조항은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지 아니하는 한 당해사건 등에 적용한다는 것이 당원의 확립된 견해 ( 당원 1996. 1. 26. 선고 93누17911 판결 , 1996. 3. 12. 선고 93누16475 판결 등 참조)인바, 구 토초세법 제19조 제1항 은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한 것임이 명백한 이상 이를 적용할 수 없다 고 할 것이므로, 그 적용을 인정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결국 가산세에 관한 법령의 적용을 그르친 결과가 되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 분명하여 파기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이에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가산세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07조 에 의하여 당원이 자판하기로 하는바,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이 사건 토지초과이득세는 원심판결 이유에서 계산된 바와 같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 9,822,624원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 중 원심이 인정한 금 10,804,884원에서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는 가산세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의 총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 제92조 를 적용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6.5.3.선고 94구2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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