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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 06. 05. 선고 2012구합4075 판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감심0420 (2011.12.15)

제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음

요지

원고는 18년간 유류 도ㆍ소매업을 영위하여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을 잘 알 것으로 보이는 점, 출하전표의 부실한 기재, 시중보다 저렴한 구입가격, 거래처는 유류저장소에 유류를 저장하거나 이를 운송한 사실이 없고, 각 거래처가 교부받거나 발행한 세금계산서들이 모두 허위로 밝혀진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사건

2012구합407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에너지 주식회사

피고

동수원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5. 8.

판결선고

2013. 6. 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8. 1. 원고에게 한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0000원 포함),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000원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2. 11.경부터 수원시 장안구 OO동 000에서 'BBBB 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9년 제1, 27]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OO유조,주식회사 CCCC에너지, 주식회사 DDDD에너지, 주식회사 EEEE에너텍, 주식회사 FFFF에너지(이하 '이 사건 각 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각 세금계산서(이하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그 공급가액을 공제대상 매입세액에 포함하여 부 가치세를 선고하였다.",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각 거래처를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매출 ・ 매입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보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2010. 8. 1.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 (가산세 0000원 포함),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가산세 0000 원 포함)을 각 경정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2010. 11. 24.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 기하였으나 2011. 12. 15.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거래처로부터 실제 유류를 공급받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있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가사 유류의 실제 공급자가 이 사건 각 거래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를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매입세액공제의 근거로 제출한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과 세 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매입인지 여부 또는 세금계산서 의 기재 내용의 진위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의 거래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3407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참조). 또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 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 10. 션고 2002도4520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도10502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2,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 함)의 각 기재,증인 김GG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즉 ① 부산지방국세청 등은 이 사건 각 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위 거래처가 실제 정유사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허위의 출하전표를 발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위 각 거래처를 자료상 혐의로 고발하였던 점,② 주식회사 OO유조의 대표이사 정HH과 주식회사 EEEE에너텍의 대표이사 조EEEE은 2010. 1. 28. 또는 2011. 3. 31. 각 기소중지(참고인 중지)처분을 받았고, 주식회사 DDDD에너지의 대표이사 동OO, 주식회사 FFFF에너지의 대표이사 박OO은 원고가 운영하는 BBBB주 유소를 비롯하여 다수의 주유소에 유류를 공급한 적이 없음에도 마치 유류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였다는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형을 선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10고단304호 같은 법원 2010고단 1596, 2286(병합)]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던 점,③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유류와 관련한 정유사들의 유류출하내역에 그 거래처나 도착지가 이 사건 주유소나 이 사건 각 거래처인 경우는 없었고, 나아가 그 거래처나 도착지 업체 중 이들에게 유류를 판매한 업체도 찾을 수 없는 점,④ 원고가 이 사건 각 거래처의 법인계좌로 이체한 거래대금은 역시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식회사 OO에너지, 주식회사 동광석유 또는 주식회사 OOO에너지의 계좌로 즉시 이체된 후 대부분 현금으로 인출되었던 점,⑤ 이 사건 각 거래 처는 유류대리점으로서 필요한 유류저장탱크, 수송장비 등을 전혀 갖추고 있지 않거나 저장탱크 등을 임차한 경우에도 이를 이용하여 실제로 유류를 저장 ・ 운송한 사실은 없었던 점,⑥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거래처가 실제로 매입한 유류가 없는 상황에서 원고가 이 사건 각 거래처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거래에 따른 유류를 공급받았다 고는 보기 어려운 점,⑦ 한편, 통상 정유사가 발생하는 정상적인 출하전표에는 온도와 밀도에 따라 유류의 부피가 달라져 발행시간이 초단위로 기재되어 있고 온도, 밀도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반면, 이 사건 각 거래처가 원고에게 발행한 출하전표에는 모 두 발행시간이 일 단위로 기재되어 있고, 출하장소, 온도, 밀도, 황함량 등 일부 기재가 누락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유류의 실제 공급자는 이 사건 각 거래처가 아닌 제3자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선의 ・ 무과실 여부

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8,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거래처와의 거래 당시 위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및 대표이사의 명함 등을 교부받은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각 거래처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 각 거래처의 법인계화로 송금한 사실, 유류 중개업자(딜러)인 임OO, 박OO과 당시 유류를 운송하였던 임OO 등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원고와의 거래 가 사실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위 인정사실 만으로 원고가 유류의 실제 공급자가 이 사건 각 거래처가 아님을 알지 못하였고, 알 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1호증의 2,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의 1, 3, 4, 5,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유류업계의 공급구조가 복잡하고 면세유 등을 이용한 무자료 거래가 빈번하다는 사실이 사회문제화 되어 있으므로, 통상적인 주유소 운영자라면 유류공급업체가 실제 공급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면밀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점 ② 원고의 대표이사 이OO는 1995년경부터 약 18년간 유류 도 ・ 소매업을 영위하여 왔으므로, 그 동안의 다양한 경험을 통하여 유류의 정상적인 공급구조와 유통경로, 업계의 일반적인 거래형태나 방식 및 유통업계에 널리 퍼진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③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및 각 출하전표에 기재된 저 유소 현황 및 소재지를 파악하여 해당일자에 실제로 유류가 출고되었는지 여부 및 거래처 ・ 도착지 등을 문의하였다면 실제로 이 사건 각 거래처에서 위 유류가 출하된 것이 아님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와 같은 확인을 전혀 하지 아니한 점,④ 원고는 평소 친분이 없었던 유류 중개업자(딜러)인 임OO, 박OO을 통하여 이 사건 각 거래처로부터 정상적인 유류거래에 의한 유류가격보다 리터당 0000원 정도 싸게 유류를 공급받은 점,⑤ 주유소에게 유류를 공급할 때 발행하는 출하전표는 정상 적인 유통경로를 거쳐서 유류가 거래된 것이라는 점을 확인시켜 주는 중요한 자료인 데, 원고는 이 사건 각 거래처로부터 형식이 정상적인 것과 다르고, 통상적으로 예상 운송소요시간과 실제 운송소요시간을 비교하여 유류의 정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재사항인 저유소 위치, 출하시간 등이 생략된 출하전표를 교부받았으므로, 이 사건 각 거래처가 실제 공급자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충분히 있었던 점,⑥ 이 사건 각 거래처는 유류저장소에 유류를 저장하거나 이를 운송한 사실이 없고, 위 각 거래처가 교부받거나 발행한 세금계산서들이 모두 허위로 밝혀진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거래처가 실제로 유류를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설령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거기에 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