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5.5.15.(226),758]
[1]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가산세의 법적성질 및 부과요건
[1]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지급된 금원의 명목이 아니라 성질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서 그 금원의 지급이 근로의 대가가 될 때는 물론이고 어느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규칙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2]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를 면할 수 있다.
[1] 소득세법 제20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2] 국세기본법 제2조 제4호 , 제47조 , 소득세법 제81조
[1] 대법원 1962. 6. 21. 선고 62누26 판결 대법원 1972. 4. 28. 선고 71누222 판결(집20-1, 행61)
[2]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누15939 판결(공1994상, 220) 대법원 1997. 5. 16. 선고 95누14602 판결(공1997상, 1784)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누15404 판결(공1997하, 2944)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6705 판결(공1999하, 2248)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두3532 판결(공2000상, 413)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0두3788(공2002상, 94)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두1652 판결(공2002상, 701)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5944 판결(공2002상, 1144)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두7886 판결(공2003상, 641)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행섭)
마포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지급된 금원의 명목이 아니라 성질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서 그 금원의 지급이 근로의 대가가 될 때는 물론이고 어느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규칙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 대법원 1962. 6. 21. 선고 62누26 판결 , 1972. 4. 28. 선고 71누22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 소속 임직원들에게 지급된 이 사건 기밀비와 업무추진비는 그 직급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그 사용목적이나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아무런 기준을 제시한 바도 없고, 또 원고 소속 임직원들이 이 사건 기밀비와 업무추진비를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밀비와 업무추진비는 실질적으로 근로 제공의 대가에 해당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면서 규칙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를 면할 수 있다 (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두788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 소속 직원인 증인 소외인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개정된 원천징수세율에 따른 세액을 징수하지 못한 원인이 업무량 폭주와 처리건수의 과다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설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객관적으로 원고에게 원천징수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결국 원고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