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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두4375 판결

[압류집행처분무효확인등][공1998.11.1.(69),2593]

판시사항

[1] 직접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의 반환 또는 행정처분에 의해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경우,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 유무(소극)

[2]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기간의 기산일 및 국세징수법상 압류처분에 대한 심사청구기간의 기산일

[3] 국세징수법에 의한 독촉장과 압류통지서를 일반우편으로 납세자가 거주하지 아니하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한 경우, 적법한 통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압류 및 공매처분에 대한 심사청구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이 있어 판결로써 그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것이 위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 필요하고도 적절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므로, 과세처분과 압류 및 공매처분이 무효라 하더라도 직접 민사소송으로 체납처분에 의하여 충당된 세액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하거나 공매처분에 의하여 제3자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위 과세처분과 압류 및 공매처분에 대하여 소송으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해결에 직접적이고도 유효·적절한 방법이라 할 수 없어 소의 이익이 없다.

[2]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은,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함에 있어, 처분의 상대방이나 법령에 의하여 처분의 통지를 받도록 규정된 자 이외의 자의 경우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을 기준으로 청구기간을 계산할 것이나, 처분의 상대방이나 법령에 의하여 처분의 통지를 받도록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하여야 할 것이고, 한편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처분은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도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하는 경우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처분이므로 납세자가 처분의 상대방이 되는 것이고, 또한 국세징수법 제24조 제4항은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때에는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납세자는 법령에 의하여 처분의 통지를 받도록 규정된 자에도 해당하여 압류처분에 대한 납세자의 심사청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청구기간을 계산할 것이지 처분사실을 안 날을 기준으로 계산할 것은 아니다.

[3] 국세징수법에 의한 독촉장과 압류통지서를 일반우편으로 납세자가 거주하지 아니하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한 경우, 적법한 통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압류 및 공매처분에 대한 심사청구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고 본 사례.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균 외 1인)

피고,피상고인

천안세무서장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산 담당변호사 김형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방위세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와 압류 및 공매처분 무효확인청구에 관한 직권판단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이 있어 판결로써 그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것이 위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 필요하고도 적절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다 .

이 사건에서 보면, 피고 천안세무서장은 1994. 4. 15. 원고에 대하여 금 52,058,250원의 방위세부과처분을 하였다가 1996. 5. 27. 세액을 금 104,360원으로 감액하는 경정결정을 하였고, 당초 부과한 방위세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1994. 9. 1. 원고 소유의 4필지 토지를 압류한 다음 피고 성업공사에 공매를 의뢰하여 1995. 5. 25.부터 같은 해 7. 27.까지 이를 모두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감액 경정된 세액을 초과하여 당초의 부과세액에 충당하였으며, 피고 성업공사가 매각한 4필지의 토지는 모두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보이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부과처분과 압류 및 공매처분이 무효라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직접 민사소송으로 체납처분에 의하여 충당된 세액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하거나 공매처분에 의하여 제3자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말소를 구할 수 있으므로, 위 부과처분과 압류 및 공매처분에 대하여 소송으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해결에 직접적이고도 유효·적절한 방법이라 할 수 없어 소의 이익이 없다 고 보아야 한다(이 법원 1991. 9. 10. 선고 91누3840 판결, 1989. 10. 10. 선고 89누3397 판결 등 참조).

그런데도 원심은, 이 점을 간과한 채 본안에 관하여 판단하였으니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에 관한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2. 압류 및 공매처분 취소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원고가 1995. 3. 30.경 이 사건 압류처분의 사실을 알았으므로 그로부터 60일이 경과한 이후인 1995. 9. 14.에 제기한 이 사건 압류 및 공매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압류 및 공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예비적 청구 부분)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은,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함에 있어, 처분의 상대방이나 법령에 의하여 처분의 통지를 받도록 규정된 자 이외의 자의 경우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을 기준으로 청구기간을 계산할 것이나, 처분의 상대방이나 법령에 의하여 처분의 통지를 받도록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하여야 한다 (이 법원 1998. 3. 13. 선고 97누8236 판결 참조).

그런데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처분은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도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하는 경우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처분이므로 납세자가 처분의 상대방이 되는 것이고, 또한 국세징수법 제24조 제4항은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때에는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납세자는 법령에 의하여 처분의 통지를 받도록 규정된 자에도 해당하여 압류처분에 대한 납세자의 심사청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청구기간을 계산할 것이지 처분사실을 안 날을 기준으로 계산할 것은 아니다 .

이 사건에서 보면, 피고 천안세무서장은 원고에 대한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자 이를 공시송달한 다음, 국세징수법에 의한 독촉 및 체납처분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독촉장과 압류통지서는 등기우편으로 송달할 경우 반송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일반우편으로 원고가 거주하지 아니하는 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하였을 뿐 이에 대한 적법한 송달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 사건 압류처분이 원고에게 통지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가 1995. 9. 14. 제기한 이 사건 압류 및 공매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하게 제기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가 1995. 3. 30.경 이 사건 압류처분의 사실을 알았고, 이 사건 압류 및 공매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그로부터 60일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니,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하고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박준서 이임수 서성(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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