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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10. 20. 선고 2015가합22097 판결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변제를 하여 공동담보가 감소되어도 일부 채권자와 통모를 하지않는 한 사해행위가 아님[일부패소]

제목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변제를 하여 공동담보가 감소되어도 일부 채권자와 통모를 하지않는 한 사해행위가 아님

요지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서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님

사건

2015가합22097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한○○

변론종결

2016. 8.25.

판결선고

2016. 10. 20.

주문

1. 가. 피고와 한○○ 사이에 체결된 별지 기재 각 증여계약 중 2013. 6. 17., 2013. 6.20., 2013. 7. 3.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83,7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1. 가.항 및 피고와 한○○ 사이에 체결된 별지 기재 각 증여계약 중 2013. 7.15. 증여계약을 431,641,27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15,411,2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 사실

가. 한○○는 2013. 6. 14. 주○○에게 ○○ ○○시 ○○동 ○○ 답 ○○㎡(이하 '이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1,050,000,000원에 매도하고, 2013. 6. 14.부터2013. 7. 15.까지 피고를 채무자로 하여 설정되어 있던 ○○금고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무 613,656,980원을 상환하는 것을 포함하여 1,050,000,000원을 지급받고 2013. 7. 15. 주○○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14. 12. 5. 한○○에게 위 매매와 관련하여 납부기한을 2014. 12. 31.로 정하여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472,854,390원을 납부하도록 결정・고지하였다. 그러나 한○○는 위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아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6. 4. 18.까지 가산금 99,299,380원을 포함한 합계 572,153,770원을 체납하고 있다.

"다. 한편, 한○○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음에 있어, ① 주○○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은 매매대금 436,343,020원 중 2013. 6. 17. 3,770,000원, 2013. 6. 20. 70,000,000원, 2013. 7. 3. 10,000,000원을 자신의 아들인 피고 계좌로 각 송금하였고, ② 2013. 7. 15. 나머지 매매대금 613,656,980원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근저당권부 채무를 상환하게 함으로써 매매대금 중 합계 697,426,980원(= 3,770,000원 + 70,000,000원 + 10,000,000원 + 613,656,980원)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다(이하 위 각 증여를 통틀어이 사건 각 증여'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20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1)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고(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소득세의 납부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과세관청이나 납부의무자의 별도의 행위 없이도 법률상 당연히 성립한다.

2)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재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그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는 것인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잔금 지급일인 2013. 7. 15.이 속한 달 말일에 한○○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할 것으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이후이기는 하다. 그런데 한○○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2013. 6. 14.경 이미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었고, 가까운 장래에 양도소득세 채권이 확정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원고 산하 ○○세무서장이 2014.12. 5.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2014. 12. 31.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한○○에 대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3) 한편,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고, 국세징수법 제21조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조세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되므로(대법원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원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가산금 부분 채권(99,299,380원) 또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성립

1) 2013. 7. 15. 증여계약 부분

가)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것이 방해받아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도 채무의 본지에 따라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채무이행을 거절하지는 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10985, 10992 판결 등 참조).

나) 한○○가 2013. 7. 15. 주○○로부터 지급받을 매매대금 613,656,980원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여 피고로 하여금 한○○의 ○○금고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무를 상환하게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3. 7.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져 있던 ○○금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한○○가 2013. 7. 15. 피고에게 613,656,980원을 증여한 것이 아니라 피고에게 위 돈을 지급하여 한○○의 ○○금고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무를 변제하도록 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위 변제행위로 인하여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였다고 하더라도 한○○가 ○○금고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금고에게만 우선변제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와 한○○ 사이에 체결된 2013. 7.15.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2013. 6. 17., 2013. 6. 20., 2013. 7. 3. 증여계약 부분

가)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것이지만,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34740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한○○와 피고는 부자관계에 있고, 이 사건 각 증여는 2013. 6. 17.부터 2013. 7. 3.까지 보름 남짓의 기간 동안 이루어졌으며, 한○○가 피고에게 증여한 돈은 모두 주○○로부터 받은 매수대금인바, 증여의 상대방 및 목적,시간적 근접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증여는 하나의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중 첫 번째 증여 시점인 2013. 6. 17.을 기준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다) 갑 제4, 5, 6, 19, 20, 23호증, 제2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3. 6. 17. 당시 한○○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다음과 같고, 이에 나타난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의 규모에 비추어 보면, 당시 한○○는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증여를 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를 악화시켰으므로, 한○○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현금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사해행위 소송에서 재산 가액의 평가는 사해행위로 문제된 법률행위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 당해 재산의 시가는 반드시 감정가, 낙찰가, 공시지가, 과세표준액 중 특정한 어느 하나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일반적 법리가 있는 것은 아니고, 당해 소송에서 양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여러 가격 자료 중 당시의 시가를 가장 잘 반영하는 가격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다8615판결 참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시가를 매매가액에 의하여 정하였으므로 한○○의 적극재산 중 아래 표의 적극재산란 순번 2내지 4 기재 부동산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에 상응하는 시가에 의하여야 할 것이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가액을 평가하는 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2013. 1. 1.을 기준으로 한 공시지가를 기초로 위 각 부동산의 가액을 산정한다].

다. 사해의사

한○○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3. 6. 17., 2013. 6. 20., 2013. 7. 3. 피고에게 합계 83,770,000원(= 3,770,000원 + 70,000,000원 + 10,000,000원)을 증여하였으므로 한○○의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따라서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부모인 한○○와 그의 처를 부양하던 중 부양비 등이 부족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게 된 것으로, 이 사건 각 증여로 인하여 한○○의 채무초과상태가 초래될 것임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한○○로부터 증여 받은 돈은 모두 병원비와 생활비, 한○○의 사채 및 근저당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증여당시 피고에게는 원고에 대한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사해행위취소에 있어서 주관적 요건인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 수익자가 선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그 수익자 자신이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107198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한○○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중 2013. 6. 17., 2013. 6. 20.,2013. 7. 3.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서 각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83,77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