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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12. 23. 선고 85후27 판결

[권리범위확인][공1987.2.15.(794),237]

판시사항

가. 의장의 유사여부의 판단기준

나. 공지공용에 속하는 형상, 모양 등의 결합과 의장의 신규성 및 창작성

판결요지

가. 의장은 관자로 하여금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물품의 형상, 모양이나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한 고안일 것을 그 본질적인 요소로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미감의 형성은 의장을 구성하는 개별적인 요소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각 그 요소가 혼합 일체화된 전체에 대한 시각에 의해 결정된다 할 것이므로 의장의 유사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들을 부분적으로 관찰하여 비교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각 의장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전체 대 전체의 관계에 있어서 수요자에게 주는 미감의 지배적인 특징이 서로 유사하다면 비록 세부적인 특징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는 경우라도 양 의장은 서로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나. 의장을 구성하는 개개의 형상, 모양이 공지, 공용에 속하는 경우 이것들이 결합하여 새로운 장식적 심미감을 불러일으키고 그것이 용이하게 창작될 수 없는 정도의 지능적인 고안일 때는 그 의장은 신규성이 있는 고안이라고 보아야 하지만 이와 달리 개개의 형상, 모양을 결합한 것이 새로운 장식적 심미감을 불러일으키지 아니하거나 기술적 창작으로서의 가치도 없을 때에는 신규성과 창작성을 결여하여 의장등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심판청구인 1 외 1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덕신 에스터, 피피, 매트 공업주식회사

주문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심판청구인 소유의 이 사건 등록의장은 의장을 표현할 물품을 토사세굴방지 휠터매트로 지정하여 1980.7.1에 출원 1980.12.12에 등록된 것으로서 그 의장고안의 요지는 부직포에다 능형모양의 망포를 결합하여서 된 형상모양에 관한 것이고, (가)호 의장은 부직포에다 벌집모양의 망포를 결합하여 된 것인 데, 양 의장을 전체적으로 대비할 때 눈에 띄이는 평면도에 있어 등록의장은 능형모양이 상하좌우로 연속반복된 것인 데 비하여 (가)호 의장은 벌집모양이 상하좌우로 연속된 것이므로 관자로 하여금 별이의 의장적 심미감을 감독하게 하는 것이어서 양자는 상이한 의장이라고 인정되고 또한 소외 덕신공업주식회사가 이 사건 등록의장이 출원되기 전인 1979.11.5 당시의 한국직물의류시험검사소(현재의 한국원사직물검사소)에 첨부시료에 대한 시험을 의뢰하여 1979.11.9에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의 부본인 을 제10호증에 의하면 그 첨부 시료 중 2시료에 피.피(P.P)사로 된 능형모양의 망포와 부직포가 결합된 형상, 모양의 의장이 표현되어 있으며, 이는 이 사건 등록의장과 동일한 것이어서 이 사건 등록의장에서 뚜렷이 돋보이는 평면도의 능형모양의 연속반복되는 의장은 이 사건 등록의장의 출원 전에 공지된 것이어서 이 부분까지 권리를 인정할 수 없으며, 따라서 (가)호는 이 사건 등록의장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의장은 관자로 하여금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물품의 형상, 모양이나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한 고안일 것을 그 본질적인 요소로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미감의 형성은 의장을 구성하는 개별적인 요소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각 그 요소가 혼합 일체화된 전체에 대한 시각에 의해 결정된다 할 것이므로 의장의 유사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들을 부분적으로 관찰하여 비교판단할 것이 아니라 각 의장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전체 대 전체의 관계에 있어서 수요자에게 주는 미감의 지배적인 특징이 서로 유사하다면 비록 세부적인 특징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는 경우라도 양 의장은 서로 유사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 당원 1986.9.23. 선고 86후1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의장은 능형모양( )의 망포를 부직포에다 결합시킨 데 비하여 (가)호 의장은 벌집모양( )의 망포를 부직포에다 결합시킨 점이 상이하기는 하나 양 의장은 망포와 부직포가 결합된 형상, 모양인 점에서 동일할 뿐만 아니라 비슷한 크기의 능형모양과 벌집모양이 상하좌우로 연속반복되게 배열되어 있고 상하 좌우로 연속반복되는 기본도형의 연결선이 좌우 사선방향으로 나타나는 점 역시 동일하므로 위 양 의장은 세부적으로는 다소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지배적인 특징은 서로 유사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결국 위 양 의장이 상이한 의장이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의장의 유사성 여부의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또한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이 들고 있는 을 제10호증이 국내에서 반포된 간행물이었는지의 여부를 가려볼 자료가 없으므로 원심이 위 증거만에 의하여 이 사건 등록의장이 공지된 의장이라고 판단한 것 역시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의장의 공지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다.

다만 의장을 구성하는 개개의 형상, 모양이 공지, 공용에 속하는 경우 이것들이 결합하여 새로운 장식적 심미감을 불러일으키고 그것이 용이하게 창작될 수 없는 정도의 지능적 고안일 때는 그 의장은 신규성이 있는 고안이라고 보아야 하지만 이와 달리 개개의 형상, 모양을 결합한 것이 새로운 장식적 심미감을 불러일으키지 아니하거나 기술적 창작으로서의 가치도 없을 때에는 신규성과 창작성을 결여하여 의장등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고( 당원 1984.4.10. 선고 83후59 판결 ), 설사 위와 같은 의장은 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권리성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망포와 부직포는 각각 공지된 것으로서 이 사건 등록의장은 이들을 변형시키거나 어떠한 새로운 고안을 부가시키지 아니한 채 단순히 이들을 결합시킨 것임을 심판청구인 스스로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가)호 의장과 이 사건 등록의장의 유사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공지의 망포와 부직포를 결합시킨 이 사건 등록의장이 새로운 장식적 심미감을 불러일으키거나 위 결합이 용이하게 창작될 수 없는 것으로서 그 권리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인가의 여부를 먼저 가려봄이 마땅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기승 김달식 박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