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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5. 14. 선고 84후80 판결
[거절사정][공1985.7.1.(755),844]
판시사항

리본도형과 영문자 " BEST FOODS" 로 결합된 연합상표가 그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등록될 수 없는 상표인지 여부

판결요지

리본도형과 그 아래에 영문자로 " BEST FOODS" 라고 횡서하여서 된 도형과 문자의 결합상표인 등록출원 (번호 1 생략)의 본건 연합상표의 영문자 " BEST FOODS" 는 가장 좋은 음식물이라는 뜻으로서 그 지정상품과 관련지어 볼 때 캐찹, 마요네즈 등의 품질, 효능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것이 되어 이미 등록한 청구인의 등록상표 (번호 2 생략)의 리본도형과 그 연합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해당되는 상표로서 등록될 수 없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시이 피이 시이 인터내쇼날 인코포레이팃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억, 변리사 한규환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심판청구인 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82년 연합상표, 등록출원 (번호 1 생략)(이하 " 본원상표 I" 이라 한다)는 리본도형과 그 아래에 영문자로 " BEST FOODS" 라고 횡서하여서 된 도형과 문자의 결합상표이고 1982년 연합상표, 등록출원 제2589호(이하 " 본원상표 II" 라 한다)는 영문자로 " BEST FOODS" 라고 횡서하여서 된 문자상표로서 다같이 상품구분 제4류 캐찹, 마요네즈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본원상표 I은 1982.3.5 출원되고 본원상표 II는 1982.3.24 출원되었으나 1983.1.27 본원상표 I 및 II의 " BEST FOODS" 는 가장 좋은 음식물이란 뜻으로서 그 지정상품과의 관계로 보아 품질, 효능표시가 되므로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에 해당된다 하여 거절사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본원상표들을 대하는 일반 수요자들은 그뜻을 풀이하여 " 가장 좋은 음식물" 또는 " 제일 좋은 음식물" 등의 관념을 가지고 있다고 함이 명백하여 이것을 그 지정상품과 관련지어 볼때 캐찹, 마요네즈 등의 품질, 효능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것이 되고 본원상표 I이 이미 등록한 청구인의 등록상표 (번호 2 생략)의 리본도형과 그 연합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해당되는 상표로서 등록될 수 없고 같은 이치로 본원상표 II도 상표로서 등록될 수 없는 것임에는 변함이 없으며 본원상표 I이 " BEST FOODS" 이외에 리본도형이 결합되어 있다 할지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이러한 도형으로 인하여 " BEST FOODS" 가 가지는 관념을 상쇄시킬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이어 본원상표들이 외국에 등록된 세계적인 저명상표로서 출원전 국내외의 수요자간에 그 출처가 현저하게 인식된 것이므로 상표법 제8조 제2항 에 해당되어 등록될 수 있는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는 외국에 등록되었다 하여 법제와 거래사회의 실정이 다른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내세우고 있는 자료들만 가지고서는 본원상표들이 상표법 제8조 제2항 에서 정하는 출원 전에 사용한 결과 그 상표가 누구의 상표인가를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의 그와 같은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그리고 상표법에 관한 법리오해나 이유불비의 잘못이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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