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판매금지등][공1984.5.1.(727),578]
“운주”라는 명칭의 상표의 효력
피고사용의 “운주”라는 상표는 일본국 시마네껜(도근현) 일대를 지칭하던 옛 지명인 “운주”를 한글로 표기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위 지방에서는 70년-80년 전부터 많은 주판제조업자들이 있어 그들 모두가 자기제품에 다 운주주판이란 상표를 붙여서 판매해 온 탓으로 일본국과 우리나라의 주판판매업계나 주판수요자들 사이에는 운주주판이라 하면 위 운주지방 특산품인 주판을 가리키는 것으로 널리 인식되어 있으므로 위「운주」라는 상표는 상표법 제26조 소정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 내지 상품에 해당하여, 원고의 등록상표인 「은주」는 피고사용의「운주」라는 상표와의 상호유사성 여부와 관계없이 「운주」라는 상표에는 그 효력을 미칠 수 없음이 분명하다.
한국산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경택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윤행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2,3점을 함께 본다.
논지는 원심이 등록상표의 효력에 관한 당원의 1964.5.19. 선고 63후38 ; 1964.7.23. 선고 63후39 ; 1980.9.9. 선고 79다732 ; 같은 날짜 선고 77도387의 각 판결 과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 관한 당원의 1980.7.8. 선고 80후50 판결 및 상표권 침해행위 내지 부정경쟁행위등의 법리에 관한 당원의 1980.4.8. 선고 80후7 ; 1980.10.27. 선고 80후78 판결 등에 각 위반한 잘못을 저질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나,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그의 생산상품인 주판에다 표시, 사용하고 있는 “운주”라는 상표는 일본국 시마네껜(도근현) 일대를 지칭하던 옛 지명인 “운주”를 한글로 표시한 것에 불과하고 일본국의 옛 “운주” 지방에는 70년∼80년 전부터 많은 주판 제조업자들이 있어 그들 모두가 자기 제품에다 운주주판이란 상표를 붙여서 판매해 온 탓으로 일본국과 우리나라의 주판 판매업계나 주판수요자들 사이에는 운주주판이라 하면 위 운주지방 특산품인 주판을 가리키는 것으로 널리 인식되어 있는 사실 및 피고는 그의 주판제품에다 「운주주판」이란 상표 이외에 피고의 고유한 등록상표인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