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9.1.(927),2440]
경험칙상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입증의 부담
나. 피상속인이 사망 전 구입한 다액의 무기명채권이 증권회사를 통하여 유통되거나 만기에 상환되지도 않은 채 그 소재가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경험칙상 피상속인이 이를 사망시까지 보관하고 있다가 그의 사망으로 상속인들에게 상속되었다고 추정한 사례
가. 일반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그 조세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나.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구입한 다액의 무기명채권이 증권회사를 통하여 유통되거나 만기에 상환되지도 않은 채 그 소재가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경험칙상 피상속인이 이를 사망시까지 보관하고 있다가 그의 사망으로 상속인들에게 상속되었다고 추정한 사례.
가.나. 행정소송법 제26조[입증책임] 나.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렬
성북세무서장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망 소외 1이 소외 동남증권주식회사에 그의 장남인 원고 3과 기타 다수인의 명의를 빌어 구좌를 개설하여 환매채 등 채권거래를 하여 오다가 위 동남증권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소외 2에게 의뢰하여 1985.8.17.부터 1987.4.8.까지 여러 차례 에 걸쳐 무기명채권인 산업금융채권 1억원권 4매, 5천만원권 10매, 1천만원권 12매와 장기신용채권 1천만원권 538매를 매입하여 매입당일이나 그 다음날 이를 모두 인출하여 간 사실, 위 소외 1은 그가 회장으로 있던 소외 범양상선주식회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중이던 1987.4.19. 자살하였는데, 자살하던 날 그의 처인 원고 1와 전화로 장시간 통화를 한 사실이있고, 위 원고는 그로부터 불과 5일 후인 같은 해 4.24. 망인이 위 원고 명의로 소외 주식회사 조흥은행과 체결한 대여금고계약을 해제하고 그 금고 안에 망인이 보관하여 두었던 물품을 회수하여 간 사실, 망인이 매수하였던 채권들은 주로 증권회사의 알선을 통하여 거래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중에서 매입 이후부터 현재까지 증권회사에 매매알선이 의뢰되거나 증권회사를 통하여 유통된 채권은 1매도 없으며, 더우기 액면 1천만원권의 장기신용채권 538매는 그 만기가 1989.9.27. 같은 해 10.27. 같은 해 11.27. 또는 1991.8.27.이어서 이미 만기가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 1매의 채권도 발행은행에 대하여 현금상환요청이 없었던 사실, 피고는 위 채권을 상속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원고들에게 만약 위 소외 1이 위 채권들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하였다면 원고들이 법원에 공시최고를 신청하여 제권판결을 받음으로써 채권을 되찾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위 채권의 상속으로 인한 상속세를 납부하고도 상당한 금액이 남게 된다고 하면서 공시최고절차를 밟을 것을 권유하였으나 원고들은 이를 거부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한 후,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무기명채권은 망인이 이를 매입하여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그의 사망으로 원고들이 이를 상속한 것으로 추정되고 따라서 피고가 이를 원고들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킨 조치는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일반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그 조세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바 ( 당원 1991.11.8. 선고 91누5730 판결 ; 1990.4.27. 선고 89누6006 판결 ; 1987.12.22. 선고 87누811판결 각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위와 같이 확정한 사실관계와 경험칙등에 의하여 소외 망인이 이 사건에서 문제된 다액의 무기명채권을 구입하여 사망시까지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반면 이러한 추정이 번복될 수 있을 만한 사정에 대한 원고측의 입증이 엿보이지 아니하므로, 결국 위 무기명채권을 원고들이 상속한 것으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