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
2013가합200946 사해행위취소
대한민국
주식회사 AA
2013. 7. 26.
2013. 8. 23.
1. 주식회사 AA산업개발의 피고에 대한 2010. 3. 26.자 OOOO원의 변제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AA산업개발(이하 'AA산업개발'이라고 한다)은 2005. 12. 29. 광산구 청장으로부터 OO시 OO구 OO2지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고, 2007. 4. 19. 피고 회사에 위 사업지구 내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주었다.
나. AA산업개발은 2007. 5.경 BB보증 주식회사(이하 'BB보증'이라 한다)와 사이에 위 주택건설사업에 관한 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만일 AA산업개발이 부도, 파산 등의 사유로 인해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BB보증이 수분양자에 대한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 사업부지와 그 지상 ・ 지하의 모든 건축물, 분양권, 분양대금 수납권 기타 위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BB보증에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AA산업개발은 2007. 10 경부터 위 사업지구 내 신축 예정 아파트에 대한 분양을 시작하였으나 2009. 8.정 부도가 발생하여 아파트 신축공사를 중단하게 되었고, 위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은 분양계약을 해제하면서 이마 지급한 분양대금의 반환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라. 이에 BB보증은 AA산업개발과 사이에 체결된 위 분양보증계약에 따라 수분양자들에게 분양대금을 반환하였고 AA산업개발은 그 무렵 BB보증에 위 주택건설사업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였다.
마. 그 후 AA산업개발은 2010. 1. 25.경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과정에서 아파트 분양과 관련된 매출취소를 이유로 원고 산하 원주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0. 3. 9 경 AA산업개발에 부가가치세 OOOO원을 환급하였다
바. AA산업개발은 2010. 3. 12.경 원고로부터 환급받은 위 OOOO원을 AA산업개발의 대표이사인 전CC 명의의 예금계화로 송금하였다가 2010. 3. 26.경 위 예금계좌에서 OOOO원을 인출하여 이를 피고에게 송금함으로써 그 당시 AA산업개발이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차용금 채무 OOOO원 중 OOOO원을 변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변제'라 한다).
사. 그 후 원고 산하 원주세무서장은 2011. 10. 4.경에 이르러 AA산업개발이 위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BB보증에 대한 권리 양도에 따른 매출세액을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AA산업개발에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OOOO원을 경정 ・ 고지하였으나, AA산업개발은 현재까지 위 부가가치세 중 OOOO원을 납부 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원고 산하 원주세무서장은 AA산업개발이 위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자 피고 회사를 AA산업개발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면서 피고 회사에 AA산업개발의 체납세액 중 OOOO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고, 이에 피고 회사는 조세심판원에 원주세무서장의 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원고로서는 위 심판 청구일인 2012. 2. 8. 무렵에는 피고가 제출한 청구이유서를 통하여 AA산업개발이 피고 회사에 OOOO원을 변제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인 2013. 3. 29 제기된 이 사건 소는 그 제척기간 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 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435 판결 등 참조) 한편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는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66034 판결 등 참조), 결국 이 사건 변제가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이 사건 소의 제척기간은 원고가 AA산업개발이 피고 회사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변제를 하였다는 점을 알게 된 시점으로부터 기산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갑 제4,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 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주세무서장은 2011. 11. 18 피고 회사를 AA산업개발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면서 피고 회사에 AA산업개발의 체납세액 중 OOOO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고, 피고 회사는 2012. 2. 8.경 조세심판원에 원주세무서장의 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 한 사실,② 피고 회사가 위 심판청구 당시 제출한 청구이유서(을 제2호증의1)에는 단순히 피고가 AA산업개발로부터 2010. 3. 26. OOOO원을 변제받았다는 점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위 변제가 AA산업개발과 피고 회사의 통모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을 추단할 수 있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③ AA산업개발의 대표이사 전CC는 AA산업개발에 대한 체납추적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던 2012. 11. 22.경 중부지방국세청 에 'AA산업개발이 다른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위 부가가치세 환급금 OOOO원을 전CC의 개인통장으로 이체하였다가 피고 회사의 요구로 위 환급 금 중 OOOO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였다'는 취지의 소명자료(갑 제4호증)를 제출한 사실, ④ 그 후 전CC는 2013. 1. 11.경 중부지방국세청에 '피고 회사가 AA산업개발에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 및 OOOO원의 상환을 지시하였고 AA산업개발은 위와 같은 지시에 의하여 이 사건 변제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의 경위서(갑 제7호증)를 제출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는 2012. 11. 22.경에야 비로소 전CC가 제출한 위 소명자료를 통하여 이 사건 변제가 AA산업개발과 피고 사이의 통모에 의하여 이루어 졌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3. 3. 29. 제기된 이 사건 소는 그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가 제척기간의 도과로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변제일 이후인 2011 10. 4.경에 이르러서야 AA산업개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부가가치세는 이 사건 변제 이전인 2009년 2기(2009. 7. 1.부터 2009. 12. 31.까지)분의 매출세액 미신고에 따른 것이므로 이 사건 변제가 이루어진 2010. 3. 26.경에는 이미 위 부가가치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어 가까운 장래에 위 부가가치세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할 것 이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AA산업개발은 BB보증에 주택건설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하고도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채 2010. 1. 25.경 BB보증의 분양대금 반환에 따른 매출취소를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것이므로 AA산업개발로서는 매출세액 누락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가 발생할 것이라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실제로 2011. 10. 4.에 이르러 원고의 납부고지에 의해 위 부가가치세 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게 된 이상, 원고의 AA산업개발에 대한 위 OOOO원의 부가가치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AA산업개발의 채무초과상태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① 이 사건 변제일에 가까운 2009. 12. 31.을 기준으로 AA산업개발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총계는 OOOO원이었던 반면, 부채 총계는 이를 초과하는 OOOO원에 이르고 있었던 점,② 피고는 위 대차대조표 에 AA산업개발이 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던 OO시 OO구 OO동 1125 대 35784.8㎡및 그 지상 건축물의 가액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듯 하나, 위 대차대조표에는 AA산업개발의 재고자산 중 용지(건설업) 항목으로 OOOO원, 미성공사 항목으로 OOOO원이 각 계상되어 있어 피고가 주장하는 위 재산 역 시 위 대차대조표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③ 피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 대지 및 지상 건축물의 공매절차를 진행하면서 2009. 12. 30.자 입찰기일의 최저입찰가를 OOOO원, 2010. 1. 5.자 입찰기일의 최저 입찰가를 OOOO원, 2010. 1. 8.자 입찰기일의 최저입찰가는 OOOO원으로 책정한 것을 근거로 위 가액이 위 대지 및 지상 건축물의 객관적인 가치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최저입찰가가 위 대지 및 그 지상 건축물의 객관적인 가치를 표상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특히 위 대지는 2011. 1. 17.경 DD산업개발 주식회사에 대금 OOOO원에 매각되었다가 2012. l. 2 경 DD건설 주식회사에 대금 OOOO원에 재차 매각되어 위 최저입찰가와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 ④ 피고는 이 사건 변제 전 이미 BB보증에 위 아파트 신축 ・ 분양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한 바 있어 위 대지 및 그 지상의 미완성 아파트 건물을 피고의 자신으로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A산업개발은 이 사건 변제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것이 방해받아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도 채무의 본지에 따라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채무이행을 거절하지는 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그 변제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지만,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만 우선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도록 할 의도로 그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에는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4. l. 27. 선고 2003다621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09. 12. 3l.을 기준으로,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은 전EE가 67.96%, 전EE의 아 들인 전FF가 5.33%, 전EE의 처인 이GG가 4.21%를 각 보유하고 있었고, 한편 AA산업개발의 발행주식은 위 전EE가 3l.01 %, 피고 회사가 27.64%, 전EE의 형제인 전HH, 전EE의 자녀인 전II, 정JJ가 각 7.07%, 위 전FF가 5.45%를 각 보유하고 있어, 결국 이 사건 변제 당시 피고 회사와 AA산업개발은 모두 대주주인 전EE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던 회사로 보이는 점,② 피고 회사는 2009. 10.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회합151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위 회생절차는 2011. 11. 30. 종결되었다).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전FF와 곽KK이 피고의 공동관리인으로 선임되었는바, 전EE는 자신의 아들인 전FF를 통하여 위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에도 피고 회사 및 AA산업개발의 운영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변제 당시 AA산업개발의 대표이사였던 전CC는 중부지방국세청의 체납추적조사 과정에서 AA산업개발이 피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신청하여 원고로부터 OOOO원을 환급받은 뒤 다른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이를 전CC의 개인통장으로 이체하였다가 위 환급금 중 OOOO원을 피고 회사에 송금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A산업개발은 관계회사인 피고 회사가 그 채권의 우선적인 만족을 얻게 할 의도로 피고 회사와 통모하여 이 사건 변제에 이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변제는 AA산업개발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4)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변제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는바, 취소채권자는 수익자나 전득자에 대하여 직접 자신에게 금전이나 동산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50061 판결 참조), 수익자인 피고 회사는 원상회복으로 취소채권자인 원고에게 위 변제액 OOOO원을 반환할 의부가 있다
나.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변제 당시 원고의 부가가치세 채권이 발생할 것을 전혀 알지 못하여 원고를 해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선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피고에 대한 위 악의 추정을 뒤집고 이 사건 변제 당시 피고가 선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또한 사해행위취소의 요건인 수익자의 악의는 당해 법률행위가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가져오게 된다는 인식을 의미하는 것일 뿐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의사를 요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위 선의항변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