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취소][공1993.2.1.(937),486]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한 주장 입증책임의 소재(=과세관청) 및 주주명부 등에 의하여 일응 과점주주라고 입증된경우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의 부담(=주주)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소정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는 경우에 있어서 같은 제2호와 같은법시행령 제20조 의 요건을 갖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장·입증하여야 하나, 과세관청으로서는 주주명부나 법인이 과세관청에 제출하는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과점주주라고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일응의 입증을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제2차납세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자가 그 주주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실질적 주주가 아니고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등 제2차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만 외 1인
강남세무서장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쌍방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소정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는 경우에 있어서 같은 2호와 같은법시행령 제20조 의 요건을 갖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장·입증하여야 하나, 과세관청으로서는 주주명부나 법인이 과세관청에 제출하는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과점주주라고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일응의 그 입증을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제2차납세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자가 그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실질적 주주가 아니고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등 제2차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는 것 이 당원의 견해이다( 당원 1991.7.23. 선고 91누1721 판결 참조).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 1, 원고 2가 이 사건 각 국세납부의무성립일 현재 주주명부상 소외 회사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회사등기부상 원고 1은 수차에 걸쳐 이사 및 감사에, 원고 2는 이사에 각 취임한 것으로 되어 있다는 점 등을 인정하고, 위 원고들이 형식적으로 주주명부나 법인등기부상에 주주 또는 이사나 감사로 등재되었을 뿐 회사의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위 원고들의 친척인 증인 소외 1 및 그의 친구인 증인 소외 2의 증언은 그들과 위 원고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여 원고들이 위 법 소정의 제2차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는 한편, 원고 3은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될 뿐 그 밖에 위 원고가 소외 회사의 운영에 참가하는 등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할 위치에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어 위 법조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기록과 앞서 본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들이 각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에 쌍방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