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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2. 05. 20. 선고 90구11556 판결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패소]
제목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원고가 회사운영에 참가하는 등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할 위치에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취소되어야 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1989. 11. 1. 원고 이ㅇㅇ에 대하여 한 별지목록기재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 노ㅇㅇ, 김ㅇㅇ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 원고 이ㅇㅇ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의, 원고 노ㅇㅇ, 김ㅇㅇ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같은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3,4,6,7,9,10의 각 1,2, 갑제2,8,11,12,16,20호증, 갑제13호증의 1 내지5, 을제1 내지 10,12 내지 15호증, 을제34호증의 1 내지 4, 공성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23 내지 31호증의 각 1, 공정증서이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제24,25,26,27,29,30,31호증의 각 2 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ㅇㅇㅇ건설주식회사는 고분자시공업,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1972. 7. 21. 설립된 법인 (설립당시의 상호는 ㅇㅇㅇ산업주식회사 이었다)으로서 설립당시의 발행주식총수는 5,000주였으나 그 후 수차에 걸친 증자와 1987. 8. 11. 자 주식병합을 통해 발행주식 총수가 20,000주가 되었는데 위 주식병합일 이후 현재까지 위 회사의 발행주식중 대표이사인 소외 조ㅇㅇ 명의의 주식이 5,039조, 동인의 매형인 원고 노ㅇㅇ 명의의 주식이 2,469주, 동인의 처형인 원고 김ㅇㅇ 명의의 주식이 4,673주, 동인의 매형인 원고 이ㅇㅇ 명의의 주식이 1,500주등 위 소외인과 원고들 명의의 주식총수는 13,681주로 위 회사발행주식총수의 68.39퍼센트에 이르고 있는 사실, 한편 위 회사의 등기부상 원고 노ㅇㅇ은 1981. 9. 23.부터 같은 해 10. 14. 까지는 위 회사의 이사로, 다음날부터 1989. 11. 1. 까지는 위 회사의 감사로, 원고 김ㅇㅇ은 1982. 9. 13.부터 1984. 9. 13.까지 위 회사의 이사로 각 등재되어 있는 사실, 그런데 피고는 위 회사에 대하여 별지목록기재 내역의 법인세등 세금을 부과하였으나 위 회사가 이를 체납하고 위 회사에게는 위 국세등을 충당할 재산이 없는 것으로 밝혀지자 1989. 11. 1. 소외 조ㅇㅇ 및 원고들을 위 각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위 회사의 발생주식총수의 100 분의 51 이상을 소유한 국세기본법 제39조 소정의 과점주주 인 제2차 납세의무자로 인정하고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목록기재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위 회사는 실질적으로는 대표이사인 위 조ㅇㅇ의 개인기업으로서 위 소외인이 1984. 위 회사를 인수할 당시 원고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원고들을 위와 같이 주주명부 및 회사 등기부상 형식적으로 주주 및 이사등으로 등재하여 놓을 것일 뿐 원고들은 실지 위 회사의 주주 및 임원으로 위 회사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바가 없으므로 원고들을 국세기본법 제39조 소정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 로 인정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하여는 과점주주 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고 단지 형식상으로 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유만으로 곧 과점주주라고 하여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는 없다 할 것이며 이와 같은 과점주주의 요건사실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과연 원고들이 위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지의 점을 차례로 살피기로 한다.

먼저 원고 이ㅇㅇ에 대하여 보면, 같은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주명부상 위 회사주식 1,500주에 대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될 뿐 피고의 전거증에 의하더라도 같은 원고가 회사의 운영에 참여하는 등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할 위치에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같은 원고를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소정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 로 인정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다음 원고 노ㅇㅇ, 김ㅇㅇ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같은 원고들은 주주명부상 위 회사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회사등기부에 의하더라도 원고 노ㅇㅇ은 수차에 걸쳐 이사 및 감사에 원고 김ㅇㅇ은 이사에 취임한 것으로 되어 있는 이상 같은 원고들은 위 회사의 주주겸 이사 또는 감사로 회사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왔다고 볼 것이고(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누1721 판결 참조), 이에 반하여 소외 조ㅇㅇ이 같은 원고들을 주주명부등에 형식적으로 주주 및 이사등으로 등재하여 놓은 것일 뿐 같은 원고들은 위 회사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바 없다는 같은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인 조ㅇㅇ, 홍ㅇㅇ의 각 증언은 동인들의 원고들 및 위 회사와의 관계 및 동인들이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자의 1인으로서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하여 원고들과 이해를 같이하는 입장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들 및 소외 조ㅇㅇ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소정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 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원고 이ㅇㅇ의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의 같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화고, 원고 노ㅇㅇ, 같은 김ㅇㅇ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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