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등처분취소청구
2016누3313 강등처분취소청구
A
광주광역시장
광주지방법원 2015. 5. 7. 선고 2014구합1925 판결
2016. 4. 8.
2016. 4. 22.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9. 15. 원고에 대하여 한 강등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1985, 1. 24. 지방행정서기보로 신규임용되어 2013. 9. 3.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승진하였다가 2013. 10. 14. 광주광역시 B팀장으로 전보되었다.
나. 징계처분의 사유 및 경과
1) 피고는 2014. 9. 15. 광주광역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고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비위를 저질러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한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고 그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를 해임하는 내용의 징계처분(이하 '원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 원고는 2013. 10. 14.부터 C에서 근무하던 중 2013. 11.경부터 2014. 2.경까지 D의 위임을 받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E 전 광주광역시장에게 유해하거나 비판적인 글이 노출되면 후순위로 노출되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지시하여 24회에 걸쳐 속칭 '밀어내기'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 원고는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할 수 없음에도 2013. 12.부터 2014. 2.까지 사설업체를 통해 인터넷상에 불리한 글이나 검색어를 노출시키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그 대가로 해당 업체에 335만 원의 금품 지급을 약속하였다(이하 위 처분사유들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사유'라고 한다). |
2) 원고는 2014. 9. 15. 광주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에 원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으로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는데, 광주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는 2014. 11. 20. 이 사건 처분사유와 같은 내용으로 공소 제기된 형사재판에서 원고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이 선고된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이 가혹하다는 이유로 원처분 '해임'을 강등'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11. 26. 원고에 대하여 2014. 9. 15.자로 지방행정사무관에서 지방행정주사로 강등하고 3개월 동안(2014. 9. 15. ~ 2014.12.15.) 정직을 명하는 내용의 인사발령을 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해임에서 강등으로 변경된 2014. 9. 15.자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관련 형사재판의 경과
1) 한편, 원고는 2014. 3. 25. 이 사건 처분사유와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기소되었는데(광주지방법원 2014고합80 사건), 2014. 6. 27. 위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80시간)의 형을 선고받았다.
2)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광주고등법원 2014노266 사건), 그 항소심에서 2014. 9. 25. 범행 가담 정도,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짐 등의 이유로 형의 선고를 유예(선고유예할 형 : 징역 8월)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은 2014. 10. 3.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재판'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에 각 적힌 내용,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사유의 비위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그로 인하여 개인적 이익을 얻은 바도 없으며, 30년 넘게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재직하면서 각종 표창을 수상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1)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고,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 한 징계처분은 그것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 할 것이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고려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29540 판결 등 참조).
2)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제1항),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제2항) 규정하여 공무원의 지위와 책임 및 공직 제도에 관한 기본원칙을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제48조), 정당 등 정치단체에 가입할 수 없고 선거에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투표를 하도록 권유하는 등 일정한 정치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제57조) 규정하고 있고, 구 공직선거법(2014. 2. 13. 법률 제123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공무원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제9조 제1항), 원칙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제60조 제1항 제4호),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제85조 제1항 전문) 규정하고, 공무원이 선거운동을 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삼으면서 그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하여는 징역형만을 두어 특별히 중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55조 제3항 제2호).
3)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더불어 관련 법령의 내용·취지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선거 과정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선거의 공정은 물론 헌법상 자유선거의 원칙과 정당의 기회균등원칙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충직한 봉사자여야 함에도 그 지위를 이용하여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을 위한 선거운동에 나서는 것은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공직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설령 원고가 선거운동을 주도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가담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일부 있다 하더라도, 공무원의 선거 과정에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엄격한 정계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고, 공무원은 부여된 직부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책무가 있으므로 자신이 원하는 직무가 아니라고 하여 직무상 의무 위반이 정당화되거나 징계양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는 없는 점, ③ 피고의 징계양정 규칙에서 성실의무 위반과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하여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강등-정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비위행위는 그 정도가 심하다고 보아 강등 처분을 한 것은 피고의 징계양정 규칙에서 정한 징계양정 기준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는 점,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일부 공무원을 선거운동에 동원하고 공무원이 그에 동조하는 행위는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데 그치지 않고 공직 사회를 분열시키고, 인사상 보상과 결부되는 경우 능력주의를 요체로 하는 공무원 인사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의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4)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구회근
판사 손철우
판사 양영희
1) 원고는 당초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주장도 하였으나, 환송전 당심 제2회 변론기일에서 실체적 위법사유로서 재량권의 일탈·남용 주장 이외에는 모두 철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