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산)][공2018하,2311]
[1] 인신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초가 되는 피해자의 기대여명이 재판상 자백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에 관하여 재판상 자백이 성립한 경우, 법원이 이에 배치되는 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 후문에 따라 공제할 장해보상일시금의 액수(=수급권자가 장해보상일시금을 선택하였더라면 지급되었을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 및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던 중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 에 의한 장해등급의 재판정 및 변경이 있거나 같은 법 제36조 제3항 에 의한 평균임금의 증감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최초의 장해등급 및 장해보상연금 지급결정 당시에 적용된 평균임금)
[3] 불법행위로 인해 장래 발생할 소극적, 적극적 손해의 경우, 불법행위 시가 그 손해에 대한 현가산정의 기준시기와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이 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불법행위 시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전의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후 발생할 손해를 그 시점으로부터 장래 각 손해발생 시점까지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현가를 산정하고 지연손해금은 그 기준시점 이후부터 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1] 인신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초가 되는 피해자의 기대여명은 변론주의가 적용되는 주요사실로서 재판상 자백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일단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면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법원도 이에 구속되므로,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에 관하여 성립된 자백과 배치되는 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없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80조 제2항 은 전문에서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후문에서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산재보험법 제80조 제2항 후문은 아직 지급이 현실화되지 않은 장해보상연금도 공제의 대상으로 삼는 대신, 공제의 범위를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으로 한정함으로써 피재근로자와 사용자의 이익과 책임을 조절하고 있다. 또한 장해보상연금과 장해보상일시금의 구별은 장해급여의 지급방법상 차이에 불과한 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금과 일시금의 선택은 수급권자의 의사에 달려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산재보험법상 장해보상연금과 장해보상일시금은 그 전체로서 가치가 같다고 보아야 한다.
연금은 본질적으로 장래의 불확정성과 가변성을 특징으로 하는데( 산재보험법 제36조 제3항 , 제58조 각호 , 제59조 , 제70조 제2항 , 제83조 , 제120조 등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법 제80조 제2항 후문에서 위와 같이 연금과 일시금의 등가성을 규범화하고 있는 것은 수급권자, 손해배상의무자인 보험가입자와 제3자 및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사이의 법률관계를 신속하고 명료하게 확정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 산재보험법 제80조 제2항 후문에 따라 공제할 장해보상일시금의 액수는, 연금기간이나 이미 지급된 연금의 액수와 관계없이,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 대신 장해보상일시금을 선택하여 그 지급을 구하였더라면 산재보험법 제57조 제2항 [별표 2]에 따라 지급되었을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법리는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던 중에 산재보험법 제59조 에 의한 장해등급의 재판정 및 변경이 있거나 산재보험법 제36조 제3항 에 의한 평균임금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변경된 장해등급 또는 사실심 변론종결일 당시의 평균임금이 아니라, 최초의 장해등급 및 장해보상연금 지급결정 당시에 적용된 평균임금(공단이 실제 적용되었어야 할 평균임금과 다른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장해보상연금의 액수를 산정한 경우에는 실제 적용되었어야 할 평균임금을 의미한다)을 기준으로 산정한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3] 원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불법행위 시에 발생하고 그 이행기가 도래하므로 장래 발생할 소극적, 적극적 손해의 경우 불법행위 시가 현가산정의 기준시기가 되고, 이때부터 장래의 손해발생 시점까지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금액에 대해 다시 불법행위 시부터의 지연손해금을 부가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불법행위 시 이후로서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전의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후 발생할 손해를 그 시점으로부터 장래 각 손해발생 시점까지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현가를 산정하되 지연손해금은 그 기준시점 이후부터 구하는 것도 그것이 위와 같은 본래의 방법을 벗어나거나 이에 모순·저촉되는 것이 아닌 한 허용된다.
[1] 대법원 1988. 10. 24. 선고 87다카804 판결 (공1988, 1460)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86048 판결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다206472 판결 [2]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두6268 판결 (공2001하, 1866)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5두7501 판결 (공2007하, 1091) 헌법재판소 2005. 11. 24. 선고 2004헌바97 전원재판부 결정 (헌공110, 1222) [3]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34091 판결 (공1994상, 491)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0065 판결 (공1995상, 92)
원고 1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호진 외 2인)
원고 2
주식회사 만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화 담당변호사 임경윤 외 3인)
원심판결의 원고 1 패소 부분 중 재산상 손해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2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업무상의 재해인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관하여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결국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인정을 탓하는 취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이 부분 사실인정과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과실비율에 관한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다(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5다11954 판결 ,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다24955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에 관한 판단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3. 변론주의 위반에 관한 원고 1의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
가. 인신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초가 되는 피해자의 기대여명은 변론주의가 적용되는 주요사실로서 재판상 자백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일단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면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법원도 이에 구속되므로,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에 관하여 성립된 자백과 배치되는 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없다 (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86048 판결 ,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다206472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제1심 계속 중이던 2013. 8. 6. 감정인이 법원에 신체감정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감정서에 의하면 원고 1의 기대여명은 정상인의 70%였다.
(2) 이후 원고 1은 제1심과 원심에서 일관되게 자신의 기대여명이 이 사건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정상인의 70%인 31년 1개월(373개월)이라고 주장하였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처음에는 다투었으나, 제1심 제10차 변론기일(2015. 8. 21.)에서 원고 1이 주장하는 위 기대여명에 대해 이의가 없다는 취지의 2015. 8. 4.자 준비서면을 진술한 이후 제1심이나 원심에서 공제될 장해보상금의 액수나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등에 대하여만 다투었을 뿐 위 기대여명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투지 않았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 1의 기대여명이 정상인의 70%인 31년 1개월(373개월)이라는 사실에 관하여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였으므로, 법원도 이에 구속된다.
라.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원고 1의 기대여명을 정상인의 40% 정도인 17.332년으로 인정한 후 이를 기초로 일실수입, 향후치료비와 보조구 비용, 개호비를 산정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변론주의를 위반하여 재판상 자백에 반하는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 1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 산정에 관한 원고 1과 피고의 각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80조 제2항 은 전문에서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후문에서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산재보험법 제80조 제2항 후문은 아직 그 지급이 현실화되지 않은 장해보상연금도 공제의 대상으로 삼는 대신, 그 공제의 범위를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으로 한정함으로써 피재근로자와 사용자의 이익과 책임을 조절하고 있다 ( 헌법재판소 2005. 11. 24. 선고 2004헌바97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또한 장해보상연금과 장해보상일시금의 구별은 장해급여의 지급방법상의 차이에 불과한 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금과 일시금의 선택은 수급권자의 의사에 달려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산재보험법상 장해보상연금과 장해보상일시금은 그 전체로서 가치가 같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두6268 판결 ,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5두7501 판결 등 참조).
연금은 본질적으로 장래의 불확정성과 가변성을 특징으로 하는데( 산재보험법 제36조 제3항 , 제58조 각호 , 제59조 , 제70조 제2항 , 제83조 , 제120조 등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법 제80조 제2항 후문에서 위와 같이 연금과 일시금의 등가성을 규범화하고 있는 것은 수급권자, 손해배상의무자인 보험가입자와 제3자 및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사이의 법률관계를 신속하고 명료하게 확정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 산재보험법 제80조 제2항 후문에 따라 공제할 장해보상일시금의 액수는, 연금기간이나 이미 지급된 연금의 액수와 관계 없이,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 대신 장해보상일시금을 선택하여 그 지급을 구하였더라면 산재보험법 제57조 제2항 [별표 2]에 따라 지급되었을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법리는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던 중에 산재보험법 제59조 에 의한 장해등급의 재판정 및 변경이 있거나 산재보험법 제36조 제3항 에 의한 평균임금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변경된 장해등급 또는 사실심 변론종결일 당시의 평균임금이 아니라, 최초의 장해등급 및 장해보상연금 지급결정 당시에 적용된 평균임금(공단이 실제 적용되었어야 할 평균임금과 다른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장해보상연금의 액수를 산정한 경우에는 실제 적용되었어야 할 평균임금을 의미한다)을 기준으로 산정한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나.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원고 1에게 배상할 손해배상액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장해보상연금 지급결정 당시 적용된 평균임금과 최초의 장해등급을 기준으로 산정한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을 공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각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장해급여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5. 소극적 손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에 관한 원고 1의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
가. 원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불법행위 시에 발생하고 그 이행기가 도래하므로 장래 발생할 소극적, 적극적 손해의 경우 불법행위 시가 현가산정의 기준시기가 되고, 이때부터 장래의 손해발생 시점까지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금액에 대해 다시 불법행위 시부터의 지연손해금을 부가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불법행위 시 이후로서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전의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후 발생할 손해를 그 시점으로부터 장래 각 손해발생 시점까지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현가를 산정하되 지연손해금은 그 기준시점 이후부터 구하는 것도 그것이 위와 같은 본래의 방법을 벗어나거나 이에 모순·저촉되는 것이 아닌 한 허용된다 (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34091 판결 ,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0065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 1에게 배상할 소극적 손해액을 168,143,687원(일실수입과 일실퇴직금의 합계액)으로 산정한 후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이후로서 공단으로부터 요양종결 판정을 받은 다음 날인 2011. 5. 1.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다.
다. 우선 일실수입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하여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원고 1은 2014. 2. 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요양이 종결되어 장해연금을 받은 2011. 5. 1.부터 퇴직예정일인 2031. 12. 31.까지 20년 8개월(248개월) 동안의 일실수입에 대해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금액을 청구한다.’는 취지로 기재하였고, 제1심 제6차 변론기일(2014. 3. 21.)에서 이를 진술하였다.
② 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기재된 원고 1의 일실수입 산정방식은, ‘이 사건 사고 다음 달인 2005. 7.부터 원고 1이 주장한 가동종료일인 2031. 12.까지의 기간’인 318개월(= 26년 × 12개월 + 6개월)에 해당하는 호프만 수치 ‘202.2081’에 ‘2005. 7.부터 요양이 종결된 달인 2011. 4.까지의 기간’인 70개월(= 5년 × 12개월 + 10개월)에 해당하는 호프만 수치 ‘61.3112’를 공제하는 방식이다.
③ 원심은 2011. 5. 1.부터 원심이 기대여명 종료일로 본 2022. 9. 28.까지의 일실수입을 산정하면서 ‘이 사건 사고 다음 달인 2005. 7.부터 2022. 9. 28.까지의 기간’인 207개월(= 16년 × 12개월 + 15개월)에 해당하는 호프만 수치 ‘149.0294’에 70개월에 해당하는 호프만 수치 ‘61.3112’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였다.
(2)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 1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05. 6. 4.을 현가산정의 기준시점으로 하되, 일실수입의 배상을 구하는 기간에 관하여는 ‘2005. 6. 4.부터 2011. 4. 30.까지’의 기간을 제외하고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만 배상을 구하였고, 원심 역시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05. 6. 4.을 기준으로 그때부터 장래의 손해발생 시점까지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일실수입 손해액을 산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이 산정한 일실수입 손해액에 대하여 현가산정의 기준 시점인 2005. 6. 4.부터의 지연손해금을 부가하여 지급을 명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2005. 6. 4.을 기준으로 하여 일실수입 손해액의 현가를 산정하면서 그 손해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위 현가산정일이 아닌 2011. 5. 1.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 1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라. 다음으로 일실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하여 본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 1은 자신이 정년으로 퇴직하였다면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퇴직금의 액수를 산정하면서 일실수입의 산정과는 달리 호프만 수치를 활용하지 않고 호프만 공식 자체에 숫자를 대입하는 방식으로 그 액수를 66,439,889원으로 산정하여 청구하였고, 원심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전제에서 나머지 단계의 계산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는 호프만 공식 중 ‘지연손해금 기산일로부터 손해발생일까지의 월수’ 부분에 ‘242개월’을 대입했을 때 나오는 값인 점, 원고 1이 위 산정기간의 종기를 퇴직예정일인 ‘2031. 12. 31.’로 명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 1이 구하는 위 일실퇴직금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이후로서 2011. 5. 1.보다 근소하게 뒤의 시점을 현가산정의 기준시점으로 하여 산정된 것이고, 원심도 같은 방식을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일실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05. 6. 4.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 1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6.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 1 패소 부분 중 재산상 손해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2에 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