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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7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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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 8. 25. 선고 2015나46116 판결
[손해배상(산)][미간행]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1

원고, 피항소인

원고 2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호진)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만도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현희)

변론종결

2016. 8. 9.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1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1에게 321,249,189원 및 그 중 12,809,712원에 대하여는 2011. 5. 1.부터 2015. 11.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155,333,975원에 대하여는 2011. 5. 1.부터 2016. 8.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118,105,502원에 대하여는 2005. 6. 4.부터 2016. 8.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35,0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6. 4.부터 2015. 11.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 1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원고 2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 1과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4/5는 원고 1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2와 피고 사이의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1,644,169,159원, 원고 2에게 1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5. 6. 4.부터 2014. 7. 1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1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358,619,974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6. 4.부터 2014. 7.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1은 원고 2의 아들로서 1995. 8. 18.부터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였고, 피고는 자동차부품의 설계·조립·제조, 일반기계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 1은 2005. 6. 4. 21:40경 피고의 ○○사업본부 ABS공장 생산부 ABS블록 주1) 표면처리 라인의 운전업무를 담당하면서 ABS블록 표면처리 작업이 완료된 제품이 이송캐리어(#1)와 랙(Rack) 사이에 걸려 감지센서에 의하여 접근하고 있던 이송캐리어(#2)로 이동하지 않게 되자 필요한 조치를 취하던 중 컴퓨터 프로그램의 오류로 인한 센서의 오작동으로 이송캐리어와 이동대차 사이에 가슴 부위가 협착되어 폐좌상, 저산소성 뇌손상, 사지부전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 1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지마비, 저산소성 뇌손상, 인지기능 장애, 실어증의 진단을 받았고, 보행 및 언어 장해, 상지기능 장해 등의 신체장애에 대한 호전 가능성이 없어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동작을 영위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8, 10, 15,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9, 15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제1심 증인 소외 1의 증언, 제1심 감정인 △△△△대학교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손해배상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근로자인 원고 1이 ABS공장 생산부 ABS블록 표면처리 라인의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계설비의 컴퓨터 프로그램의 오류로 인한 센서의 오작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작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등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여 이 사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도록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1)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2, 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① 원고 1은 1999년경부터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ABS블록 표면처리 라인의 운전업무 담당하여 왔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표면처리 라인의 운전업무를 소외 2에게 맡기고 잠시 개인적 용무를 위하여 작업현장을 일탈한 사실, ② 피고가 작업수행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내부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0조 제1호는 정기적으로 월 2시간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에 피고는 매월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사실, ③ 피고의 안전보건관리규정 제64조 제4호는 일반 동력기계 등의 정비, 청소, 급유, 검사, 수리, 기타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경우에는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anodizing 안전작업 기준에는 오동작 등 이상 발생 시 임의로 판단하지 말고 감독자에게 보고 후 조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일반 안전작업 기준에는 기계설비의 오작동 등에 대한 조치는 전원을 차단한 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원고 1은 이 사건 사고 당시 개인적 용무를 위하여 작업현장에서 일시 이탈하였을 뿐만 아니라 ABS블록 표면처리 라인의 공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기계설비의 오작동 등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충분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지도 아니한 채 기계설비에 접근하여 이를 작동시키려고 하였던 점, ② 원고 1로서는 피고의 안전관리규정 내지 안전작업 기준 등에 따라 ABS블록 표면처리 라인에 오동작 등 이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감독자에게 보고한 후 기계설비의 전원을 차단하거나 동작은 완전히 정지한 상태에서 필요한 조치를 함으로써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강구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점 등의 사정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원고 1은 이 사건 사고 당시 ABS블록 표면처리 라인의 작업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할 것인바, 그러한 원고 1의 잘못을 손해배상액의 범위를 정하는데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앞서 본 원고 1과 피고의 관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와 원인, 원고 1의 손해발생에 대한 관여 정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1의 상해의 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 1의 과실비율을 30%로 보아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7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의 주2) 범위

가. 재산상의 손해

1) 일실수입 : 주3) 814,962,287원

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1) 성별 : 남자

(2) 생년월일 및 나이 : (생년월일 생략)

(3) 소득 : 월 6,616,529원(= 217,529.74원 × 365일 × 1/12)

(4) 노동능력상실률 : 100%(뇌손상으로 인한 운동장해, 언어장해, 인지장해를 포함하여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평가표상 Ⅸ-B-4에 해당)

(5) 가동연한 : 60세(가동 주4) 종료일 2031. 12. 31.)

(6) 기대여명과 여명종료일

○ 기대여명 : 17.332년[원고 1의 기대여명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일반인에 비하여 30% ~ 40% 정도의 수준으로 단축되었고, 한편 원고 1이 2014. 4. 1.부터 산업재해보상법 등의 관련 법령에 따라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기 위한 장해등급이 폐질등급 제1급 제3호에서 일반 제2급으로 변경된 점, 그 밖에 원고 1의 현재 상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신체장애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1의 기대여명은 정상인의 40% 정도로 인정함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기대여명은 이 사건 사고 당시부터 17.332년(= 43.33년 × 40%)이 된다]

○ 여명종료일 : 2022. 9. 28.

(7) 기대여명 종료일 이후의 공제될 생계비 : 소득의 1/3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3 내지 6, 13, 14호증, 을 제3 내지 5, 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대학교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제1심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계산

위 금원에 대한 구체적인 계산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그에 따른 일실수입의 합계는 814,962,287원(= 580,390,014원 + 234,572,273원)이 된다.

(1)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요양종결 이후인 2011. 5. 1.부터 기대여명 종료일인 2022. 9. 28.까지의 일실수입 : 580,390,014원

(2) 2022. 9. 29.부터 2031. 12. 31.까지의 일실수입 : 234,572,273원

본문내 포함된 표
기간 초일 기간 말일 월소득 상실률 m1 호프만1 m2 호프만2 m1-2 적용호프만 기간일실수입
2011-5-1 2022-9-28 6,616,529원 100% 207 149.0294 70 61.3112 137 87.7182 580,390,014원
2022-9-29 2031-12-31 6,616,529원 66.67% 318 202.2081 207 149.0294 111 53.1787 234,572,273원
일실수입 합계 814,962,287원

2) 일실퇴직금 : 66,439,889원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1이 정년으로 퇴직하였다면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퇴직금이 66,439,889원이라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기왕치료비 : 37,655,962원

원고 1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를 치료하기 위한 치료비로 합계 37,655,962원을 지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4) 향후치료비와 보조구 비용 : 12,133,200원

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1)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1의 신체장애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는 더 이상 의미가 없으나, 향후 통증의 완화를 위한 물리치료가 매월 2년 정도 필요하고, 기대여명 종료일까지 매월 1회씩 약물치료와 경기약 투여에 따른 뇌파검사를 2회 정도 하여야 하는데, 그에 필요한 물리치료비가 매월 139,400원, 약물치료비가 매월 202,806원[= 15,440원 + (6,160원 × 365일 × 1/12)], 뇌파검사비가 1회 122,620원이다.

(2) 원고 1은 기대여명 종료일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신체장애로 이동을 위한 휠체어 1대와 양측 발목의 구축 방지를 위한 발목보조기 1개가 필요한데, 그에 필요한 휠체어의 가격은 450,000원으로 사용연한은 5년이고, 발목보조기의 가격은 240,000원으로 사용연한이 2년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제1심 감정인 △△△대학교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계산

당심 변론종결 다음날인 2016. 8. 10.부터 2년 동안의 매월 10일 물리치료비를, 원고 1의 기대여명 종료일까지 해당 기간의 10일이 되는 날에 약물치료비 주5) 등 과 보조구 비용을 각 지출한 것으로 보아 이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 각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2,133,200원(= 2,083,375원 + 8,797,440원 + 150,455원 + 537,570원 + 564,360원)이 된다.

(1) 물리치료비 : 2,083,375원

본문내 포함된 표
소요금액 최초 필요일 개수 지급시기 필요회수 최종 필요일 호프만 합계 현가
139,400원 2016-8-10 1 1월 24회 2018-8-10 14.9453 2,083,375원
필요일시 개월 호프만수치(단식)
1회 2016-8-10 134 0.6417
2회 2016-9-10 135 0.6400
23회 2018-7-10 157 0.6045
24회 2018-8-10 158 0.6030

(2) 약물치료비 : 8,797,440원

본문내 포함된 표
소요금액 최초 필요일 개수 지급시기 필요회수 최종 필요일 호프만 합계 현가
202,806원 2016-8-10 1 1월 74회 2022-9-10 43.3786 8,797,440원
필요일시 개월 호프만수치(단식)
1회 2016-8-10 134 0.6417
2회 2016-9-10 135 0.6400
73회 2022-8-10 206 0.5381
74회 2022-9-10 207 0.5369

(3) 뇌파검사비 : 150,455원

본문내 포함된 표
소요금액 최초 필요일 개수 지급시기 필요회수 최종 필요일 호프만 합계 현가
122,620원 2016-8-10 1 3년 2회 2019-8-10 1.2270 150,455원
필요일시 개월 호프만수치(단식)
1회 2016-8-10 134 0.6417
2회 2019-8-10 170 0.5853

(4) 휠체어 : 537,570원

본문내 포함된 표
소요금액 최초 필요일 개수 수명 필요회수 최종 필요일 호프만 합계 현가
450,000원 2016-8-10 1대 5년 2 회 2021-8-10 1.1946 537,570원
필요일시 개월 호프만수치(단식)
1회 2016-8-10 134 0.6417
2회 2021-8-10 194 0.5529

(5) 발목보조기 : 564,360원

본문내 포함된 표
소요금액 최초 필요일 개수 수명 필요회수 최종 필요일 호프만 합계 현가
240,000원 2016-8-10 1개 2년 4회 2022-8-10 2.3515 564,360원
필요일시 개월 호프만수치(단식)
1회 2016-8-10 134 0.6417
2회 2018-8-10 158 0.6030
3회 2020-8-10 182 0.5687
4회 2022-8-10 206 0.5381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1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요양기간 종료 후 2년 동안은 건강보험에서 부담한 비용을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원고들이 향후치료비와 보조구 비용을 별도로 지출하지 아니한 이상 그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는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산재사고로서의 성격도 함께 지니는 것인바, 원고 1로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배상 또는 전보와 관련하여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청구권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만큼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기에 앞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청구권을 우선적으로 행사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의 관련 법령에 의하여 원고 1이 향후치료비와 보조구 비용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아니한 이상 이를 손해액에서 미리 공제하여야 할 근거가 없을뿐더러 그와 같은 비용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개호비 : 343,019,370원

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1) 개호의 필요성과 개호기간

원고 1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뇌손상으로 신경 및 정신 기능의 뚜렷한 장애가 남아 있고, 독립적인 일어서기·걷기 등이 불가능한 상태로 먹기, 세수하기, 목욕하기, 옷 입기 등의 일상생활동작을 수행하는데 있어 타인의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인데, 그러한 원고 1의 신체장애가 고정되어 재활치료 등을 통한 호전의 가능성이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05. 6. 4.부터 원고 1의 기대여명 종료일인 2022. 9. 28.까지 지속적인 개호가 필요하다.

(2) 개호인의 수와 비용

앞서 본 원고 1의 신체장애의 정도, 현재 상태 등에 비추어 1인 8시간의 성인여자 1인의 개호가 필요하고, 그 비용은 도시 보통인부의 노임단가를 적용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개호기간 동안 16시간의 성인 남자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제1심 감정인 △△△대학교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 1에 대하여 성인 남자에 의한 1일 16시간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① 원고 1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인지기능이 저하되어 있기는 하나, 현재 간단한 명령이나 대화가 가능한 점, ② 원고 1이 개호인의 개호가 없으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다는 사정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원고 1에 대한 개호인의 개호는 계속적인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기 보다는 필요에 따라 일상적인 개호를 하면서 간헐적으로 시중을 들어주는 역할을 하면 충분하다고 보이는 점, ③ 제1심 감정인은 원고 1의 수면시간(8시간)을 제외한 16시간 동안에 생명 유지를 위하여 타인의 도움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태이지만, 그 의미가 원고 1에 대하여 2인의 성인 남자에 의한 8시간의 개호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는 점, ④ 산업재해보상법 등의 관련 법령에 의한 원고 1의 장해등급이 폐질등급 제1급 제3호에서 일반 제2급으로 변경되었고, 원고 2가 원고 1의 개호를 전적으로 맡아서 수행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원고 1에 대한 개호의 필요성과 목적, 개호의 내용과 정도, 원고 1의 연령과 신체장애 정도, 현재의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1의 개호에는 성인 여자 1인으로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8, 16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대학교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제1심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계산

위 금원에 대한 구체적인 계산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그에 따른 개호비의합계는 343,019,370원이 된다.

본문내 포함된 표
기간초일 기간말일 개호비 단가 인원 월비용 m1 호프만1 m2 호프만2 m1-2 적용호프만 기간개호비
2005-6-4 2005-12-31 52,585 1 1,599,460 6 5.9140 0 0.0000 6 5.9140 9,459,206
2006-1-1 2006-12-31 55,252 1 1,680,581 18 17.3221 6 5.9140 12 11.4081 19,172,236
2007-1-1 2007-12-31 57,820 1 1,758,691 30 28.2124 18 17.3221 12 10.8903 19,152,672
2008-1-1 2008-12-31 60,547 1 1,841,637 42 38.6299 30 28.2124 12 10.4175 19,185,253
2009-1-1 2009-12-31 67,909 1 2,065,565 54 48.6140 42 38.6299 12 9.9841 20,622,807
2010-1-1 2010-12-31 68,965 1 2,097,685 66 58.1993 54 48.6140 12 9.5853 20,106,940
2011-1-1 2011-12-31 72,415 1 2,202,622 78 67.4164 66 58.1993 12 9.2171 20,301,787
2012-1-1 2012-12-31 75,605 1 2,299,652 90 76.2926 78 67.4164 12 8.8762 20,412,171
2013-1-1 2013-12-31 81,443 1 2,477,224 102 84.8522 90 76.2926 12 8.5596 21,204,046
2014-1-1 2014-8-31 84,166 1 2,560,049 110 90.3936 102 84.8522 8 5.5414 14,186,255
2014-9-1 2014-12-31 86,686 1 2,636,699 114 93.1170 110 90.3936 4 2.7234 7,180,786
2015-1-1 2015-8-31 87,805 1 2,670,735 122 98.4729 114 93.1170 8 5.3559 14,304,189
2015-9-1 2022-9-28 89,566 1 2,724,299 207 149.0294 122 98.4729 85 50.5565 137,731,022
개호비 합계액 343,019,370

6) 과실상계

가) 원고 1의 과실비율 : 30%

나) 계산

원고 1의 재산상의 손해액 891,947,495원[= (일실수입 814,962,287원 + 일실퇴직금 66,439,889원 + 기왕치료비 37,655,962원 + 향후치료비와 보조구 비용 12,133,200원 + 개호비 343,019,370원) × 70%]

7) 공제

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9, 19, 20호증, 을 제3 내지 6, 12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① 원고 1은 피고로부터 재해위로금 명목으로 117,769,650원, 급여 및 상여금 등의 명목으로 10,429,350원 합계 128,199,000원(= 117,769,650원 + 10,429,350원)을 지급받은 사실, ② 원고 1은 2011. 4. 30.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종결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 제3호 판정(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을 받아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게 되었는데, 그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은 320,638,836원(= 최종적용 평균임금 217,529.74원 × 1,474일)인 주6) 사실, ③ 원고 1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2005. 6. 5.부터 2011. 4. 30.까지의 간병료 합계 92,691,390원을, 2011. 5. 1.부터 2016. 7. 31.까지의 간병급여 합계 64,169,080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 1이 피고 내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각 지급받은 금원 합계 605,698,306원(= 128,199,000원 + 320,638,836원 + 92,691,390원 + 64,169,080원)은 원고 1의 재산상 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므로, 원고 1의 피고에 대한 재산상 손해액은 286,249,189원(= 891,947,495원 - 605,698,306원)이 된다.

나) 원고들은, 원고 1이 얻을 수 있었던 소득을 기준(61,644,123원 × 1/365)으로 1,309일분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산정하여 재산상의 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장해연금이나 장해보상일시금은 모두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에 결정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일분을 곱한 금액으로 정하여 지는 것일 뿐 당사자가 얻을 수 있었던 월 소득, 중간이자의 공제 등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고, 나아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별표 2.에 의하면 장해등급 1급에 대한 장해보상일시금은 1,474일분을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는, 원고 1이 2014. 4. 1.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의 관련 법령에 따른 장해등급이 일반 제2급으로 변경되어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어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2011. 5. 1.부터 2014. 3. 31.까지의 장해보상급여 합계 161,436,740원과 장해등급 일반 제2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 296,762,735원(= 2014년 평균임금 226,709.5원 × 1,309일)이 각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갑 제13, 19, 20호증, 을 제8, 1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은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원고 1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2011. 5. 1.부터 2014. 3. 31.까지의 장해보상급여 합계 161,436,740원을 지급받은 사실, 원고 1은 2014. 4. 1.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의 관련 법령에 따른 장해등급이 폐질등급 제1급 제3호에서 일반 제2급으로 변경되어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2) 그러나 한편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1항 은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 은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0조 제2항 은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각 규정 내용 및 ① 장해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완치 후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 즉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그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어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때 지급되는 점, ② 산업재배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손해보상과 아울러 생활보장적 성격도 가지는 것이고, 한편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소정의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0조 제2항 에 의하여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그 금액 상당만으로 지급할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있을 뿐 장래에 지급받기로 예정된 모든 장해보상연금의 총액을 공제하여야 할 것은 아닌 점, ③ 근로복지공단이 원고 1에 대하여 변경한 장해등급을 기준으로 장해보상일시금을 산정하고 그 변경 시점까지 원고 1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해보상연금을 합산한 후 이를 피고의 원고 1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에서 공제하게 되면, 원고 1의 신체장애에 대한 호전과 근로복지공단의 장해등급 변경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피고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액의 범위가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1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종결 판정을 받은 2011. 4. 30.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됨으로써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되어 2011. 5. 1.부터 장해등급 제1급 제3호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게 되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별표 2.에 정하여진 장해보상일시금만을 피고가 원고 1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위자료

1) 참작사유

원고 1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및 과정, 원고 1의 상해 부위 및 정도, 그로 인한 신체장애의 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결정한다.

2) 결정금액

가) 원고 1 : 35,000,000원

나) 원고 2 : 5,000,000원

다. 지연손해금의 이율 적용

1)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게 된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는 서로 소송물을 달리하므로 그 손해배상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지의 여부는 각 손해마다 따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34581 판결 ,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293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제1심 판결이 인용한 원고 1에 대한 소극적 손해액은 12,809,712원, 적극적 손해액은 261,389,154원, 위자료는 35,000,000원이고, 당심에서 인용한 원고 1에 대한 소극적 손해액은 168,143,687원[= {(일실수입 814,962,287원 + 일실퇴직금 66,439,889원) × 70%} - (128,199,000원 + 320,638,836원)], 적극적 손해액은 118,105,502원[= {(기왕치료비 37,655,962원 + 향후치료비와 보조구 비용 12,133,200원 + 개호비 343,019,370원) × 70%} - (92,691,390원 + 64,169,080원)], 위자료는 35,000,000원이므로, 소송물별로 볼 때 당심에서 인용한 소극적 손해액은 제1심 인용금액보다 많고, 적극적 손해액은 제1심 인용금액보다 적으며, 위자료는 그대로 유지된다.

따라서 원고 1에 대하여 당심에서 제1심보다 많이 인용된 소극적 손해액 중 12,809,712원과 제1심 판결이 인용한 위자료로 당심에서 유지된 35,000,000원에 관하여는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만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고, 그 다음날부터는 피고가 이 부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볼 수 없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의 이율이 적용되지만, 당심에서 제1심보다 적게 인용된 적극적 손해액 118,105,502원 및 소극적 손해액 중 당심 추가인용금액 155,333,975원(= 168,143,687원 - 12,809,712원)에 관하여는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의 이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한편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 1에게 소극적 손해액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05. 6. 4.부터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불법행위시에 발생하고 그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이므로, 장래 발생할 소극적·적극적 손해의 경우에도 불법행위시가 현가 산정의 기준시기가 되고, 이때부터 장래의 손해 발생 시점까지의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다시 불법행위시부터 지연손해금을 부가하여 지급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불법행위시 이후로 사실심의 변론종결일 이전의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후 발생할 손해를 그 시점으로부터 장래 각 손해 발생 시점까지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현가를 산정하여 지연손해금은 그 기준시점 이후로부터 구하는 것도 허용되는바(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26043 판결 등 참조), 원고 1에 대한 소극적 손해액의 산정방식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이후로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종결 판정을 받은 다음날인 2011. 5. 1.을 기준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현가를 산정한 것임은 원고들 주장 자체로 분명하므로, 그 소극적 손해액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이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① 원고 1에게 321,249,189원(= 재산상의 손해액 286,249,189원 + 위자료 35,000,000원) 및 그 중 소극적 손해액 중 제1심에서 인용된 12,809,712원에 대하여는 2011. 5. 1.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5. 11.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된 155,333,975원에 대하여는 2011. 5. 1.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8.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적극적 손해액 118,105,502원에 대하여는 2005. 6. 4.부터 2016. 8.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위자료 35,0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6. 4.부터 2015. 11.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원고 2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6. 4.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5. 11.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원고 1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 1과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원고 1에 대한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2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 2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지상목(재판장) 서범준 이수환

주1) anodizing, 금속 재질의 표면을 의도적으로 산화○부식시켜 생긴 산화막 자체가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제품을 보호하도록 하고 그 다공성 표면 위에 착색도 가능하게 하는 표면 처리법으로 양극산화가공이라고도 부른다.

주2) 피고는 제1심에서 2014. 6. 17.자 준비서면을 진술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1의 기대여명이 30% ~ 40%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주장하였을 뿐 그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나,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을 선해하여 손해배상액의 범위를 산정하는데 있어 반영하기로 한다.

주3)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원 미만 및 월 미만은 버리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이하 같다.

주4) 피고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 제21조 제1호는 “조합원의 정년은 만 58세가 되는 12. 31.로 한다. 단 희망자에 한해서는 정년퇴직시의 임금 및 신분상의 조건으로 2년간 연장근무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갑 제5호증 참조).

주5) 다만 계산의 편의상 뇌파검사비는 당심 변론종결 다음날과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8. 8. 10.에 각 1회씩 뇌파검사를 받고 이를 지출하는 것으로 본다.

주6) 산업재배보상법 제80조 제2항, 제57조 제2항 [별표 2] 각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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