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공2008상,382]
[1] 소송수계의무자 및 소송수계기간에 관한 구 회사정리법 제149조 , 제147조 제2항 이 헌법상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 조사기일로부터 1개월을 경과한 후에 소송수계신청을 한 경우, 정리채권·정리담보권확정의 소의 적부(부적법)
[3] 정리법원의 이의통지의무에 관한 구 회사정리법 제146조 의 규정 취지 및 그 통지방법
[1] 회사정리절차가 채권자, 주주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며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한 회사의 사업을 정리·재건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리채권자·정리담보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존부와 그 권리의 범위에 대한 정확하고 또 확정적인 파악이 무엇보다도 긴요한 선결과제인 점, 이를 위해서는 다수관계인의 이해관계가 한꺼번에 조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특히 정리회사가 부담하는 채무를 되도록 빨리 확정함으로써 정리계획의 작성을 비롯한 회사정리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권리관계의 빠른 안정을 도모하여야 하는 등 절차의 간이·신속성이 요구되는 점, 1개월이라는 기간은 중단된 소송절차의 수계를 신청하기에 비교적 충분한 기간으로서 사실상 재판의 거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법률의 규정 자체로서 정리채권·정리담보권을 신고한 자에게 1개월의 수계신청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소권을 상실할 수 있다는 사전경고의 기능을 충분히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회사정리절차의 개시로 중단된 소송의 수계의무를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아닌 그 권리자에게 부담시키는 한편 수계신청기간을 조사기일로부터 1개월로 제한하고 있는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49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147조 제2항 은, 회사정리절차의 취지 및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제한을 하고 있는 것으로서 정리채권자·정리담보권자에 대하여만 회사, 관리인 또는 다른 이해관계인과 비교하여 합리적인 사유 없이 자의적으로 차별적 대우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조항들이 헌법상의 재판청구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거나 헌법상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및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신고한 권리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당한 정리채권자·정리담보권자가 당해 권리의 조사가 있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에 소송수계신청을 한 경우 그에 따른 정리채권·정리담보권확정의 소를 부적법하다고 보는 것은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49조 제2항 , 제147조 제2항 에 대한 합헌적 법률해석이라고 할 것이고, 정리채권자·정리담보권자가 신고한 권리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의 이의가 있었던 사실을 정리법원의 통지에 의하여 비로소 알게 되었다거나 혹은 그러한 이의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여, 1개월의 수계신청기간의 기산점을 정리채권자·정리담보권자가 이의통지를 받은 날이나 그러한 이의사실을 실제 안 날로 볼 수는 없다.
[3] 조사기일에 불출석한 정리채권자 등의 권리에 관한 이의가 있는 때 권리자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는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46조 의 규정 취지는 조사기일에 불출석한 정리채권자·정리담보권자가 수계신청기간 등을 도과하여 정리절차 참가자격을 부정당하지 않도록 법원으로 하여금 이의사실을 알려주어 주의를 환기시키도록 한 것이지, 당해 정리채권자·정리담보권자가 법원의 이의통지를 수령한 날을 1개월의 수계신청기간의 기산점으로 삼으려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그 이의통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리채권자·정리담보권자가 신고한 주소·거소·기타 송달을 할 장소 등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면 되고, 반드시 민사소송법에서 규정한 송달 방식이나 요건을 충족할 필요는 없다.
[1]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47조 제2항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0조 제2항 참조), 제149조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2조 참조), 헌법 제11조 제1항 , 제27조 제1항 , 제37조 제2항 [2]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47조 제2항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0조 제2항 참조), 제149조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2조 참조) [3]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46조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69조 참조), 제147조 제2항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0조 제2항 참조), 제149조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2조 참조), 민사소송법 제178조 제1항 , 제186조 제1항
[1] 헌법재판소 1996. 8. 29. 95헌가15 전원재판부 결정 (헌공17, 444) 헌법재판소 2007. 12. 27. 선고 2006헌바11 전원재판부 결정 (헌공135, 76) [2] 대법원 1989. 4. 11. 선고 89다카4113 판결 (공1989, 794)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2312 판결 (공2000상, 679) 대법원 2000. 5. 16. 선고 2000다11461 판결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56505 판결 (공2003상, 779)
유한회사 동부모비스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용호)
주식회사 화인썬트로닉스의 소송수계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화인썬트로닉스의 관리인 소외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권광중외 1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4점에 대하여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구 회사정리법’이라고 한다) 제149조 제1항 은 회사정리절차개시의 결정으로 중단된 소송의 수계의무를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아닌 그 권리자에게 부담시키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147조 제2항 은 그 수계신청기간을 조사기일로부터 1개월로 제한하고 있다. 회사정리절차가 채권자, 주주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며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한 회사의 사업을 정리·재건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리채권자·정리담보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존부와 그 권리의 범위에 대한 정확하고 또 확정적인 파악이 무엇보다도 긴요한 선결과제인 점, 이를 위해서는 다수관계인의 이해관계가 한꺼번에 조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특히 정리회사가 부담하는 채무를 되도록 빨리 확정함으로써 정리계획의 작성을 비롯한 회사정리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권리관계의 빠른 안정을 도모하여야 하는 등 절차의 간이·신속성이 요구되는 점, 1개월이라는 기간은 중단된 소송절차의 수계를 신청하기에 비교적 충분한 기간으로서 사실상 재판의 거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법률의 규정 자체로서 정리채권·정리담보권을 신고한 자에게 1개월의 수계신청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소권을 상실할 수 있다는 사전경고의 기능을 충분히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송수계의무자 및 소송수계기간에 관한 위 조항들은 회사정리절차의 취지 및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제한을 하고 있는 것으로서 정리채권자·정리담보권자에 대하여만 회사, 관리인 또는 다른 이해관계인과 비교하여 합리적인 사유 없이 자의적으로 차별적 대우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조항들이 헌법상의 재판청구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거나 헌법상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및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헌법재판소 1996. 8. 29.자 95헌가15 결정 , 헌법재판소 2007. 12. 27.자 2006헌바11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위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권리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당한 정리채권자·정리담보권자가 당해 권리의 조사가 있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에 소송수계신청을 한 경우 그에 따른 정리채권·정리담보권확정의 소를 부적법하다고 보는 것은 합헌적 법률해석이라고 할 것이고 ( 대법원 1989. 4. 11. 선고 89다카4113 판결 ,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2312 판결 등 참조), 정리채권자·정리담보권자가 신고한 권리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의 이의가 있었던 사실을 정리법원의 통지에 의하여 비로소 알게 되었다거나 혹은 그러한 이의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여, 1개월의 수계신청기간의 기산점을 정리채권자·정리담보권자가 이의통지를 받은 날이나 그러한 이의사실을 실제 안 날로 볼 수는 없다 ( 대법원 2000. 5. 16. 선고 2000다11461 판결 ,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56505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회사정리법 제146조 는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가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 조사의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권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그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조사기일에 불출석한 정리채권자·정리담보권자가 수계신청기간 등을 도과하여 정리절차 참가자격을 부정당하지 않도록 법원으로 하여금 이의사실을 알려주어 주의를 환기시키도록 한 것이지, 당해 정리채권자·정리담보권자가 법원의 이의통지를 수령한 날을 1개월의 수계신청기간의 기산점으로 삼으려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그 이의통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리채권자·정리담보권자가 신고한 주소·거소·기타 송달을 할 장소 등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면 되고, 반드시 민사소송법에서 규정한 송달 방식이나 요건을 충족할 필요는 없다.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주식회사 화인썬트로닉스(이하 ‘화인썬트로닉스’라고 한다)에 대한 정리채권 특별조사기일에 불출석한 원고의 신고채권에 관하여 피고가 이의를 하자, 정리법원이 원고의 정리채권 신고서에 기재된 원고의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로 이의통지서를 송달하고, 그것이 송달불능된 후 다시 원고의 대표자 주소지로 이의통지서를 송달하여 그것이 피용자라고 칭하는 사람에 의하여 수령되자 그 이후 후속 통지를 하지 아니한 조치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래 정리법원의 이의통지가 있었는지 여부는 원고가 수계신청기간을 넘겼는지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정리채권확정의 소는 원고의 이 사건 소송에 대한 수계신청이 정리채권 특별조사기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구 회사정리법 제149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147조 제2항 에 관하여 합헌적 법률해석의 원칙을 위반하여 법리를 오해하거나, 구 회사정리법 제146조 , 민사소송법 제178조 제1항 , 제186조 제1항 등의 해석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가 화인썬트로닉스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이 이루어진 사실을 제1심법원에 알린 후, 소송절차의 중단을 간과한 채 진행된 이 사건 소송의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수계신청기간의 준수 등에 관하여 원고에게 그릇된 신뢰의 기초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정리채권확정의 소가 수계신청기간의 도과로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이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회사정리법 제149조 제1항 , 제2항 , 제147조 제1항 , 제2항 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신의성실의 원칙, 금반언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이 화인썬트로닉스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개시의 결정 이후 이 사건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아니하고 계속 진행된 하자가 이의권의 포기·상실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거나, 화인썬트로닉스가 강제집행정지결정 상태에서 불법적으로 건물철거를 하였는데도 이를 자력에 의하여 점유를 회복한 것처럼 사실인정을 한 데에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는 등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 사건 정리채권확정의 소가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하는 이상,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원심의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