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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2. 8. 선고 90다8527 판결

[청구이의][공1991.4.1.(893),956]

판시사항

가. 관련 형사판결의 민사재판에 있어서의 증명력

나. 연대보증용 인감증명의 발급을 위임하였으나 공증용 인감증명을 발급 받아 본인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강제집행인낙의 취지가 포함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 위임의 취지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재판에 있어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나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는 것이다.

나. 연대보증용 인감증명의 발급을 위임하였으나 공증용 인감증명을 발급 받아 본인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강제집행인낙의 취지가 포함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 비록 공증용으로 인감증명을 발급 받도록 동의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연대보증용으로 발급 받도록 동의한 이상 이는 모두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채무부담을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당초 위임의 취지에 반한다거나 그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일환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재판에 있어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나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는 것인바 ( 대법원 1989.5.9. 선고 88다카6075 판결 ; 1989.9.26. 선고 88다카3237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누나인 소외 1이 1984.12.25.경 원고의 처인 소외 2에게 원고 명의로 아파트 1세대를 매수하여 주겠다고 속여 소외 2로부터 원고의 인감을 교부받은 후, 그 무렵 피고와 공모하여 원고 모르게 임의로 위 인감을 이용하여 원고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고 관할 동사무소로부터 원고명의의 공증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원고의 대리인이라고 칭하면서 채권자 피고, 채무자 소외 1, 연대보증인 원고, 차용금 7,000,000원, 변제기 1985.6.30.로 한 내용에 강제집행인낙의 취지가 포함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관한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으니 위 공정증서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은 그 효력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제6호증의9, 갑제7호증(각 형사판결)을 비롯한 각 증거는 원심에서 새로이 제출된 을 제1호증의3(통지서)의 기재와 원심증인 윤덕남의 증언과 원심판시와 같은 이유 등에 비추어 이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논지가 지적하는 대법원 판결은 위에서 인용한 판결들로서 모두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취지로한 원심판단이 이에 위배된다고도 할 수 없다.

또한 인감증명서에 그 용도가 지정되어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그 용도란의 용도가 수정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위 인감증명서가 효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으며, 비록 원고가 공증용으로 인감증명을 발급받도록 동의한 바가 없다하더라도 연대보증용으로 발급받도록 동의한 이상 이는 모두 원고가 소외 1의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채무부담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당초 위임의 취지에 반한다거나 그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고(특히 원심에서는 이 점에 대한 주장이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임할 때 그 위임장의 소정기재사항을 위임자인 원고 스스로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인감증명서 위임란에 기재된 필적이 원고의 필적인가의 여부를 석명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거기에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도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