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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3407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5.8.15.(998),2829]

판시사항

가. 이른바 자료상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 기재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이 납세의무자측에 있다고 본 사례

나.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의 입증책임의 소재와 그 전환

다. 실지조사 방법과 추계조사 방법의 관계

판결요지

가. 과세관청이 세금계산서 발행명의자가 실물거래 없이 단순히 가공의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이른바 자료상으로 판명되자 그 세금계산서 기재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자재비에 대하여 손금부인하고 이를 익금산입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후 법인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이 납세의무자측에 있음을 전제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나.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경험칙상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 내지는 입증의 필요가 돌아가므로 법인세의 과세표준인 소득액 확정의 기초가 되는 손금에 산입할 비용액에 대한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고, 다만 구체적 비용항목에 관한 입증의 난이라든가 당사자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측에 입증책임을 돌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이 실지비용이냐 아니냐가 다투어지고 과세관청에 의해 납세의무자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고, 납세의무자가 신고내역대로의 비용지출은 아님을 시인하면서 같은 금액만큼의 다른 무엇인가의 비용 소요사실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이상 그 신고비용과 다른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관하여는 구체적 비용지출 사실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 원래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나아가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결과적으로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납세자에게 불리하다 하여 그 결론을 달리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서진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손제희

피고, 피상고인

동대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대구 중구 (주소 1 생략) 소재 ○○전기 대표자인 소외 1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 10매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전기재료를 대구 중구 (주소 2 생략) 소재 △△△△사의 대표자인 소외 2로부터 실제로 매입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면서 이 점에 관한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5호증은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이를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을 수 없고, 갑 제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는 원심 판시와 같은 이유에 비추어 이를 믿을 수 없다고 하여 배척하고 있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갑 제11 내지 14호증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경험칙에 반하여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나, 갑 제5호증은 위 △△△△사의 대표자인 소외 2가 1992.3.12. 작성한 사실확인서로서 여기에 같은 날 사실확인용으로 발급된 인감증명서가 붙어 있고, 위 사실확인서에 날인된 인영은 일응 위 인감증명서의 인영과 동일한 것으로 보이므로, 갑 제5호증은 그 진정성립이 추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갑 제5호증에 대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지만, 원심이 갑 제11 내지 14호증을 배척하면서 들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갑 제5호증의 기재 내용도 역시 믿을 수 없다고 보여지므로 원심이 갑 제5호증을 증거능력이 없다고 하여 배척한 것은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 관련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1987. 사업년도에 자재비로 계산하여 손비처리한 금액에는 원고가 전기재료를 구입하면서 수취하였다고 하는 위 ○○전기 대표자인 소외 1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 10매의 공급가액 합계 금 86,384,491원 상당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피고는 위 소외 1이 실물거래 없이 단순히 가공의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이른바 자료상으로 판명되자 위 세금계산서 10매를 원고가 위 소외 1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고, 그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자재비에 대하여 손금부인하고 이를 익금산입하여 과세표준을 금 106,573,570원으로 산정한 후 이 사건 법인세와 그 방위세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에 있어서 과연 원고가 위 ○○전기 대표자인 소외 1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 10매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전기재료를 위 △△△△사 대표자인 소외 2로부터 실제로 매입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원고가 위 소외 2로부터 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상당의 전기재료를 실제로 매입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가 행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가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경험칙상 이례에 속하는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입증책임 내지는 입증의 필요가 돌아가는 것이므로 법인세의 과세표준인 소득액 확정의 기초가 되는 손금에 산입할 비용액에 대한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고, 다만 구체적 비용항목에 관한 입증의 난이라든가 당사자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측에 그 입증책임을 돌리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0.2.13.선고 89누2851 판결 ; 1992.3.27.선고 91누1291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금액이 실지비용이냐 아니냐가 다투어지고 과세관청인 피고에 의해 원고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고, 원고가 그 신고내역대로의 비용지출은 아님을 시인하면서 같은 금액만큼의 다른 무엇인가의 비용 소요사실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이상 그 신고비용과 다른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관하여는 그 구체적 비용지출 사실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와 같은 경우에까지 과세관청에게 그 허위내용으로 신고된 비용에 대응하는 무엇인가의 다른 실지비용이 전혀 아무 것도 없음을 빠짐없이 입증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의 경우 그 판시 위 ○○전기의 대표자인 소외 1 명의의 세금계산서 10매의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전기재료 매입비용의 손금불산입 사항 이외에는 원고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않는다고 하여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원래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인데 (대법원 1985.12.10.선고 84누49 판결 ; 1987.6.23.선고 86누663 판결 ; 1987.12.22.선고 85누59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의 경우에 앞서 본 추계조사결정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나아가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결과적으로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납세자에게 불리하다 하여 그 결론을 달리할 수 없으므로 (위 86누663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것이 조세형평의 이념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가 들고 있는 판례(대법원 1983.6.14.선고 82누471 판결)는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아니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 외에 원고는 갑종근로소득세와 그 방위세부과처분에 대하여서도 상고하였으나 이에 대하여는 상고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9조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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