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10334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6.3.15.(6),822]

판시사항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1. 12. 27.) 제19조 제2항에 의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도 같은 법 제88조의2 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1991. 12. 27.) 제19조 제2항은 그 내용이나, 규정방식, 체제 등으로 보아 같은 법 제57조 제1항 에 의하여 감면되는 경우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감면비율에 관한 적용례를 규정한 것으로서, 근본적으로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규정한 같은 법 제57조 제1항 에 의한 감면의 한 모습에 불과하고 그것이 같은 법 제57조 제1항 등과는 별도의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에 관한 근거 규정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같은 법 제88조의2 소정의 양도소득세감면 종합한도의 적용대상으로 같은 법 제57조 에 의한 감면의 경우가 포함되어 있는 이상 위 부칙 제19조 제2항에 의한 면제의 경우도 양도소득세감면 종합한도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부칙 제19조 제2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경우에도 그 면제되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가 연간 3억 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부분은 감면되지 아니한다.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종합법률사무소 외 1인)

피고,피상고인

동래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및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판단한다.

1. 소득세법 제27조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소외 부산직할시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건설부로부터 부산 화명 택지개발사업인가를 받은 1990. 12. 31.이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위 부산직할시에 협의매도하고 그 수용보상금을 수령한 1992. 4. 30.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상고이유 중 위 1990. 12. 31.이 양도시기임을 전제로 하여 당시의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어야 한다는 부분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도 없이 이유가 없다.

2. 한편 조세감면규제법(1991. 12. 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된 법,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부칙 제19조 제2항은 그 내용이나, 규정방식, 체제 등으로 보아 법 제57조 제1항 에 의하여 감면되는 경우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감면비율에 관한 적용례를 규정한 것으로서, 근본적으로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규정한 법 제57조 제1항 에 의한 감면의 한 모습에 불과하고 그것이 법 제57조 제1항 등과는 별도의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에 관한 근거규정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법 제88조의2 소정의 양도소득세감면 종합한도의 적용대상으로 법 제57조 에 의한 감면의 경우가 포함되어 있는 이상 법 부칙 제19조 제2항에 의한 면제의 경우도 양도소득세감면 종합한도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법 부칙 제19조 제2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경우에도 그 면제되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가 연간 3억 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 부분은 감면되지 아니한다 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누18761 판결 , 1995. 2. 28. 선고 94누7331 판결 , 1995. 7. 28. 선고 95누2920 판결 각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