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수원지방법원-2016-구단-3202(2017.04.21)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가 농작업의 1/2이상 자기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토지는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라 단순한 나대지에 불과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 2017누4954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AAA
KK세무서장
2017.9.27
2017.10.18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에서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3쪽 제21행의 "2. 소의 적법 여부(부작위위법확인 및 경정결정 청구 부분)"에서 제4쪽 제10행 "부적법하다."까지를 삭제한다.
○ 제4쪽 제11행의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로 고친다.
○ 제5쪽 제6행의 "(2)"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두7830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그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여 '직접 경작'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 제6쪽 제19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위 각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면제의 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면제사유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16531 판결 등 참조).』
○ 제7쪽 제9행의 각주 "⁴��"를 삭제하고 그 부분에『(을 제7호증)』을 추가한다. ○ 제7쪽 제18행과 제19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③ 이에 대하여 원고는 설령 이 사건 토지가 농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더라도 이는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부상의 등재된 현황에 의하여 공부상 지목인 임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의7은 '법 제104조의3의 규정(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든 사정과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갑 제20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에 띄엄띄엄한 정도로만 어린 나무가 심어져 있다고 볼 수 있을 뿐, 원고가 실질적으로 그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서 그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으로써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이 사건 토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사실상의 현황이 나대지인 것으로 본다면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공부상 임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7 본문이 적용되어 사실상의 현황인 나대지로 봄이 타당하다.』
○ 제7쪽 제19행의 "③"을 "④"로 고친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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