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87.4.1.(797),454]
가. 단순한 명의신탁에도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소정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나.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소정의 증여의제로 보기 위한 요건
가. 단순한 명의신탁은 신탁법에 의한 신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명의신탁인 사실을 신탁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 등록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의 규정에 따라 증여로 의제할 수는 없다.
나.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증여가 있는 것으로 의제되려면 실질소유자 이외에 명의자가 따로 있고, 그 명의자 명의로 등기, 등록 등이 경료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등기, 등록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합의가 있거나 또는 의사소통이 있어 그런 등기 또는 등록이 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원고 1 외 3인
강남세무서장 외 3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상속세법) 제32조의2 가 규정하는 증여의제는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신탁재산임을 등기 또는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증권에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주주명부 또는 사채원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그 신탁재산을 수탁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이고, 단순한 명의신탁은 신탁법에 의한 신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명의신탁인 사실을 신탁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 등록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 구 상속세법의 규정에 따라 증여로 의제될 수는 없으며 ( 당원 1985.9.10. 선고 85누226 판결 참조) 또 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어 1982.1.1부터 시행되는 상속세법 제32조의2 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위 규정에 따라 증여가 있는 것으로 의제되려면 실질소유자 이외에 명의자가 따로 있고, 그 명의자 명의로 등기, 등록 등이 경료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등기, 등록 등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합의가 있거나 또는 의사소통이 있어 그런 등기, 또는 등록이 된 경우에 적용된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당원 1986.10.14. 선고 86누290 판결 및 1985.3.26. 선고 84누748 판결 각 참조).
2.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 소외 각 회사의 주주명부에 원고 1, 원고 2, 원고 3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주식은 그 등재가 위 상속세법 개정 전에 이루어진 것이고, 원고 4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주식은 개정 상속세법 시행 이후에 등재된 것이기는 하지만 위 각 등재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의하였다거나 원고 4와 실질 소유자인 소외인과의 합의 또는 그와의 의사소통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소외인은 이른바 명성그룹의 회장으로서 그 산하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주식의 소유로 인하여 받게 되는 조세를 면탈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방편으로 그 소유주식을 각 계열회사의 임원이나 친지들 명의로 분산하면서 원고 3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동의나 승낙 없이 일방적으로 소외 각 회사의 주주명부에 위 원고들 명의로 등재하였고, 그 등재된 사실을 원고들에게 일체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위 원고들은 각 그 주주명부에 등재된 이후에도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일이 전혀 없었던 사실 및 원고 3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주식회사 크리스챤신문사 주식 1,000주와 주식회사 현대미건 주식 26,289주는 소외인이 주식대금을 납입한 것이 아니고, 위 원고가 그 대금을 납입하여 적법하게 취득한 것으로서 위 원고가 그 주식의 실질주주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따라서 원고 1, 원고 2의 경우는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의 증여로 의제될 수 없고, 원고 4의 경우는 소외인이 합의 없이 위 원고의 명의를 도용한 것이 명백하여 개정 상속세법의 같은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원고 3은 위 각 회사의 실질주주임이 명백하여 원고들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여지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이사건 각 과세처분은 모두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내지 증여의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