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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555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집51(1)민,284;공2003.7.1.(181),1441]

판시사항

[1] 보험약관의 기재 사항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보험계약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인 경우, 보험자에게 명시ㆍ설명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를 보험금청구권의 상실사유로 정한 보험약관이 설명의무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3]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법무법인의 업무담당변호사가 그 법무법인이 해산된 이후 변호사 개인의 지위에서 위 형사사건의 피해자에 해당하는 상대방 당사자를 위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는 민사사건의 소송대리를 하는 것이 변호사법 제31조 제1호 의 수임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4] 변호사법 제31조 제1호 의 수임제한에 위반한 변호사의 소송행위의 효력과 이를 다툴 수 있는 시적 제한

판결요지

[1] 일반적으로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보험자에게 이러한 약관의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에 정하여진 중요한 사항이 계약 내용으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데 그 근거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보험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서까지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를 보험금청구권의 상실사유로 정한 보험약관이 설명의무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3] 변호사법 제31조 제1호 에서는 변호사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상의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그 직무를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동일한 변호사가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을 위한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변호활동을 하는 등 직무를 수행하였다가 나중에 실질적으로 동일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는 민사사건에서 위 형사사건의 피해자에 해당하는 상대방 당사자를 위한 소송대리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하는 등 직무를 수행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로 금지되는 것으로 볼 것이며, 이러한 규정은 같은 법 제5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법인에 관하여도 준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가 형사사건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그 법무법인의 업무담당변호사로 지정되어 그 직무를 수행한 바 있었음에도, 그 이후 제기된 같은 쟁점의 민사사건에서 이번에는 위 형사사건의 피해자측에 해당하는 상대방 당사자를 위한 소송대리인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도 금지되는 것임은 물론이고, 위 법무법인이 해산된 이후라도 변호사 개인의 지위에서 그와 같은 민사사건을 수임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로 금지되는 것이라고 풀이할 것이며, 비록 민사사건에서 직접적으로 업무를 담당한 변호사가 먼저 진행된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을 위한 직접적인 변론에 관여를 한 바 없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니, 이러한 행위들은 모두 변호사법 제31조 제1호 의 수임제한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4] 변호사법 제31조 제1호 의 규정에 위반한 변호사의 소송행위에 대하여는 상대방 당사자가 법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그 소송행위는 무효이고 그러한 이의를 받은 법원으로서는 그러한 변호사의 소송관여를 더 이상 허용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지만, 다만 상대방 당사자가 그와 같은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소송행위는 소송법상 완전한 효력이 생긴다.

참조판례
원고,피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풍 담당변호사 손동광)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 1은 2000. 1. 19. 처인 피고 손영숙 명의로 원고와의 사이에 피고 1이 신축하여 그 곳에서 레스토랑을 경영하던 이 사건 건물 및 그 내부 집기 및 시설에 대하여 보험가입금액을 2억 7,000만 원(위 보험가입금액은 2회에 걸쳐 증액변경되어 최종적으로 3억 7,000만 원으로 결정되었다.)으로 한 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보험기간 중인 2000. 1. 31. 03:46경 이 사건 건물 내부에서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위 건물 및 그 곳에 있던 시설물, 비품 등 이 사건 보험계약의 목적물이 전소된 사실, 피고 1은 2000. 2. 하순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화재에 대한 손해사정 권한을 위임받은 손해사정인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액을 3억 6,800만 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금액을 과대 기재하는 등 허위 내용이 담긴 거래내역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한 사실, 그러나 손해사정회사의 조사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로 인한 피고 1의 피해액은 161,818,159원인데, 피고 1이 청구한 보험금은 이 금액보다 두 배 이상이나 더 많았던 사실, 피고 1은 원고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보험금을 허위로 과다 청구한 사실로 인하여 2001. 3.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29.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제30조 제1항은 보험금청구권의 상실사유로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을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과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및 보험금청구 경위, 허위로 기재한 금액이 총 청구금액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1의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위 보험금청구권 상실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 1은 이 사건 화재로 인한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면책 주장 인용하였다.

원심판결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한 판단

일반적으로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보험자에게 이러한 약관의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에 정하여진 중요한 사항이 계약 내용으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데 그 근거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보험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서까지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32564 판결 , 1999. 5. 11. 선고 98다59842 판결 , 2000. 7. 4. 선고 98다62909, 62916 판결 , 2001. 7. 27. 선고 99다5553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1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나 보험금청구 전에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약관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바가 없으므로 약관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위 약관조항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할 수 없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의 보험모집사원이 위 약관조항을 피고 피고 1에게 설명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약관조항에 관하여 설명이 있었다고 하여 당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설명의무가 있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더욱이 이 사건 보험약관 제30조에 정해진 보험금청구권의 상실사유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사기적 보험금청구행위를 허용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으로서, 보험계약 당사자의 윤리성이나 선의성을 요구하는 보험계약의 특성 및 상법에 보험의 투기화·도박화를 막고 피보험자에게 실제의 피해 이상의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고의로 인한 보험사고의 경우에는 보험자의 면책을 인정하고( 상법 제659조 ), 보험계약이 사기로 인한 초과보험인 경우 그 계약 자체를 무효로 규정하고 있는 점( 상법 제669조 제4항 )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거래상 일반인들이 보험자의 설명 없이도 당연히 예상할 수 있던 사항에 해당하여 설명의무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들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보험자의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한 판단

변호사법 제31조 제1호 에서는 변호사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상의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그 직무를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동일한 변호사가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을 위한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변호활동을 하는 등 직무를 수행하였다가 나중에 실질적으로 동일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는 민사사건에서 위 형사사건의 피해자에 해당하는 상대방 당사자를 위한 소송대리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하는 등 직무를 수행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로 금지되는 것으로 볼 것이며 ( 대법원 1962. 12. 27. 자 62두12 결정 , 1968. 8. 1. 자 68두8 결정 등 참조), 이러한 규정은 같은 법 제5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법인에 관하여도 준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가 형사사건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그 법무법인의 업무담당변호사로 지정되어 그 직무를 수행한 바 있었음에도, 그 이후 제기된 같은 쟁점의 민사사건에서 이번에는 위 형사사건의 피해자측에 해당하는 상대방 당사자를 위한 소송대리인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도 금지되는 것임은 물론이고, 위 법무법인이 해산된 이후라도 변호사 개인의 지위에서 그와 같은 민사사건을 수임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로 금지되는 것이라고 풀이할 것이며, 비록 민사사건에서 직접적으로 업무를 담당한 변호사가 먼저 진행된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을 위한 직접적인 변론에 관여를 한 바 없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니, 이러한 행위들은 모두 변호사법 제31조 제1호 의 수임제한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

그리고 이 규정에 위반한 변호사의 소송행위에 대하여는 상대방 당사자가 법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그 소송행위는 무효이고 그러한 이의를 받은 법원으로서는 그러한 변호사의 소송관여를 더 이상 허용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지만, 다만 상대방 당사자가 그와 같은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소송행위는 소송법상 완전한 효력이 생긴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64. 4. 28. 선고 63다635 판결 , 1969. 12. 30. 선고 69다1899 판결 , 1973. 10. 23. 선고 73다437 판결 , 1975. 5. 13. 선고 72다1183 전원합의체 판결 , 1990. 11. 23. 선고 90다4037, 4044 판결 , 1995. 7. 28. 선고 94다44903 판결 , 2000. 12. 22. 선고 2000재다49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01. 9. 14.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그 소송대리인으로 소외 1 법무법인(업무담당변호사 소외 2, 소외 3)을 선임하여, 소외 2 변호사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대리하게 하였고, 위 법무법인이 해산된 이후 원고는 위 소외 2 변호사 개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위 변호사로 하여금 원고를 위한 소송행위를 하게 한 사실, 한편 피고 1은 원고의 이 사건 면책주장과 동일한 쟁점인, '이 사건 화재에 터잡아 관련 증빙을 조작하여 원고에 대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청구하려고 한 행위'에 관하여 보험사기미수죄로 수사기관에서 구속될 무렵 형사변호인으로 이 사건의 제1심 원고 소송대리인과 같은 소외 1 법무법인(업무담당변호사 소외 2, 소외 3)을 선임한 바 있었고 그 이후 같은 죄명으로 기소되어 진행된 제1심 형사사건인 천안지원 2000고단1751 사건의 공판과정에서 업무담당변호사 소외 3으로 하여금 그 제1심판결이 선고될 때인 2000. 11. 29.까지 위 피고를 위한 변론을 하는 등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들이 이 사건 피고 1에 대하여 기소된 같은 쟁점의 보험사기미수 형사사건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위 법무법인의 업무담당변호사로 지정되어 그 중 변호사 소외 3이 직무를 수행한 바 있었음에도, 다시 위 법무법인이 이 사건에서 위 형사사건의 피해자측에 해당하는 원고 보험회사를 위한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제1심에 관여하여 직무를 수행하였고 이어 위 법무법인이 해산된 이후 변호사 소외 2가 변호사 개인의 지위에서 원심에서 같은 민사사건을 수임하여 그 변론과정에 관여한 것은 모두 변호사법 제31조 제1호 의 수임제한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것이며, 비록 이 사건에서 직접적으로 소송업무를 담당한 변호사 소외 2가 위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을 위한 직접적인 변론에 관여를 한 바 없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위 법무법인 등이 그와 같은 수임제한규정을 위반하였다고는 하더라도 피고들이 그와 같은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이 점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한 바 없었음이 기록상 명백한 이 사건에 있어서, 결국 원고 소송대리인이었던 위 법무법인과 위 변호사가 한 제1심 및 원심에서의 소송행위에 대하여 피고들로서는 그 수임제한규정 위반을 내세워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주장과 같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변호사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유지담 이규홍(주심) 손지열

심급 사건
-대전고등법원 2003.2.5.선고 2002나3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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