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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다28245 판결
[보험금][공2005.1.1.(217),5]
판시사항

[1] 자기신체사고에 대하여, 약관에 정한 보험금에서 상대방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 등의 대인배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액수만을 지급하기로 한 약관 조항이 상법 제729조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보험약관에 대한 명시·설명의무의 인정 근거 및 이에 대한 보험자의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3] 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약관에 정한 보험금에서 상대방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 등의 대인배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액수만을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으로 지급한다.'는 약관 조항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 등의 대인배상으로 보상을 받고도 피보험자의 실제 손해액이 잔존하고 있다면 보험자가 위 약관 조항에 의한 보험금의 공제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자기신체사고에 대하여, 약관에 정한 보험금에서 상대방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 등의 대인배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액수만을 지급하기로 한 약관 조항이 상법 제729조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보험자에게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에 정하여진 중요한 사항이 계약 내용으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데 그 근거가 있으므로, 보험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고, 또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이미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에는 보험자로서는 보험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약관의 내용을 따로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

[3] '보험약관에 정한 보험금에서 상대방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 등의 대인배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액수만을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으로 지급한다.'는 약관 조항은 자기신체사고보험에 있어서 구체적인 보험금 산정방식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다른 차량과의 보험사고에 있어서 보험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 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다른 차량의 대인배상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보상금이 약정 보험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실제 손해액이 잔존하고 있는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항은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이 되는 사항이고,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이 없더라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시에 위 약관 조항에 관하여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자로서는 위 약관 조항에 의한 보험금의 공제를 주장할 수 없다.

원고,상고인

김우연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강근 외 3인)

피고,피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백현기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김우연이 2000. 6. 30.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위 원고, 피보험차량을 위 원고 소유의 경기 32마5213호 승용차, 보험기간을 2000. 7. 9.부터 2001. 7. 9.까지, 담보내용은 ① 책임보험(대인배상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금액, ② 대인배상Ⅱ - 무한, ③ 대물배상 - 한 사고당 30,000,000원, ④ 자기신체사고 - 피해자 1인당 사망ㆍ후유장애 30,000,000원, ⑤ 자기차량손해 - 1,740,000원, ⑥ 무보험차상해 - 최고 200,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소외 1이 2000. 11. 12. 14:50경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운산면 원벌리 소재 한우개량조합 종묘사 앞길을 진행하다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 위 화물차가 좌측으로 쏠리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위 승용차를 위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함으로써 위 승용차에 동승한 원고들의 딸인 김나영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 원고들은 위 화물차의 보험자인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로부터 대인배상Ⅰ, Ⅱ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으로 적어도 위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30,000,000원을 초과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사실,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 제35조는 자기신체사고에 대한 보험과 관련하여, 제1항에서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가입금액을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한다고 정하면서, 제3항에서 타 차량과의 사고로 상대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공제계약을 포함)의 대인배상Ⅰ 및 대인배상Ⅱ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에서 대인배상Ⅰ, Ⅱ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액수만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이하 '이 사건 약관 조항'이라고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김나영의 상속인들로서 그 상속지분의 한도 내에서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3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약관 조항에 기하여 원고들에게 보험금을 더 지급할 책임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상고이유 중 이 사건 약관 조항이 상법 제729조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등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자기신체사고보험은 원래 피보험자가 피보험차량을 운행하던 중 자기의 단독사고 또는 무보험차량과의 충돌사고 등으로 인하여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하여 개발된 것으로서, 다른 차량과의 충돌사고에 있어서 그 다른 차량이 자동차보험(공제계약 포함, 이하 같다)에 가입되어 있어 그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 이에 더하여 중복하여 보상을 하거나 다른 차량이 가입한 보험의 보험금으로도 전보받지 못한 나머지 손해를 보상하고자 개발된 것은 아닌바, 이 사건 약관 조항은 이러한 취지를 구현하기 위하여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다른 차량과의 보험사고에 있어서 보험금의 지급내용을 규정한 것이지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를 규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다만, 이 사건 약관 조항은 그 적용에 의하여 보험자대위를 미리 허용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될 수는 있으나, 이 사건 약관 조항의 취지와 의미를 위와 같이 보는 이상 결과가 그와 같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곧 이 사건 약관 조항이 인보험에 있어서 보험자대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상법 제729조 를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것이라 할 수 없고, 또 자기신체사고의 경우에 보험자대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약관 제70조와 모순되는 규정으로서 그 의미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대법원 2001. 9. 7. 선고 2000다21833 판결 참조).

나아가 위에서 본 이 사건 약관 조항의 개발 취지와 그 내용 및 보험료의 액수, 그리고 아래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약관 조항을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아울러 감안하면 이 사건 약관 조항이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보험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보험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으로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에 의하여 무효라고 할 수도 없다(위 대법원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상법 제729조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등에 의하여 이 사건 약관 조항의 효력이 부인되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 사건 약관 조항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상고이유 중 이 사건 약관 조항이 상법 제658조 , 제663조 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약관 조항은 다른 차량과의 충돌사고에 있어서 보험자가 그 다른 차량이 가입한 대인배상보험에 의한 보험금의 수령 여부 및 그 액수를 살펴본 후에 지급할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을 결정하려는 것으로서, 이 사건 약관 조항이 보험자로 하여금 보험사고 발생의 통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10일 내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658조 에 위반하여 피보험자 등에게 불이익하게 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약관 조항이 상법 제658조 , 제663조 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상법 제658조 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상고이유 중 약관설명의무에 위배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보험자의 면책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고,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는바, 이와 같이 보험자에게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에 정하여진 중요한 사항이 계약 내용으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데 그 근거가 있으므로, 보험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고, 또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이미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에는 보험자로서는 보험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약관의 내용을 따로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 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이 사건 약관 조항은 자기신체사고보험에 있어서 구체적인 보험금 산정방식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다른 차량과의 보험사고에 있어서 보험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 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다른 차량의 대인배상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보상금이 약정 보험금액(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사망·후유장해 보험금은 1인당 3,000만 원이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실제 손해액이 잔존하고 있는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항은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이 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이고,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이 없더라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체결시에 이 사건 약관 조항에 관하여 설명하지 않았다면 피고로서는 이 사건 약관 조항에 의한 보험금의 공제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대인배상 및 대물배상이 주된 것이고 자기신체사고의 위험담보는 이에 추가된 부수적인 것이어서 비록 원고 김우연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시에 이 사건 약관 조항을 알았더라도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약관 조항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소정의 불공정 조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효라고 할 수도 없는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약관 조항이 명시ㆍ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하기 어렵다고 한 원심판결에는 보험약관의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윤재식 이용우(주심) 이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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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4.30.선고 2003나44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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